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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2.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 토론기간
    2020-03-15  00:00:00 ~ 2020-04-15  23:59:59
  • 토론내용
    우리나라 여성의 경력단절은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20~30대에 발생하며 경력단절 이후 고용시장 재진입 시 저임금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생산연령인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경력단절여성은 생산연령인구에 포함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어 있어 국가생산성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이들의 재취업은 국가경제력의 제고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실정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 시 겪고 있는 애로사항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고 보수, 복리후생, 유연한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이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새일센터의 운영과 지원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생산인력인구 확충이 시급한 만큼 다른 지원정책들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들은 육아로 인하여 경력단절이 증가되고 있는 만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양질의 좋은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필요하며, 단순 임시·일용직이 아닌 기존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드는 일에는 어떠한 정책들이 추가로 필요한지 논의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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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2020-03-15 00:01:00
토론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1.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2. 경력단절여성 인증제 실시 3.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강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2020-03-15 00:01:00
1.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검토 및 개선 현재 시행 중인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현황의 실효성을 검토하고 개선함으로써 경력단절여성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여 취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 검토·개선 ② 취업 연계를 위한 통한 지원체계 마련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의견달기로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7:35:32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진행하는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너무 짧습니다. 최소 1-2년의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3개월 남짓의 교육 시간은 속성 과외입니다. 그 정도의 프로그램 전문성은 보장되어있나요? 현재 제공되는 교육들도 일반 학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교육체계 수준 어쩌면 그 이하일 지도 모릅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고, 교육기간도 그 만큼 늘려야겠지요. 고도화에 따른 교육기간 연장과 더불어 경력단절기간을 반영한 교육기간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7:36:08

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 이수 기간동안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08 18:12:18

교육기간 연장에 따라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에게 너무 부담이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23:12

전문성 없는 교육 이수하고 나면 경력단절여성이 업무에 적응할 수 있을까요? 적응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면, 다시 취업교육 받고 악순환이 반복되면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낭비입니다. 그런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도화시키고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경력단절여성이 전문화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를 향상시키는 게 맞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24:19

지금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이행되지도 않고 불필요한 세금낭비만 하고 있다는 의견이 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낭비될 세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니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훨씬 낫겠죠.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1:59:50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전문 프로그램등이 많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IR, R&D, 4IR 등등 분야는 많으나 교육 프로그램 체계가 부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01:23

또한 단순 개편에서 지나지않고 일자리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해야겠죠. 경력단절여성이 업무 역량과 전문성을 향상시켜 정규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20:48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야합니다. 전문성이 없거나 감이 떨어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려는 기업이 몇이나 될까요? 전문성을 확보시킬 수 있도록 현재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21:42

취업성공패키지와 유사한 방향성으로 경력단절여성형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를 실시하여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계하는 총괄적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23:33

경력이 단절된 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과 역량, 퍼포먼스 등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보통 3년이 넘으면 이전과 같은 퍼포먼스가 나오질 않죠. 그렇기에 현재 3개월 정도 밖에 안되는 교육 체계를 개편하여 경력단절시간을 고려한 교육 기간을 장기간으로 지원해야합니다. 최소 6개월은 교육을 진행해야 경력단절로 생긴 역량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24:43

취업 연계 방안을 위해서는 청년취업성공패키지처럼 여성용취업성공패키지를 활용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거 위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혜택을 부여하고,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25:46

동의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업무에 복귀 시 전문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측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정부는 마련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27:57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은 일반 학원이나 청년들이 수강하는 교육의 질보다 떨어집니다. "경력"을 이미 갖춘 경력자를 위한 교육인데 "취준생"을 위한 교육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 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경력을 고려하여 교육 커리큘럼의 체계를 고도화 시켜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29:32

상기 커리큘럼의 교육 기간의 장기화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은 정말 최소 기간 중에 최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기간 동안 지원금을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교육 이수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도 지원금을 제공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교육 역량과 임금의 부담을 덜 수 있어 고용을 장려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향성이라면 교육 이수와 동시에 취업을 연계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51:11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의 전문성 제고, 그에 따른 교육 기간 연장(6개월 정도) 그리고 해당 교육과 취업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 등과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2:10

경력단절여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은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교육에 전문성에 의구심이 듭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단기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성을 검토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교육으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3:19

또한 교육 기간 지정시, 프로그램에 초첨을 맞추는 것이 아닌 경력단절여성에게 초첨을 맞추었어야 합니다. 2-3개월 남짓한 교육으로 어떻게 경력단절여성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기간을 고려하여 교육 기간을 배정하고, 교육 기간 동안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 이수 지원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성취도를 향상시켜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4:12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연계하는 방식은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취업연계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취업이 장려되어 연계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기에 용이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2020-03-15 00:01:00
2. 경력단절여성 인증제 실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 경력단절여성임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 도입 ② 경력단절여성 장려기업 지원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의견달기로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08 18:12:56

경력단절여성을 인증하기 위한 요건들은 어떻게 지정해야 하나요?.. 그냥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되는건가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08 18:13:45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26:05

경력단절여성을 인증하기 위한 요건은 고용보험 미가입 기간만으로는 판단하기는 힘들죠. 그 밖에도 출산휴가나 출산기록, 육아휴직 기록, 산부인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고용보험 미가입 기관과 대조하여 경력단절기간을 인증하는 방법을 마련하면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03:07

경력단절여성의 인증을 위한 요건을 점수별로 체크하여 인증 기준 점수를 매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조건보다는 상대적으로 경력단절기간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하는 것이 좋죠. 출산기록과 육아휴직 기록이 있다고 모든 여성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증 받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89번님 처럼 증빙서류를 대조하여 인증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07:48

경력단절여성 인증시 경력단절의 사유를 기재하거나 검토하는 부분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후 정부지원사업 방향성으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될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09:30

경력단절여성을 장려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지원이 좋을까요? 상기 제시하였던 의견대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단절사유를 수렴하고도 장려하는 기업에게는 경력단절사유를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 혜택을 추가적으로 주었으면 합니다. 육아라면 육아에 관련된 지원책을, 고용이나 근로조건에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지원을 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구체적이고 확실한 방향성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14 12:57:34

현재 여가부산하 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인턴십을 통해 기업에게 24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턴십이 끝나면 고용유지 보장되지 않고, 되더라도 제한적이겠죠. 그러므로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32:30

기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을 토대로 경력단절여성의 인증 조건을 생각하면 방향성이 구체화 될 것입니다. 경력을 인정하기 위한 방법 중 가장 확실한 것은 "4대사회보험가입내역서"이죠. 4대사회보험 미가입을 기준으로 인증제도의 기준을 구체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34:14

출산휴가, 출산기록, 육아휴직 기록, 산부인과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경력단절을 인증하는 예시 중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출생신고서도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35:12

경력단절의 사유를 기재하게 된다면 해당 사유별로 증빙서류가 다를 수가 있겠네요. 출산휴가로 인한 경력단절이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등 여러사유가 있으니, 사유에 따른 인증제도 기준 방안도 모색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36:56

경력단절을 인증하는 컨설팅이나 지원체계 방안도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요? 일반기업이나 경력단절여성들이 경력을 인증받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 어려워 할 수도 있을테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37:44

경력단절여성 인증 기업과 경력단절여성 장려기업에게는 지원혜택을 주어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될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39:15

경력단절여성을 장려하는 기업에게는 구체적인 지원혜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인건비와 관련된 제반 비용인 인건비, 세금, 복리후생 등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추가적으로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하는 형식이라면 기업들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7:49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확실히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체계가 많이 구체화될 것 입니다. 경력단절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육아휴직증명서 등)을 고용보험가입 기간과 비교하여 인증 절차를 지정하고 경력단절여성 인증 기업에 대한 지원혜택 마련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8:35

경력단절사유에 대한 지원체계도 좋으나, 지원혜택에 대한 부분을 통일하는 것은 어떨까요. 세제혜택부터 임금지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등이 떠오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49:11

그 외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장려하는 기업 즉, 경력단절여성의 채용과 채용 후 고용유지를 장려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혜택이 확대된다면 경력단절여성을 장려하는 기업은 많아질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0**2020-03-15 00:01:00
3.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강화 여성 친화적 조직문화 개선,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도의 도입 등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의욕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주요 의견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근로환경 개선 ②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지원 ③ 여성친화 조직문화 형성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안이나 추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의견달기로 의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27:28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제, 시간선택제 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부담하는 제반비용(임금, 대체인력자, 통신비 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29:37

근로환경도 중요하지만 고용조건도 중요하죠. 탄력적 근무제는 대부분 비정규직입니다. 4대사회보험 의무도 어기는 곳이 태반이에요. 개선한다해도 오래가지 못하죠. 일자리가 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들입니다. 기업은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업이 탄력적 근무제나 정규직 고용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8 18:30:45

여성친화 조직문화는 조금 어려운 문제네요. 여성친화 프로그램을 시행하면 인식개선과 동시에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성평등프로그램, 성별융합프로그램, 리더교육 프로그램 등의 연수 및 교육을 지원하는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15:59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조직문화를 개선해야지요. 3번 의견과는 조금 다르게 1번의 경우에는 기업이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합니다. 탄력적 근무제를 위해서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겠지요. 근무자 공백으로 인한 대체인력인원의 임금, 그 인원을 위한 4대사회보험, 근로소득세, 복리후생 등 제반비용이 적지는 않을 것 입니다. 이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50:17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은 시간제가 대부분입니다. 탄력적 근무제가 그 예시이죠. 시간선택제 근무제를 그냥 시간 체크만 하고 고용유지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 잠깐 일하고 계약이 종료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탄력적 근무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및 고용 유지 보장을 위해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4 12:55:01

여성친화 조직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함께 노력 해야합니다.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교육이나 이벤트 등을 통해 의사소통을 확대해야합니다. 기업이나 여성이나 근로자나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알아야하니까요.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마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14 12:59:41

기업과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귀기울일 기회를 마련하고 그 기회에서 도출된 방향성에 따라 지원하면 됩니다. 근로환경이나 근무조건 등으로 인해 발생된 애로사항은 탄력적이나 고용의 안정성이 부족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제반비용 등으로 인한 부담이 되겠지요. 정부가 이러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지원 대책을 펼치되, 기업과 경력단절여성과 경력단절여성 외 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서로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40:10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기업의 입장에서는 좋게 볼 수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각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로자를 선호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41:27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리스크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방향성을 마련해야죠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14 19:43:21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하는 의사소통문제 즉, 공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누군가는 떠 안아야 합니다. 대체근로자를 채용하여도 기업의 입장에서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같으니까요. 만약 대체근로자를 채용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인 채용 지원금, 세제 혜택 등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43:57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을 지원하는 기준은 무엇이 되나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45:20

보통은 고용 유지와 같은 안정성과 일자리 개선 등 질적으로 개선된 일자리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 지원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요? 고용유지와 안정성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금 형식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47:38

조직문화는 결국 의사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의 입장과 난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하고요. 성평등프로그램, 성별융합프로그램, 리더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한 내용도 좋은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48:49

실질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의사소통의 장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성별융합프로그램이나 세대간 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여성에 조직문화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14 19:49:58

여성친화 조직문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처럼 여성친화 조직개선 지원사업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어느부분에서 주관을 하던 무관합니다.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 형성을 위한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할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원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14 19:51:41

동의합니다. 여성친화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기에 그를 위한 워크숍, 교육, 프로그램, 자문 등을 지원해야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50:2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기업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로 인해 생기는 공백은 결국 기업이 부담될 것이니 그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조사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기업의 부담을 덜고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일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15 22:50:56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대체로 계약직 근무가 많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화할 수 있는 지원혜택이나 규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1**2020-03-15 17:04:30
근로문화에서 아직은 재택근무가 비교적 활성화가 덜 된 상황이므로, 우선 재택근무, 온라인근무가 가능한 업종을 대상으로 육아를 위한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만들고, 해당 경력을 인정하는 문화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6 23:58:00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환경 지원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큰 것 같습니다. 보안 등의 문제로 꺼리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중소, 영세기업을 중심으로 재택근무/온라인 근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어떨까요? 아니면 과거 한창 구축하던 스마트워크센터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중소, 영세기업들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3-23 10:15:19

기업과 경력단절여성 사이에 이런 점에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내 눈에 보이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선호하지 않을까요? 기업입장에서 보면 즉시 커뮤니케이션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근로자가 더 매력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선진 근로문화가 과연 재택근무나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는 것만이 답은 아닐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젊은 여성 구직자와 재택근무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 있다면 누굴 채용할까요? 인식차이도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3 14:51:15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재택근무하는 근로자보다 내 눈에 보이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선호" 바로 대한민국 중소기업 문화의 현실을 나타내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중소기업 문화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이 육아에 신경쓰지 못하거나 또는 저출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혹은 결국 육아를 위해 업무를 포기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되어버리겠지요. 이러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이지 않을까요? 56**님께서는 선진 근로문화를 위해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활성화 방안보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중소기업 문화(눈치)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인 선진 근로문화를 조성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3-31 20:50:20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의식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택에서도 근무할 수 있다면 경력단절의 걱정이 없고, 복귀 시에도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재택근무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방향으로 기업의 의식개선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0-04-01 15:51:33

재택근무 환영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재택근무 지원금을 주는 기사를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경력단절여성을 재택근무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금을 추가로 주는것도 좋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1 15:51:54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원 정책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4-01 15:52:58

재택근무는 여성들이 육아를 하면서 일하기엔 가장 좋은 방식입니다. 외국에서도 재택근무가 활성화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별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재택근무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게 우선시 되어야 겠지만,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01 15:54:54

시간선택제는 월 최대 40만원 밖에 지원 안해줍니다. 유연근무제도 겨우 40만원이고요. 기업에서는 이런 적은 액수 받고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바엔 그냥 정규직 뽑는 게 낫습니다. 정부에서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도입 시 지원금 혜택을 확대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01 15:55:09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은 재택근무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에분 말처럼 대부분의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눈에 보이는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일을 열심히 안하는 근로자는 출근해서도 잘 안해요. 일 열심히 하는 근로자는 재택근무를 하던 뭘 하던 열심히 하는거구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택근무 지원금이 있다는걸 처음 들었는데, 정착이 잘 되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4-01 16:01:26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이라는 견지에서 보면 재취업이라보다 다양한 일자리라고 보는게 맞겠네요 유연근무제도라기 보다는 일에 대한 할당이나 분할을 명확히 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연근무의 형태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기도 하겠지요~ 재택근무든 온라인 근무든 본인의 일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디렉션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력단절여성들도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을테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1 16:02:23

80**님이 말씀하신 시간선택제도나 유연근무제도등의 제도들이 실제로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의 재취업과 연계되었으면 합니다. 현재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와 재취업의 연계를 통하여 재취업 확률을 높여야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01 16:03:05

재택근무나 온라인근무는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도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력단절여성 중에 전문직 여성말고는 접근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생산근로자의 경우 집으로 가져와서 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무직 계통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4-01 16:05:17

10**님 말씀대로 보아하니 그런 제도들와 여성재취업프로그램과 연계가 되어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재 제도들이 회사 입장에서 단기간고용자를 사용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네요 경력단절여성, 취약계층들이 해당 제도로부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관리감독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한 기업에게는 포상금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조금더 좋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4-01 16:06:10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해당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회계직원으로 중소기업에서 근무했던 과거 경력이 있는 분이 새로 취업을 하려면 새로운 erp시스템을 익혀야하고 직원과도 안면을 터야 합니다. 수직적 조직문화에서 재택근무나 온라인근무에 새로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믿음이 가는 오래된 직원이나 전문성을 갖춘 직원이외에 경력단절 여성을 재취업시켜 재택근무를 시키는 것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01 16:06:16

그리고 애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여성, 고령자, 장애인과 같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요? 기업은 단기간 근로자 활용에만 시간선택제를 적용하여 악용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뜻을 잃고 실효성이 떨어지게 변질되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도입을 기업이 제대로 이행할까요? 지원을 해줘도 본질을 잃고 악용하기 바쁜데? 차라리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의 본질을 찾을 수 있도록 여성. 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조건을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지원금도 확대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 시간선택제보다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를 선호하겠지요.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3년형을 비교해보세요. 어디에 많이 몰리는 지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정부가 정책을 이행할 때에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의 수급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업의 부담이 줄어드니까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의 특화와 그 지원금의 수급액을 크게 늘려줘야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5**    2020-04-01 19:59:04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을 우선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0-04-01 20:17:40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03:09

35 재택근무에서 가능한 업종을 개발하려면, 취업프로그램도 싹 엎어야합니다. 지금 있는 취업 프로그램도 제대로 이뤄지는 지 검토 필요하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7:51:18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 교육은 기업 고용과도 연관되어야합니다. 비슷한 예시로 "취업성공패키지"가 있죠. 취업성공패키지도 청년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들어 경력단절여성에게 교육 지원하고, 고용 기업에겐 지원금을 주는 방향으로 연계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38:17

그러한 근무들을 기업입장에서 바라봤을때 기업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득이 되는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02:46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무(재택, 온라인, 시간, 유연)등은 결국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직업과 그에 대한 취업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야겠네요. 그리고 취업연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03:45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일자리를 기업들이 장려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조건은 시간이 유연한 근무들이 필요하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4-07 14:13:23

근로환경에서 중요한건 조직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친화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에 차별을 두지 않는 조직문화 형성이 필수입니다. 여성임원의 비율이나 여성근로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식개선이 우선적인 과제로 꼽힙니다. 근로자들 사이에서 여성을 경시하는 문화보다 여성친화적인 문화가 필요합니다. 독일의 경우 여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구성하기 위한 성별융합프로그램이나 세대간 융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한 조직문화 형성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어떨까요? 산업인력공단의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처럼 "여성친화 조직개선 지원사업"을 해서 교육이나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2020-03-16 16:44:02
여가부 소속의 새일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한 듯 합니다. 실제 경력단절 여성 중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재취업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기관이 쓸데없이 많은 건 아닐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3-16 17:58:17

말씀하신 의견을 보고 경력단절여성의 구직 경로에 대하여 간단하게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16년 전체 경력단절여성 중 1.0% 만이 새일센터가 구직경로이며 과반수 이상이 가족, 친지, 친구, 지인을 통한 구직을 하였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출처: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54&tblId=DT_MOGE_3036200136) 지역적 예시로 2018년 서울시에서 발행된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여성인력 개발기관이 46.1%로 압도적이며, 새일센터는 11.2%로 여전히 가족, 친지, 친구 항목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출처: 재취업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현황과 정책지원방안, 서울시여성가족대잔, 2018 정책연구-08) 이와 같이 전체 통계와 지역적 통계를 보아도 여가부 소속의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과 지원활동에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위하여 전문적이며 체계화, 중앙화 된 조직의 등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3-19 11:13:12

위 자료들을 보니 새일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네요. 구인구직사이트에서 취업연계만 간단히 해주고 그에 대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제대로 실시되고 있나요? 단순히 "취업"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나요? 직업훈련 교육이나 근무지에서 원활한 근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편 뿐만 아니라 수행체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면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라는 곳이 존재하는지를 아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네요...존재 여부를 알고는 있을까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재단들이 더 눈에 띌 정도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3 15:01:49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여성경제활동촉진 지원" 명목으로 약 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네요. 2018년은 531억, 2019년은 559억, 2020년은 585억 어째 배정예산은 계속 증가추세인데, 실효성없는 지원정책들에만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4-01 10:43:37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가부 산하에 너무 많은 기관, 인력,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은 지자체 단위에서 가능할거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0-04-01 14:14:08

맞습니다. 새일센터가 하는 일도 없고 이용률도 저조하고, 그냥 폐지하고 그 예산을 다른데다 쓰는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0-04-01 14:20:29

자료를 찾아보니 확실히 여가부 산하에 너무 많은 기관들로 세분화되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중앙화된 조직을 만들고 지자체와 연계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06:34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는 기업이나 구직희망자나 모두 선호합니다. 근데 새일센터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요, 여가부는 경력단절여성 취업 프로젝트 이후 경력단절여성이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뭔가 혜택을 주기는 합니까? 고용노동부한테 이관시키세요. 세금 아깝네요. 고용노동부로 예산 더 잡으시는 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7:52:38

새로일하기센터에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구인구직 관련은 고용노동부 소관이 아닌가요? 왜 굳이 분할해서..?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4 17:56:42

새로일하기센터가 여성가족부산하이기 때문아닐까요? 경력단절여성이니 새일센터에서 관리하지 않나 싶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2:07

80번님, 그런 논리라면 여성가족부나 새로일하기센터 외에도 청년특화기관도 만들어서 수행해야하지 않나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48:12

66번님 말이 맞네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여성을 위한 교육지원금"을 새일센터에서 지급한다면 모를까.. 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새일센터에서 진행을 하는 건 저도 의아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05:33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시행중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는 많이 낮아보이네요. 제대로 된 프로그램 시행사항을 검토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올바르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하고, 지원 프로그램으로 새는 지원금을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연계시 기업에게 지원해주는 방향성으로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프로그램을 장려하고 고용도 장려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04:59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기관이 많은 것보다는 그러한 곳이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많더라도 제대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기관이 많더라도 도움이 된다는 증거이니까요. 그런데 추가 의견들을 보니 확실히 현재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개편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21**2020-03-18 07:43:10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이 육아에 따른 경력 단절 사유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육아 지원 대책이 자연스럽게 해결되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경력단절 비율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헬인 나라가 없어 보입니다. 육아대책+경력단절에 대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으면 경력 단절될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단순히 경력단절 여성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식의 도돌이 정책을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정책을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9 22:15:24

구성원의 총 근무시간 대비 고용계약 인원 수가 많은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근무형태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매우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럽만 해도 매일 출근하거나 9-6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고, 워킹맘인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아를 하게되면 보통 all or nothing을 강요받는 경우가 많은데, 근무형태가 다양해 진다면 경력단절의 기간도 짧아지고, 그만큼 현업에 복귀하기도 쉬워질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20 11:37:50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정책이 왜 도돌이 정책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작성자님 의견대로 현재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은 실효성이 없기에 이러한 의견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정책의 개선이 제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만 시키려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십시오. 취업 시 제대로된 일자리를 가질 수 있게 근로자의 상담과 기업 조사를 제대로 해주시고, 직업훈련교육등을 통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연근무형태를 확대하여 기업과 근로자에게 서로 부담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3 15:30:50

현재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정책이 실효성없다는 지적들이 계속되는군요. 구직/구인 매개체만 하고있을 뿐 실질적으로 구직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나 구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하진 않은가 다시 한 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음 하네요. 기업의 입장과 여성근로자들이 겪고있는 현황을 잘 반영해주시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겐 보다 나은 지원들을 고려해주십시오. kh님 말씀처럼 총 근무시간 대비 고용인원은 수에 따라 세제혜택을 준다던지 다른 지원금을 부여한다던지. 61님 말씀처럼 취업이라는 키워드에만 단순하게 판단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와 향후 미래방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멀리 봐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3-31 20:23:38

육아대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등을 실시하면 육아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적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출근을 하고, 오후에 퇴근을 하는 시간선택제를 도입하거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개발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경력단절여성에게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위한 취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더 확대하고, 기업과 매칭해주는 것은 어떨까요? 기업 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된 근로자의 자리를 대체 인력 "시간제 경력단절여성"을 투입시키는 방향은 어떨까요? 이러한 방향성으로 바라보면 육아대책을 위한 간접접인 지원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경력단절을 방지하거나 혹은 경력단절여성의 복귀를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개발 및 매칭해주시고 그러한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0:53:38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개발 및 매칭을 실시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업의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및 고용 유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십시오. 아울러 경력단절여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수행하기 이전에 취업을 위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업훈련 교육을 실시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    2020-04-01 20:21:32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    2020-04-01 21:19:45

동감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08:18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도입이 필오해보입니다.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선택제 제도"이런 건 어떤지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7:59:0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형태도 필요하네요.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서택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육아를 배려하고자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면 더 활성화 되겠죠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50:15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06:59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선택제 제도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하여서 경력단절여성 특화 일자리나 근무조건을 만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부분에 대해 기업이 이행한다면 정부가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주십시오. 그렇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장려할 것이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나 근무조건이 많이 개선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07:38

경력단절여성이 육아를 위해 필요한 것은 근로조건의 유연성이겠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대해 보장과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일 수 밖에요. 그러니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조건을 강조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 근로조건 제도"라든지요... 육아를 위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후 몇 년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되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근로조건 제도를 시행한다던지..그걸 위해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하다던지 해서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2020-03-23 11:13:08
기업에서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지 않는 이유는 생산성에 대한 의문, 육아로 인해 금방 퇴직하지 않을까? 라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출근해서 온전히 일에 8시간을 집중해서 할 수 없다는걸 아실겁니다. 어린이집 갈 채비해서 배웅하고 조금 늦게 출근해야하고, 일찍 퇴근해서 어린이집 들러야 하지, 빨래, 청소, 식사준비 등등 해야할 것이 엄청 많습니다. 이런 일상이 쌓이면 체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쳐서 생산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특히나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그렇고요. 기업에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3 15:47:12

기업이 생산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성 인력을 채용할 이유가 없다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지 않습니까? 경력단절여성분들의 생산성을 확보하여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거론된 세제해택, 급여로 수급할 수 있는 지원금, 정부에서 인증한 인센티브 가점 등 다양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3-24 22:34:04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 기업에선 기존 근로자에 대해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시간제 일자리는 늘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시간제 일자리 고용을 확대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입니다.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확대되는 것이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수요가 많아지는 것이니 결국엔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노동시장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29 23:36:00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성에 더불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 후 고용 유지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므로, 채용 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범위를 더 확장시킨다면 기업 입장에서도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및 고용 유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전문적으로 구직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며,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기업 측이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역량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기업 역시 경력단절여성의 채용 후 교육지원을 실시하여 고용유지를 위해 힘써야 하며,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 후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예, 정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 및 역량을 확보시키려는 노력)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면 기업, 정부 모두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및 고용유지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3-31 20:26:18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충분히 집중할 수 없다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활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현재 중소기업은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는 않습니다.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시간선택제 근무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개선 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0:43:36

60번님, 시간선택제 근무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해 중점을 맞춰주십시오. 시간선택제 근무자의 지원을 확대하면 되려 경력단절여성을 누가 고용하고 싶어하겠습니까? 경력단절여성이 육아로 인해 일 8시간을 근무하지 못한다면, "시간선택제 경력단절여성"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선택제의 지원 정책 방향성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 시 근무조건에 시간선택제를 포함하여 지원하는 조건을 맞추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경력단절여성"을 고용 할 것입니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시간선택제, 시간일자리 등의 조건. 즉,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되, 근무시간을 시간선택제로 지정"하게 된다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써 본질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은 시간선택제를 통해 육아의 부담을 줄이고, 기업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부담을 줄일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0-04-01 14:25:51

61번님 의견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 같군요.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1 16:15:33

61번님 말이 맞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지원 제도가 필요합니다. 시간선택제를 중심으로 지원해봐야 경력단절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인증 제도를 확립하고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선택제"를 신규 지원정책으로 만들어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지원금을 대폭 늘려주세요. 기업의 부담도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려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09:03

오, 80번님 저랑 같은 의견이시네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0:39

저도 기업의 경력단절여성 고용활성화를 위해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선택제나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율을 높히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52:55

경력단절여성제도라니 좋은 의견입니다... 61번님 말씀처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도입"이 이루어지고 기업이 실시한다 했을 때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인증에 따라 기업에게 지원혜택을 주면 기업 역시 긍정적인 의견일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08:37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에 초첨을 맞추고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는 좋은 방향성인것 같습니다. 기업이 지원금을 수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되고 기업 역시 지원금 수급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과 고용유지를 비롯하여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힘을 쓸 것입니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시킬 이유를 만드는 획기적인 제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09:08

비슷한 의견들이시네요. 기업에 입장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이유를 만들어주어야죠.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국가에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형 시간선택제"도 좋긴하네요. 그런데 원래 시간선택제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더 특화시켜야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2020-03-23 15:54:29
경력단절여성들은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증가되고 있다는 현황에 대해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대가 절실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근로조건이 우수한 일자리 시간근무제·유연근무제 등을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보장하는 일자리 육아기간을 마친 후 계속 고용을 실시한 안정적인 일자리 이러한 일자리와 고용조건 등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3-31 20:27:48

동의합니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도록하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십시오. 시간선택제 일자리 장려와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3-31 20:44:56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의 가장 큰 원인은 육아이며, 육아에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를 돌 볼 시간"입니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합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고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요. 고용유지를 장려할 수 있도록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원금도 확대하는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여 생산연령인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0:57:55

경력단절여성의 육아를 위한 방향성으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왜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지 않는 지를 생각해보십시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개선에 대한 의견은 동의합니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개선을 실시 및 교육을 하고 기업과 매칭을 하는 역할을 수행해주십시오. 취업만 시키고 나몰라라가 아닌,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 혜택을 넓혀주십시오. 임금지원, 세재혜택, 가점, 복지혜택 등과 같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함으로써 기업에게 득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이유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숙제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11:23

61 그러네요, 육아도 육아지만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부담이 크네요. 아이 나아서 기른다는데 근로자와 기업이 왜 부담을 갖고 서로 눈치를 봐야하는건지...어휴 기업의 부담부터 줄여줍시다. 그럼 근로자도 눈치 안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전여성을 고용하는 기업한테도 혜택을 주셔야 맞지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3:39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조건이나 일자리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밖에요. 그러니 그러한 근로조건이나 일자리와 유사한 시간선택제를 시행할 기업에게 정부가 지원을 많이 해줘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55:54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는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무제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를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0:30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와 근무조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오가고 있네요. 경력단절의 이유는 육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일자리와 근무조건은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일자리나 근무조건을 기업이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10:01

경력단절여성을 기업이 고용해야 하는 방향성들이 필요합니다. 모두들 그냥 지원해야한다고 하는데 왜 지원해야하는 지에 대한 의견들은 구체화된 것은 없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4**    2020-04-09 17:21:13

오늘날 기업을 경영하는데 있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지닌 경력단절여성에게 전공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교육을 제공하여 관련 분야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2020-03-24 23:10:53
경단여들이 주로 원하는 직종은 시간이 탄력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간이 일반 근로자들만큼 빡세거나 시간이 짧으면 경력자, 자격증요건이 많이 붙습니다. 아니면 자율근무인데 생각만큼 쉽지않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입니다. 주말도 찾아가야만 하는 고충들때문에 늘 구인광고가 붙는 직종이라고 하죠. 경단여들에겐 다양한 직종을 간선처럼 적응해보는 체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인을 원하는 회사들도 까다로운 조건을 명시하지만 처음만큼 일을 감당못하는 구직자를 결국 내보내고 다시 또 구해야만 하는 고충을 덜 수 있구요. 일을 받아들이는 전반적 능력을 테스트하면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줄 수도 있을테니까. 구인 구직이 수없이 쏟아져 나오지만 딱 맞아떨어지는 인재를 못구하는 이유는 무리한 타협점을 강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이런 부분을 기업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와 노동부가 적절히 개입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29 23:27:08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개입할 필요성은 공감하나, 직종 체험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차라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직업훈련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경력자나 자격증의 요건 등이 붙는다면, 그 부분을 정부에서 직업훈련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스펙을 향상시키는 방향성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언제 일일히 다양한 직종에 대해 체험을 시켜봅니까? 단기간만 하고 빠지는 알바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지는 않을까요? 전문적으로 취업지원 방향성인 직업훈련교육의 방향성이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3-31 18:00:56

일자리에 적응이 두려워서 재취업을 그만 두는 것보다 일자리 조건으로 인하여 재취업을 그만 두거나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근무시간 자유롭고 급여를 많이 주는 그런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형평성과 합당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간제 일자리가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급여를 원한다면 빈 시간에 더 많은 시간제 업무를 소화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되며 합리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선에서 시간제 일자리의 확대가 좋은 방법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1:01:49

시간제 일자리라면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더라도 프리랜서나 자문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경력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일자리 적응이 두려워하거나 근무조건이 양질의 일자리와 맞지 않는다면, 일자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전문성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지원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재취업교육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임금을 지원해주는 방법 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유지 기간에 따라 임금지원의 폯을 넓힌다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유지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13:29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게 임금지원 외 다른 지원도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목적별 지원금도 좋고 장려금도 있고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은 많을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6:06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게 교육, 고용, 고용유지 까지의 총괄적으로 지원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1:02:09

66님 처럼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처럼 진행한다면 교육부터 고용까지 안정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기존 청년취업성공패키지보다는 지원하는 폭이이 더 높아야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2:03

시간탄력적 근무가 가능한 일자리와 근로조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시군요. 동의합니다. 그렇기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지원이 필요하죠.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근로조건을 위해 지원해야하는 방향성의 정책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11:52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도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청년취업성공패키지도 좋은 정책이라 생각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는 어떻게 취업성공패키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2020-03-31 20:17:27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정책은 고작 3개월입니다. 채용지원금이나 취업장려금으로 고작 60만원을 지원 한들, 근무자 1인의 1달 급여+복리후생비까지 따지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청년채용지원금은 월 75만원입니다. 최대 3년을 지원하고 거의 신규직원이 많은 많기에 인건비도 저렴합니다. 심지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게는 세재혜택, 감면, 사업지원 시 가점 등 수많은 인센티브가 존재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현재 제시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정책은 효율이 거의 없습니다. 고령자 분들을 위한 지원 정책보다도 못 합니다. 고령자분들을 위한 사업은 그나마 지자체, 민간단체, 재단에서라도 간간히 지원되는 반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현황은 이게 무엇입니까? 진정 경력단절여성을 위한다면 체계부터 개편하십시오. 기업의 입장에서 바라봐주세요.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게 보다 많은 기업 인센티브를 지원해주세요. 그래야 기업에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률을 늘리려고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3-31 20:32:47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금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겨우 몇 십만원을 3개월 줘놓고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키라고 하는 정부정책은 문제라고 봅니다. 그것보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유연근무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한 일자리에 경력단절여성이 취업한다면 더 많은 지원금을 줬으면 합니다 .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14:52

3개월은 인턴만도 못하겠네요. 100만원대도 아니고 10만원대 지원금이라니 경력단절여성 지원금 기간이랑 지원금액을 높혀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7:10

현실적으로 경력단절여성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네요. 현재 지원기간과 금액을 300%이상 확대가 필수적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1:03:33

지원금과 지원기간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네요. 개선된다면 지원금과 지원기간의 폭을 넓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3:21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의 문제점이자 한계점은 역시 지원범위인 것 같습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이 짧으니 기업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렇기에 지원 범위(금액, 기간)등을 지금보다 늘려야 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13:14

실제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청년이나 계약직을 고용하고 말죠.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고 그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지원금을 몇배로 늘리지 않는 이상은 경력단절여성 고용율을 높히기는 힘들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2020-03-31 20:40:08
제일 중요한 점은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채용시 아이있는 여성을 기피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예전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아이있는 여성을 기피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육아를 하는 여성은 직장에 더 몰입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식문제를 바꾸기엔 한계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을 바꾸기보다 실제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경력단절여성을 매칭하는 노력이 더 실효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3-31 20:41:37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과 관련해서는 구직활동 또는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장기간 지원했으면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은 실제 채용시장에서 인정받기 힘듭니다. 실제로 5년이상 근로를 하지 않다가 다시 사회로 복귀하면 퍼포먼스가 안나오기 마련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보다 6개월이상의 재취업 교육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1:07:07

동의합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기 전에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력단절여성을 기업과 매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해주십시오, 고용을 유지함에 따라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3-31 21:09:18

덧붙혀서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 체계를 확대해주십시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 임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임금 지원 기간 후에는 자연스레 퇴사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에도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4-01 21:31:30

동의합니다. 유연 근무제도 도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17:10

이전 경력은 왜 인정해주지 않나요? 인식개선이 어렵긴하네요. 경력단절여성 고용을 위해선 고용지원금 추가로 근무제도 변화에 따른 지원방향성도 필요하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8:28

인식개선을 위해선 정부가 적극개입하여 지원하고 방향성을 잡아줘야합니다. 경력단절여성 특화 시간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도입은 물론 지원금을 주어야 부담이 줄테고 인식도 개선되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1:04:57

위에 어떤분이 언급해주신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 실행, 교육 지원등의 바탕이 일획화되거나 체계화되게 이루어진다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혜택이 장기간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5:28

인식의 개선이 어려운 문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부정적인 인식은 기업이나 경력단절여성이나 "부담"때문이겠지요. 이러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인식 개선이 어렵다면 다른 방향성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시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근로조건이 유연적인 일자리라고 하셨다 싶이 시간선택제, 유연근무제 등등 의 근로조건이 만족된다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는 개선될 수 있습니다. 11번님이 언급하신 내용처럼 구체적인 방향성에 대해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고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18:57

맞습니다. 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수 있는 이유가 필요하죠. 지원혜택도 필요하지만, 경력단절여성도 스스로 노력해야죠. 그렇기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지원해야합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지금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검토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분명히 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죠. 그걸 취업까지 연계하고 이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지원금을 주어야 고용할 이유가 확고해지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5**2020-03-31 21:47:39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다른 지원정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에 대한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09:45

옳은 의견이시나 육아지원을 위한 제도는 3번째에서 보시면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58:31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육아지원", 정확하게는 근로기간 중에 육아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시간선택제가 절실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6:37

같지만 다른 논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지원만 된다고 하여 경력단절여성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을 위해 교육, 일자리,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토론의 주제이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19:44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생각하는 것이 이 페이지의 토론 주제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5**2020-03-31 21:49:26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0:57:39

직장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부담되는 직장문화는 결국 직장이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기 때문이죠.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위해 시간선택제를 제안하고, 정부가 기업의 부담감을 줄여주도록 지원을 해주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7:56

직장문화 개선이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 반영의 어려움으로 인해 다른 방향성으로 찾아보려합니다. 결국 직장문화가 된 문제점은 부담감이기 때문에, 부담감을 완화해준다면 다른 방향성이라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게 적극 지원해준다면 기업의 부담감도 줄어들겠지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0:57

직장문화 개선은 곧 기업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야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교육 지원을 통해 전문성과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경력단절여성을 기업이 고용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와 고용 시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이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첫 걸음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wh**2020-04-01 10:55:59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 시 경력단절이 될 우려가 있다면 이는 출산의 기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보았을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중대한시기에 출산률의 저하로 이어져 생산인구가 감소됩니다. 따라서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위해 경력단절 우려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책이 뒷받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20:18

넓게 봐야하기 위한 방향성을 짚어주셨네요.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기 위해선 고용형태를 바꿔야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시간선택제나 유연근무제쪽으로요. 그런데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시간선택제들이 제대로 된 힘을 못내고 있죠. 지원금도 기간도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4 18:10:19

동의합니다. 69번님의 방향성으로 구체화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19:51

맞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한 시간이 보장되는 일자리나 근로조건을 창출 및 확대하여 경력단절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그것을 위한 정부의 지원 시책이 필요한 것이 이번 토론의 주제니까요. 그렇기에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제도, 그것을 장려하는 기업 모두에게 정부는 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2:38

경력단절여성의 육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는 시간이 유연적인 근무제를 도입하는 수 밖에 없네요. 그렇기 위해서는 기업이 이를 수용해주어야 하는데. 그를 위해서는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이 시간 유연적인 근무를 수행하는 기업에게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유연근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경력단절여성"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2020-04-01 11:07:06
실업급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제도를 섞어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한가요? 물론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하여 경력단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실히 정립해야하지만 크게 본다면 실업급여처럼 고용보험 납부여부 또는 출산기록 등을 통해서 경력단절을 파악할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후 재취업을 시도하는 일정 기간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처럼 지원금을 지급하며 재취업 이후 취업한 기업에 청년추가고용지원금의 방식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업에 참여를 동기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6개월 혹은 1년 고용유지가 된다면 실업급여의 조기취업수당과 유사하게 고용유지를 한 여성에게 지원금을 줌으로써 재취업과 고용유지를 할 이유를 마련해주는 정책을 만드는 것은 어떠한지요 현재 구직을 지원하고 고용을 장려하는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융합하여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제도 신설을 하는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1 15:31:35

맞습니다. 경력단절여성만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청년의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39세", 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고령자의 경우 "만 65세 이상" 등 특정 조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의 경우에는 없습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증 제도나 요건을 확립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기록,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휴가 기록, 육아휴직 기록 등 구체적인 증빙을 토대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인증 제도를 확립해야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0-04-01 15:31:43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돈을 주는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돈만큼 기업을 움직이기 쉽고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근시안적인 방법일 수 있으나 가장 효과적일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4-01 15:33:38

경력단절여성을 기업에서 기피하는건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아이의 육아로 인한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걱정일겁니다. 여기에서 오는 손실은 기업이 온전히 떠안고 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기업에서도 지금처럼 경력단절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은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4-01 15:34:14

경력단절 여성과 기업 양쪽 모두 지원금을 통해서 참여유도하는 것이 참 좋은것 같아요 근데 결국 고용하는건 기업이고 리스크를 부담하며 기업에 지원금을 더 줘야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01 15:35:55

청년채용에 대한 고용지원금처럼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고용지원금도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네요, 사회초년생보다 경력단절여성이 일을 못하진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고 하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4-01 15:36:19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선례가 많아졌으면 합니다. 경력단절여성들도 대부분 결혼, 임신, 출산 전에 열심히 일하는 커리어우먼이었을 겁니다. 다만 결혼, 임신, 출산에 의해서 경력이 끊기고 공백이 생겼을 뿐이지 아직은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에도 지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했을 경우 3개월과 6개월에 걸쳐 소정의 지원금을 지급하였으면 동기부여차원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1 15:38:24

61**님 말대로 회사를 더 지원 하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경력단절여성의 수행능력이나 요구하는 근로조건 등이 회사 입장에서 위험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으니 이를 극복할 만한 지원금을 통해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92**    2020-04-01 15:40:26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단순지원금으로는 기업을 설득하기 힘듭니다. 기업에서는 고작 3개월짜리 6개월짜리 지원금 받고 일할 의욕이 검증되지 않는 그분들을 취업시키기 부담스러울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센티브는 기업이 가져가야 맞는 것 같긴한데 경력단절 여성을 취업시켰다고 지원금을 주기보다는 기업내의 조직문화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하고도 오래도록 근무할 수 있도록 경단녀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1 15:41:4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처럼 회사의 규모와 경력단절여성 채용 비율에 따라 인센티브 적용율을 차등하여 회사의 적극적인 경력단절여성 채용을 유도해야할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1 15:45:17

경단녀 지원금 정책이나 경단녀를 위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의 허점은 '정규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계약직으로 지원금 기간만 고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경단녀분들이 취업한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경단녀 지원금은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만 지급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1 15:48:57

18**님이 추가적으로 달아주신 의견을 제가 위에 언급한 내용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회초년생보다 경력단절여성은 경력이 단절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력직입니다. 그럼에도 같은 사회초년생(청년)과 경력단절여성을 동등하게 보고 똑같이 지원금을 준다면 기업 입장에서 누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경력단절여성은 청년 지원 정책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사회초년생 기준에서 떨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기업은 더더욱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에 언급한 경력단절여성만의 인증체계를 만들어 경력단절여성만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경력단절여성의 경력 인정하여 지원금의 폭을 확대시켜주시고 특화시켜주십시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5 00:42:59

제가 위에서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라는 말으 언급했었는데요 현재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금은 확실히 적습니다. 다른 분이 이야기 하셨던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와 같이 경력단절여성을 특정지어 지원하는 형식이 필요합니다. 교육프로그램, 실업급여, 구직활동지원금, 추가고용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지원, 고용유지 지원 등등 경력단절여성에 초첨을 맞추어서 기업과 경력단절여성에게 고용 전, 후 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5 01:07:38

"경력단절여성인증제도"는 위에서부터 적극찬성합니다. 이를 도입하고, 고용장려를 위해 정부가 지원해야할 방향성 중 하나는 지원금액수, 지원기간 등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21:04

모두 구체적인 예시로 방향성을 잘 잡아주셨네요. 경력단절여성 인증제도, 경력단절여성형 취업성공패키지 등등 좋은 의견과 예시들이 많네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4:18

위에서 품었던 "경력단절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해답이 이 의견에 있었네요. "경력단절여성인증제도"의 기준을 고려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4:37

경력단절여성 인증 기업에 대해 지원금을 수급한다면 형평성이 있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2020-04-01 14:33:40
기업 입장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의 수행능력에 대해 의구심을 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수행능력이 떨어지기도 하구요. 따라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등과 같은 복지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취업만 시켜주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 채용 후 몇개월동안 경력여성들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1**    2020-04-01 15:13:36

경력단절여성들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것은 아마 재취업 교육 시간이 부족해서 아닐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    2020-04-01 15:13:40

경력단절여성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듣는 동안은 돈은 누가 법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국가에서 지원금 방식으로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력단절여성이 당장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버는데 급급하지 않고 교육을 듣고 수행능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1**    2020-04-01 15:15:32

경력단절여성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해서 바로 받아주는 기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단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으로 했으면 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는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지요.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수월하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는 적고 공급만 많은 자격증말고 환경관련 자격증이라던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0**    2020-04-01 15:16:45

경력단절기간동안 떨어진 업무능력을 가지고는 취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 이전에 근무했던 직업을 그대로 가져가기는 쉽지 않은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정말 필요합니다. 교육을 듣는것도 좋지만, 교육기간동안에 돈을 못벌게 되니 그 부분을 나라에서 지원해주는게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01 15:17:58

새일센터라는걸 이번 토론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는일도 없고 실효성도 없는 조직... 여가부에서 하는일이라는게 다 그렇죠 뭐. 윗분 말처럼 차라리 그 돈으로 경력단절여성들이 교육을 듣는 동안 지원금을 주는게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9**    2020-04-01 15:18:41

현행 재취업 교육의 이수 시간은 최소 80시간에서 최대 400시간입니다. 평균 240시간을 하루 2시간씩 계산한다면 4개월이고 근무하듯이 8시간을 교육받는다면 1개월 정도입니다. 1달만 재취업교육을 하고 월등한 수행능력을 바라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고 봅니다. 적어도 8시간씩 2개월 정도는 교육을 하고 수행능력을 기대해야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80**    2020-04-01 15:20:06

검색을해보니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직업취업 교육 프로그램은 새일센터가 담당하고 있네요. 그런데 정작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고용노동부에 내일배움카드가 흔히 알려져 있을텐데..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건가요?... 각 행정구역 당 적게는 30개 많으면 200여개 까지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이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을텐데 교육프로그램의 질은 확실한 겁니까?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1 15:20:25

교육시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절대적인 기준으로 교육시간을 400시간 800시간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경력단절기간에 비례하여 교육시간을 늘리는 상대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경력단절된 생활에 오래 있을 수록 다시 업무에 적응하는 기간과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길 수록 교육 기간도 연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4-01 15:24:55

교육프로그램도 좋지만, 경력단절여성의 교육에서는 소양교육이 중요합니다. 더이상 엄마가 아닌 한사람의 직장인이라는 인식에 대한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단순히 직무교육말고 소양교육도 포함해서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분이 교정청 교육프로그램이랑 비교를 하셨는데 실제로 교육적 측면에서는 출소자보다 못한게 현실입니다. 제소자들도 교도소 안에는 교육을 받고 나와서 현실에서는 취업하기가 힘든게 현실인데 고작 한두개 교육프로그램 이수했다고 기업에서는 봐줄리 만무합니다. 기업에서 원하는 소양교육, 집합교육, 직무교육을 길게 골고루 실시해야하고 이러한 교육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줘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01 15:40:07

"자격증 취득"이라하면 산업인력공단의 큐넷, "취업이나 고용과 관련된 교육"이라 하면 고용노동부가 생각납니다. 직장에 근무해보신 분들이시라면 실업자교육이나 내일배움카드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시골에 계시는 어르신들도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실업자교육 정도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은 여성가족부 새일센터라는 곳에서 전담하고 있었네요? 새일센터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지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니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을리가요... 위에 보니 10번님인가? 의견 달아주신 내용 중에 "새일센터를 통해 구직한 경력단절여성이 1%"라던데 (그것도 2016년도 자료네요) 80번님이 언급해주신 내용도 2016년도 자료이고..지금은 2020년도인데 말이죠. 토익도 2년이면 시험 점수를 갱신해야하고, 큐넷도 2018년부터 자격증 인증제도를 여러번 바꾸는데 새일센터는 제자리 걸음인가요? 교육의 퀄리티는 확실합니까? 200시간에 20명 정도 교육을 이수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요?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경력단절여성 중에 1%만이 새일센터를 이용했네요. 나머지 99%는 누굴 위한 지원금입니까? 세금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5**    2020-04-01 15:41:09

현재 새일센터에서 시행중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의 예산을 차라리 산업인력공단이나 고용노동부쪽에 전담시키는 것은 어떨까요? 구인구직 및 직업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는 곳은 고용노동부, 교육이나 자격증 등 역량 확보에 특화되어있는 것은 산업인력공단입니다. 위 의견은 전국민이 인정하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설문조사나 투표를 해보십시오. 재취업 프로그램을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지? 경력단절여성에 특화된 프로그램 존재 여부를 알고 있는지? 새로일하기센터라는 곳은 무얼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지? 등을 말입니다. 뼈 아프지만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이라는 명목하에 역차별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조금 드네요. 새일센터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예산을 다른 교육 전담 기관에 투자하여 교육 횟수나 교육의 질을 확대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23:12

경력단절여성 지원 교육 프로그램은 이미 있습니다. 새일센터에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취업 후 추가 교육 제공 부분도 좋은 의견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5 00:45:34

고용 후에도 기업이 경력단절여성 교육에 힘 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교육 커리큘럼을 기획 및 지원해주어야합니다. 경력단절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근무시간을 조정해주는 방책이 있고 그걸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선택제를 도입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경력단절여성이 프로그램을 무사하게 이수하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면, 기업과 경력단절여성 모두 근무의욕이나 근무부담감이 줄어들겁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23:31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성과 업무능력에 대해 신뢰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필요하겠지요. 이러한 경력단절여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실제적으로 진행 중이라 하셨는데,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의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재취업 프로그램의 실태를 점검하여 기업과의 취업 연계성 까지 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체계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나면, 분명 잉여자금이 생기겠지요. 그러한 자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고용과 유지를 위해 기업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6:21

교육 프로그램은 취업 연계와의 실효성은 부족할 뿐더러 고용유지 확인에 대한 점검체계도 미비합니다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시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자체도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데, 취업 연계나 고용유지 지원까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젝트를 취업과 연계시키고 기업이 고용을 장려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합시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1**2020-04-01 17:37:21
국비지원으로 전문인력 교육의 장을 더욱 넓혀 다양하게 취업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9**    2020-04-04 17:21:37

이미 새일센터에서 진행되는 내용이라네요. 근데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가봅니다. 91번님도 모르셨고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미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요. 있는데도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66**    2020-04-05 00:46:31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교육은 고용 전/후 모두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장을 넓히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고 그 후 고용에 있어서도 경력단절여성 고용에 혜택을 부여한다면, 교육과 동시에 취업으로 연결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2:24:56

전문인력 교육, 취업연계를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업무 수행능력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이 모든 것을 이행하는 기업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2**    2020-04-06 03:26:35

상기 의견들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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