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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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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토론완료) 2-3.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사업
  • 토론기간
    2019-05-21  00:00:00 ~ 2019-05-24  23:59:59
  • 토론내용
    국민이 제안해주신 돌봄교사 질 관리에 대한 의견 중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누구나 양성교육 80시간, 현장실습 10시간만 이수하면 근무 가능하나, 일정 근무 또는 경력이 쌓여도 재교육(보수교육)이 없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들이 교육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아이돌보미 자격요건 강화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2**2019-05-22 12:01:56
아이돌보미의 자격요건을 최소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처럼 주기적인 재교육을 통해 직무역량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재교육 이수자 관리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2019-05-22 14:00:19
무엇보다, 우리의 아이들을 돌보는 국책사업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영유아를 돌보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도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이돌보미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강화하여 역량있는 선생님들이 영유아부터 아동까지 돌보는 선생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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