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종료된 집중토론의 공간입니다.
아래 댓글을 통해 토론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 토론주제
    1.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 토론기간
    2020-03-15  00:00:00 ~ 2020-04-15  23:59:59
  • 토론내용
    디지털 성범죄는 최근 5년 간 5.8배 증가하고 있으며, 약 75%의 재범율을 보이고 있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이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을 통해 유통될 경우 확산 정도가 통제 불가능할 정도이며, 피해 복구도 어려워 예방 및 단속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최근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들의 활용 방안은 없을지, 또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은 없을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혹은 고도화)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 강화(혹은 고도화)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강화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기술 활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5.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단 및 신고 포상제도 운영 6. 디지털 성범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이 중 6번의 법 제도 정비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으나 본 게시판에서의 토론 목적이 '예산 사업 발굴' 임을 고려할 때, 이는 추후 입법부나 행정부에 별도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1~5번 내용에 대해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    2020-04-13 19:30:59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3**    2020-04-13 20:54:26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7**    2020-04-14 13:44:03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5 14:47:39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1.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교육 및 보육기관 (어린이집, 초.중.고.대학)에서의 현실성 있는 교육을 위한 각급 교육청의 예산 확보 2) 통일되고 효과적인 교육 전달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3)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 기관의 예산 및 인력 확충 4) 온라인 청소년 포털 고도화를 통한 교육, 상담, 신고 기능 강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11:50:33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좋겠지만 반기별로라도 지역 순회(광역지자체 중심)를 하여 경력단절 여성, 시니어들이 (혹은 지역 내 상담사들 포함) 전문인력으로 양성되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18:40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고민이 좋아 보이네요. 수요와 공급을 모두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을 의무화 하고, 의무화 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08 15:52:02

3)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전문기관의 예산 및 인력 확충에 대한의견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예산확충과 함께 성교육 및 성상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전문가교육,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지원 할 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가 절실히 필요해요 성범죄는 날로 지능화되어가고 있고 성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하는데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해야하는 현시스템을 수정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성교육이 제대로 되어야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교육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강화를 해줄 기관이 필요해요 여가부 지침에 성문화센터 종사자 역량강화사업에 관한 종목 및 보수교육 이수 등이 2020년도 지침부터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여가부에서는 기관별로 알아서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규채용시 6개월이내 직무관련교육을 하라는 지침이 있는데 이행할 중앙센터가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현재 성폭력관련 전문가양성기관은 있는데 성교육성상담 전문가를 양성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는 관계로 중앙청소년성문화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4-11 16:47:36

53**의견에 적극 공감합니다. 아동청소년의 기해행동수정을 위한 전문기관 및 전문인력이 없다보니 의뢰해오는 선생님들과 마찰을 빗습니다.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비는 부족하고 성인교육을 해야 운영비를 보충해나갈 수 있는데 저소득층의 가해학생은 무료상담을 진행해야 하고 진퇴양난입니다. 전문인력과 체험형교육을 제대로 진행할 수 있는 기존의 센터확장 및 문화적 소외지역에 체험관 설치 그리고 이 기관들이 포괄적 성교육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소통창구를 만들어 디지털성범죄대국이 되지않도록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    2020-04-14 15:05:07

매우 동의하며, 법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방식이나 종류가 극악에 달하고, 과거와 매우 다른 성격을 띄는데 처벌형량이나 방법이 그대로임에 따라 재범이 당연해지며, 피해자들만 벌벌떨고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하여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1:54

여성가족부 주관으로 건전한 성문화 형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이 설립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01:26

전담기관의 설치에 동의합니다. 과거와 같은 상황이라면 모를까 범죄 발생 건 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디지털성범죄와 같은 피해 파급성이 강력한 사례들이 늘어난다면 건전한 성 문화 형성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이나 기구의 설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2.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 및 성인지 감수성을 위한 교육 강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교육 및 보육기관 (어린이집, 초.중.고.대학)에서의 정규교과 반영 등 필수교육을 실시하되 전문인력을 통한 교육 실시 2)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사회 전반의 변화 유도를 위한 성인 대상의 교육 활성화 3) 성인 중 학부모 대상의 교육 방안으로 교육 기관에서의 안내문 및 교육자료 배포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11:49:00

성인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문학 강좌 등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분기별로든 격월별로든 의무 개설하게 하여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전문 강사들을 초청하면 전문강사들께서도 강의 수요가 더 발생하니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25:40

좋네요. 성인에게 교육을 의무화 할 수도 없고, 딱히 유인을 줄 만한 것도 없는데 '일자리'라는 유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08 14:07:35

2)성인대상 교육 활성화에 대해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2020년 폭력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2020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에 보면 폭력예방관련 전문강사나 일반강사가 교육하지 않고 내부직원이 교육하거나 시청각교육만으로도 충분히 기준점수를 받을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2017년부터 강사관련기준이 대폭완화되었는데 기관장이나 담당자의 마인드에 따라 기관들이 자체적으로 동영상강의만 해도 된다라는 의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회의시간에 직원이 잠시 자체적으로 할려는 움직임도 보인다는 것이 현장의 느낌입니다. 이를 점검 수정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4-11 16:55:27

53**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영상시청만으로는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을까? 홍보성으로 짧은 영상을 매체에 반복 시청시키는 것은 적극 추천합니다만 폭력예방교육의무대상자들에게는 영상시청으로 가까스레 70점을 넘기는 의무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4시간만이라도 의무교육을 제대로 강의를 듣도록 의무기관의 이행의무를 확실히 제시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5 15:17:01

3) 성인 중 학부모 대상의 교육 방안으로 교육 기관에서의 안내문 및 교육자료 배포 이번 디스코드 불법촬영물 유포의 피의자 약 80%가 미성년자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성혐오 사회가 저들을 기르고 보호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한 포르노가 아닌 여성혐오에서 기인한 뿌리깊은 강간문화의 결과임을 어른들이 먼저 배우고 깨닫게 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2:43

맞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갈수록 참여 연령대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성인들이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건전한 성 인식을 형성 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02:08

효과성 높은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단순 전달형, 주입식 교육보다 인지, 지각을 강화해 줄 만한 방식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캠페인 강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공익광고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심각성 및 예방 활동 필요성 전파 2) 공공시설 및 주요 지역 중심의 포스터 부착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27:30

위에서 '챌린지' 언급도 있었는데 관련부처에서 관련한 활동을 실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0**    2020-04-11 20:11:13

보통 이런 캠페인을 진행하게 되면 공모전을 진행하거나 하는데 성인지 감수성이 검증된 전문가 그룹을 꾸려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캠페인이나 공익광고가 더 유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3:43

[FACEBOOK] 10** 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공모전 이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잘못된 것 부터 바로 잡아 가고, 올바른 문화 형성에 대한 중장기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02:49

안타깝지만 일단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우범 지역, 우범 사례에 대해 사전에 알리고 조심시키고 그 이후에 단속 관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4.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기술 활용 모니터링 체계 구축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대상의 단속반 운영 활성화 2)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 대상 단속 시 전문 장비 활용 3) 불법촬영물 및 영상 유통물 단속을 위한 AI 도입 활성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11:52:57

사실, 불법촬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의무화 한 것 같은데 이를 무력화 하는 어플들이 나와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선의의 피해자도 발생하고, 불편함이 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어플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01 11:53:49

동의합니다. 아울러, 불법 촬영 기기에 대한 단속 강화도 있었던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01 11:55:40

위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유형화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유형 중에 하나가 온라인화(인터넷 방송 활용)되어 버린 성매매 범죄에 대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TV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른 적이 있었는데요, 기술적 제약들을 우회해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35:52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라도 대화창에 특정 언어가 사용되면 단순히 사용이 안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니터링 및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화 하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2 00:00:02

해외 플랫폼으로의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한 국제 공조도 언급되었던 것 같은데 꼭 같이 고민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4-11 04:54:01

현재 국정원 이하의 온라인 보안 관련 기관에서는 유능한 인재들이 보안관련 일을 담당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정부부처를 만드는 것 보다는 기존에 있는 기관에 예산을 투자해서   성범죄 가해자 조사 및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일을 담당하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1 16:25:24

해외서버에있는 불법찰영물들도문제 있긴합니다 국제수사을강화하겠다고했는데 AI도입하는것도 괜찬은방법있거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4-13 13:45:30

1. 현재 민간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확대. 현재 PROJECT ReSET이나 Women do IT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국가의 지속적 예산 지원이 필요합니다. 2.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을 대신할 공공기관 설립 조주빈 사건에서도 밝혀진 바, '디지털 장의사'와 성착취 영상 유포자들은 카르텔을 이뤄 서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를 깨기 위해 디지털 장의사의 역할은 국가가 대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도 부합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4-14 14:17:43

- 성범죄자 등 온라인 전자발찌 오프라인에서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웁니다. 온라인상의 전자발찌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플랫폼은 성범죄 전과자들이 아동, 청소년들과 쉽게 만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십대여성인권센터와 YWCA등 255개 여성단체들은 2016년, 채팅앱 업체 5곳을 고발하였습니다. 채팅앱을 통하여 아동, 청소년들이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경향신문 기사 참고) 실제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가는 사례도 있고, 온라인이 성범죄자의 활동 범위를 넓혀준다는 점에서 온라인 상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또는 스토킹 전과자들은 아예 온라인 채팅앱이나 영상물 공유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실명인증을 강제하여 성범죄 내지 스토킹 전과가 있음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는 불법 영상물 제작 및 유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다시 불법영상물을 유포하고 수익을 얻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플랫폼 접근 자체를 막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범죄 또는 스토킹 전과자들이 채팅앱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불법 촬영물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접근하려할 때, 그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또한 불법촬영 또는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하려할 때 제한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범죄는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적어도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온라인 플랫폼에 쉽게 접근하는 일을 막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4:50

온라인 전자 발찌 의견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들 등에게 특정 유형의 온라인 사이트에서 활동을 제한/제약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03:50

국내외 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에 절대 공감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시사프로그램을 보면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영상이 해외 사이트에서 발견되는 사례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5.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단 및 신고 포상제도 운영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SNS 및 온라인 에서의 신고 기능 의무화 2) 일반 국민 혹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시민 감시체계 운영 3) 디지털 성범죄 신고 포상제도 운영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38:11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 채널 운영과 국민모니터링단을 듀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하고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9:32

투트랙으로 운영하는 것에 찬성입니다. 가능한 많은 국민들을 참여 시키는 것이 단속의 실효성과 문화적 변화도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운영 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4-03 09:53:44

포상신고 제도가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상에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상신고를 하더라도 그것을 삭제하고 확인할 인력이 필요하겠죠. 해당 부처에 인력과 자원을 확충해주셨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08 14:46:50

2) 일반 국민 혹은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한 시민 감시체계 운영과 관련입니다. 일반국민이나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하여 감시를 하는 것도 필요하구요 이에 앞서 사이버수다대에 이와관련 모니터링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이버상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도 폭력적이어서 모니터링 후 바로 법적으로 추적하고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해학생들의 상담을 통해 듣고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이고 파워풀한 감시체계를 운영해야 될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    2020-04-13 12:59:18

모니터링단에서 그치지 않고, 전문기관설립을 요구합니다. 수사기관과의 대화를 해보면, 이번 n번방과 같은 범죄에 대해 리셋팀이나 디지털성범죄아웃과 같은 단체에서 수사접수를 받으려 하지도 않지만- 공론화로 사회이슈가 되어야만 수사기관에서 반응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단체들이 공론화등 이슈화 하기에 에너지를 쓰면 서 일반인인 개개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양분삼아 국가를 움직여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미 소라넷, 2015년부터 전문 모니터링 팀원들이 있으며, 각기 다른 디지털성폭력 공론화와 고발등으로 전문 모니터링을 하는 개개인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인력이나 전문인으로 존중하는 곳은 없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    2020-04-13 12:59:44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모니터링 경력3년차인 전문가를 면접보면 "말을 안들을 것 같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탈락시키는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재적인 모니터링보다 안정적인 피해자신고기반(수사기관과 동일)에서 모니터링하겠다는 의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기관에서 텔레그램등 다양한 디지털기반의 성범죄에 대해 느슨한 형태를 보이며, 들어주지도 않고 받아주지도 않다가- 공론화가 되서야 그제서야 "이럴 수가!"라며 동의하며 경악하는 척을 하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형태를 4년간 지속하는 대한민국의 기관들은 충분히 만들어져있다고 보이니 이제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을 설립하며 능동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사기관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연계하여 실무가능한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    2020-04-13 13:00:07

경찰도 PTSD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니터링은 대리외상 또는 PTSD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업무로써 개개인들의 희생과 고통을 양분삼아 신나서 하는 척만 하지말고 개개인들의 심리지원과 복지가 제공될 수 있는 안정적인 단체설립이 즉각 필요한 실정입니다. 과거 "누리캅스"라는 단체가 음란물 신고하는 단체로써 경찰인력에 흡수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남성이 음란물을 신고하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즉각 경찰인력으로 인정받으나, 여성이 5년간 수사를 해대고 대한민국을 떠들석하게 만들어도 전문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나 기존 여성단체 고인물에서 자기들끼리 안정성을 명문삼아 쓰고 버리는 행태를 이만 멈추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    2020-04-13 13:00:24

해외의 경우, 성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행태를 보이는 가해자에게 모니터링전문인력이 접근하여 범죄행각의 증거를 캡쳐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수사권이 일부 인정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의 경우, 함정수사를 법적으로 할 수 없음에 한국에서 더더욱 이러한 모니터링 전문기관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증과 같은 증거물을 피해자들이 전국각지에 있어 서울로 받으러 와야하거나 우편으로 위험하게 받아봐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내기 위해 증거자료를 받아야하는 실정이나, 지방 각기에 있는 모니터링 전문기관에 방문하여 채증자료를 안전하게 직접 가지러 올 수 있는 체제를 갖춘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TWITTER] 15**    2020-04-13 13:00:34

전문기관의 전문 인력들이 정규직으로써 안정성을 보장 받고, 피해자들이 채증을 안정적으로 제공받으며, 수사기관이 할 수 없는 업무의 역량을 전문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요구합니다. 무노동 무임금. 유노동 유임금. 남성에게는 인정과 보상이 있으나, 여성이 하는 일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외치는 기존 여성단체와 국가기관들이 보여준 행태에 반성의 시작과 새로운 기관의 출범을 요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    2020-04-13 13:17:36

일반 국민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감시 활동도 물론 중요하겠으나, 범죄 촬영물 모니터링 업무가 대리외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제대로된 보상 체계 없이 수료 및 봉사시간 인정 정도 되는 작년 서울시의 디지털 민주시민 모니터링단 같은 기획은 좋을 것이 없다고 봅니다. 정규직제화한 사전 모니터링 전문 기관을 운영하여 사후적 피해 구제가 아닌 적극적 피해 예방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삭제 지원을 하는 기관들에 디지털 성범죄 이슈에 한정된 폭넓은 권한 인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a**    2020-04-13 14:07:44

- 디지털 성범죄 심의 위원회에 인력을 보충하거나, 통신을 심의할 별도의 기구 만들기-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미 통신을 모니터링할 기구가 있습니다.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입니다. 하지만 방송심의는 우리에게 익숙해도 '통신' 심의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통신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죠. 이는 통신, 특히 디지털 성범죄를 모니터링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포함 3명에 불과하며, 이는 방송심의,광고심의 등 다른 소위원회와 비교할 때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유포 및 불법 촬영물 제작을 위해 피해자를 유인하는 일을 감시할 국가기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심의 위원회 산하 인력을 추가하거나 별도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을 심의하듯 통신도 제대로 심의하였다면 디지털성범죄가 이렇게까지 악화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5:31

전담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04:48

[참여예산] ja** 님 의견에 공감이 가네요. 포상금 제도가 여러 효과도 있겠지만 부작용도 충분해 보이기는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2020-03-15 00:25:49
그것이 나쁜짓인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큰문제인것 같습나다. 경각심도 좋지만 학교에서부터 교육이 더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려와 존중이 일상화 되도록 반복된 교육이 많아졌으면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6 18:46:08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말씀 주신 내용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린 청소년들이 잘못된 일인 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는데, 경각심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을 더 강화한다고 했을 때, 조금 더 효과적인 교육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1 21:05:15

성범죄가 얼마나 큰 범죄인지 구체적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교육과 캠페인도 병행하여야 합니다. 교육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이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3 01:13:56

교육과 캠페인을 벌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재적 가해자와 잠재적 피해자 모두에게 노출을 시켜서 경각심을 동시에 높였으면 좋을텐데요, 지하철 안과 역사 등 공공장소에서의 영상, 광고판 등을 통해 계속해서 알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3 23:39:40

동의합니다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모르고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 부지불식간에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5 17:10:23

교육을 강화한다고 했을 때 효과적인 방법은 성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여성가족부 소속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과 지자체별 교육부에서 성교육과 관련하여 몇 시간만 들어서 끝나는 교육이 아닌 더 많은 교육시간을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 성교육 예산을 어느 한 지역도 빠짐없이 주었으면 합니다. (어느 지역은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에요. 따라서, 시대적 반영을 못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중심의 교육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 결과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못하며 2차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해를 하는 것이 범죄이고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남녀라는 생물학적으로만 나누지 않고 서로 존중함에 있어 이런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음을 교육하였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5 23:19:29

지자체별 교육청에서 필수적으로 예산 반영을 하고,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전문인력을 더 많이 양성할 필요가 있겠군요. 물론 그와 동시에 교육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보완이 필요하겠고요. 예산이 없는 지자체의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초빙하는데도 특별한 예산 반영이 어려운 실정일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2:46:46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 건의를 해봤으나 1원도 없다하고 교육은 보건선생님이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보건선생님은 보건업무만 해도 넘친다고들 하시는데 당연히 보건선생님이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하는지 또 주체적으로 우리 일이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른 교육청은 학급당 성교육비와 교직원대상 성교육비가 책정되어 일년 성교육일정예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4:37:03

예산이 없다고 하는 도교육청의 관계자들에게 궁금한 것은 어디에 예산을 어떻게 분배해서 쓰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다른 도교육청들은 예산이 남아서 성교육관련하여 예산을 분배하는 걸까요? 그리고 정말 답답한 것은 성교육은 보건교사가 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성교육은 시대적 반영에 따른 교육이 이뤄져야 하기에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교사가 그 업무를 떠안고 아동과 청소년을 맡아 교육한다는데에 있어 다소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보건교사가 해준다고 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건지... 그 아이들은 커서 학교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5**    2020-03-26 17:50:00

청소년들이 이러한 인터넷 공간처럼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자신들의 인식이 어떠한지 느껴보고 소통하는 장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참여포탈이 유사한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좀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8 00:04:28

[NAVER] 25** 님 말씀대로 청소년 참여포탈 등의 채널을 통해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계신 전문가분들께서 교육 및 상담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네요. 활성화를 위한 유인이나 홍보 방안이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8 15:00:45

[참여예산] kh**님께서 청소년 참여포털로 상담과 교육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성상담을 피해자만 국한되서 하실건지? 아님 모든 이를 상담하실건지? 교육은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건지? 저는 [NAVER] 25**님 말씀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자 하자는건 좋은 것 같지만 교육과 상담부분은 다소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31 00:31:55

[NAVER] 24** 님 물론, 예산과 인력 등의 확충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예산과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는 것이니까요) 교육과 상담이 모두 이루어 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모두 다요. 그렇게 생각했던 계기는 일단, 분화되어서 프로그램 및 사이트가 운영되는 것 보다는 통폐합을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 기능의 지나친 분화로 인한 비효율을 제한하는 등 더 많은 이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가능한 프로그램들을 접하도록 하자 하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사업에 대한 숙성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꼭 그곳에서 실시간 상담과 교육이 이루어지기 보다 심화 교육 및 상담 등은 신청을 받을 수 있게 한다거나 할 수 있도록 기능이야 고도화 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i**    2020-03-31 09:52:54

찬성합니다. 교육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3-31 23:11:25

두가지가 병행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1. 캠페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캠페인과 / 일상생활에서 이를 사회악으로 규정하는 금연광고 같은 공익광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대상별로 맞춤형 컨텐츠와 맞춤형 전달 방식에 의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과 같이 디지털 성범죄가 지속된다면 피해의 규모가 어마어마해 질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6:18

최근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보면 교육도 교육이지만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익광고나 캠페인, 사회운동 등이 보다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2020-03-15 02:07:13
법적으로 모든 법정형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서 시행하는 보복형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징역형과 집행유예보다는 집에 빨간딱지를 붙일정도로 벌금을 부과해야 더 위하력이 있을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6 18:48:36

사회적 파급력이 큰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을 상향 해야 한다는 것에는 매우 공감이 가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3 23:41:36

국내 채널을 운영한다면 유통된 채널 운영사에도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도 단속 및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2:54:22

성범죄를 별 것 아닌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법은 있어도 제대로 형량을 내리지 않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도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규정이 강화 및 만들어져야 합니다. 디지털문화가 형성되기 전부터 고민해야 하는 부분을 이미 놓치고 문화는 굉장히 빨리 변화하고 범죄도 다양하게 흉약해지고 처벌하려면 법조항을 찾을 수 없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만 생각하지 부작용이 될 부분에 대한 적절한 교육도 사회적 대처도 못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법정형을 빨리 법화하고그리고 합당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ㄱ가하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3-31 23:43:17

최근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면, 법 제도가 아직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법 제도적 정비 노력도 꼭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4-03 09:41:16

우선적으로 법이 시행되고나면 국민들의 인식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옳고 그름이야 학생들도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량이 낮다보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형 포털사이트 성범죄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확인해봤는데, 형량 낮추는 꿀팁등이 돌아다녔습니다. 양형이 없으니 반성문 몇 장으로도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징역형의 상한도 늘리되, 벌금형에 처해지더라도 기뻐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51**2020-03-15 16:49:26
디지털성범죄를 조금 더 구체적인 유형으로 정리하여, 유형별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형 중 불법촬영물의 경우, 소형촬영기기의 유통제한을 두어야할 듯 합니다. 소형촬영기기 구매 시 특별한 요건이나 자격을 갖추게 하고, 소형촬영기기를 다른 사람에게 쉽게 대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수요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현재 유통된 소형촬영기기를 무력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떠오르는 아이디어로는 강력한 발광체를 이용해 높은 조도로 촬영을 방해할 수 있는 방법 등등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6 18:48:09

최근에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걸러 낸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도 같은 것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소형촬영기기 무력화 방안도 좋지만, 개개인이 소지하기 어려우니 지하철 역사의 단속원들이 계신 것 처럼, 공공장소에서의 단속을 강화하고, 탐색기 등을 지급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8 00:15:40

디지털 성범죄는 결국 불법촬영 이후 해당 불법촬영물의 유통일 것 같은데, 세분화 한다면 어떠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할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3-31 23:47:35

나름대로 유형화를 한다면 다음과 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공공장소에서의 불법촬영 후 해당 촬영물에 대한 유통으로 몰카 범죄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2. SNS 등에서의 성착취 및 유통/유포로 최근 n번방 사태와 같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3. 오프라인에서의 성매매 혹은 성착취와 같은 범죄가 온라인으로 옮겨가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지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사례들로만 한번 유형화 해 봤습니다. 모두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7:49

위 세가지 정도의 유형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오프라인에서의 성범죄가 온라인화 되어 가는 것 같고 아직 이를 단속하기 위한 법망이 구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피해의 파급성은 더 커져가는데 말이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4**    2020-04-13 12:26:31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불법 촬영용 초소형 카메라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 중 예를 들면 단추 카메라와 같이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숨길 수 있도록 제작된 초소형 카메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제작과 판매 중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불법 촬영 의도로 쓰인 소형 촬영 기기를 발견했을 때 해당 소형 촬영 기기의 판매사는 구매자의 목록를 불법 촬영 범죄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요구할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해봅니다. 잘 실시될 지는 모르겠지만 구매자가 의무적으로 사용 목적과 사용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구매에 따른 책임을 두는 것도 어떨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2020-03-17 11:20:40
디지털성범죄의 해악과 예방에 대한 내용이 중고등 정규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과과정 개정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7 15:43:26

매우 적극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3-31 14:40:55

교과과정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찬성합니다. 다만, 보건교사 뿐만 아니라 성교육전문가들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3-31 17:15:10

정규교과과정에도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개정함에 찬성하고 초등학교도 연령대별 교육또한 포함되어야한다고 생각됩니다. 초등학생인 가해 및 피해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3-31 23:58:28

저도 매우 적극 공감하는데요, 정규교육과정에 들어간다면, 이것만으로 따로 교육을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떤 과목에 혹은 어떤 형태로 교육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01 14:54:29

모든 성범죄는 피해자 탓이 아닌데도 피해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도 안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교육을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9:21

전국민 대상의 교육을 하려면 강사pool을 확충해야 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by**2020-03-18 15:22:20
아무래도 법적 처벌을 선진국처럼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3 01:14:43

지금 n번방 사건 처럼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지고 있는데요 법적 처벌을 강화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겠지만, 그 이전에 예방과 대응 차원에서 저희가 고민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3 23:51:12

예방은 결국 캠페인이나 교육 말고는 '단속' 밖에 없지 않을까요? 유통에 대한 단속은 쉽지 않으니 촬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할텐데 불법촬영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 특히 공공장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적, 물적, 기술적 등 다양한 방안으로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좋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j**    2020-03-31 09:45:03

선진국 수준의 성범죄 처벌은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지만 강화시킬 의지가 없는건지 어려운건지 잘 이루어 지지 않고있네요. 피의자에게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 단순하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01:10

법제도 정비를 위한 국민청원이나 발의가 필요해 보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3**2020-03-19 14:55:55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우선 예방교육이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교육 및 산발적인 교육에서 탈피하고 전문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9 22:18:01

전문인 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4 00:01:37

예전에 성교육 전문 유명 강사들이 있었는데 성범죄 피해 등에도 그러한 강사들을 육성하거나 국가 공공기관에서 교육을 활성화 해도 좋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5 16:35:28

여성가족부 소속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이 곳에서 전문적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청소년에게 성교육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어렵고, 또한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근무하시는 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자체별로 성교육 예산을 지정해주지만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자체에서는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정해주지 않아 전문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범죄의 수법도 더 악랄하게 변해가는데 어느 지역에서는 성교육을 받고 어느 지역에서는 못 받는다면 우리 아이들은 계속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5 23:22:03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지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검색을 해 보니 센터 자체도 전국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현장에 가깝게, 깊숙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00:32

예방교육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받아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피해자가 되지 않는다는 교육보다 누구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하지않아야 하고 몸에 대한 지배도 소유도 억압도 해선 안된다는 성교육이 적극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피해가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주는지 타인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는 기본적 교육부터 적극 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문화에 대한 심각한 폐해에 대해 알려주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성숙한 어른들의 모법적인 실천도 따라한 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4:47:52

인지도는 각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하는 교육들을 유치원에서 듣기 위해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정도만이 참여하고 학교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교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자체적으로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에서는 어른들도 받아야 한다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사회속에서 왜곡된 성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 차별적 대우를 받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몸을 사고 팔 수 있는 물건 정도로 밖에 생각을 못하는거겠죠. 교과과정의 교육은 세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장하고 있지만 성교육 만큼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8 00:09:46

[NAVER] 24** 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1. 유,초,중,고 교육기관 및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에서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충하고 2. 성인식에 대한 연령대별 맞춤형 교육 운영 으로 볼 수 있겠네요 1번은 예산 확보가 관건이겠지만 2번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편성, 운영할지가 고민이 되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3-31 17:40:00

kh**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국에 58개 있는데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기관의 수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경남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2개의 고정형청소년성문화센터와 1개의 이동형청소년성문화센터가 전 경남의 성교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역적인것등을 배려하여 거제, 김해에 각각 고정형성문화센터를 진주에 이동형성문화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보니다. 성교육의 기관수를 현재의 2배로 늘려야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05:05

위에 교육과정에 편입시키자는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 정규 교과목으로 넣기보다 청소년성문화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의 교육을 정규화 하는 방안이 좋겠네요.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을 의무화 하고 센터는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06:28

다만,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시설 및 인력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나 단순하게 증설 및 증원에 대한 것 보다, '사업제안'을 통한 증설 및 증원 이슈 제기가 이루어지면 수용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20:52

'수요'를 의무화 하여 수요에 기반한 사업비 및 인건비 확보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3**2020-03-20 23:00:15
예방만큼 이미 일어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 또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강요하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s://sebasi.co.kr/speaker/61 위의 강연 자료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법 개정 및 법정형 상향(현재 불법촬영 가해자 중 대부분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있습니다) 2차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 강화, 신상 노출 방지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막을 수 있도록 교육기관 내 성교육강화와 사회적 인식 변화 공익캠페인/광고 제작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3 01:15:38

맞습니다. 2번 주제인 아동성범죄의 사례들을 보면 아동 및 청소년들은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불편해서 알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3 23:59:30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육체적 피해보다 정신적 피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피해자들과 다르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지원 등이 더 강화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토론방에 정신건강에 대한 이야기도 있던데,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대한 국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 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06:55

적극 공감합니다. 젠더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피해자탓을 하지않을 것이고요. 악한 일을 하지않는게 중요교육이고 선행될 행동이지요. 악한 일에 피해를 입은게 피해자의 행동문제로 보는 것이 가해자가 의도하는 바이고 가해자에게 힘을 실어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08:24

매우 공감합니다. 금연에 대한 공익광고를 하듯이 성범죄 이슈에 대해서도 피해 사례 중심으로든, 범죄 방식으로든, 혹은 폐해의 심각성에 대해서든 컨텐츠를 다양화 하여 광고 및 캠페인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95**    2020-04-03 10:05:28

공감합니다.  피해자 중심의 사건이름, 신상공개등으로 인한 2차가해를 막을수 있어야합니다. 이를 행하기위해 공익적으로 알려 인식을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    2020-04-11 05:14:49

동의합니다. 피해자에게 피해자 탓을 하는 상식 밖의  재판을 많이 보았습니다. 수치심이란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내는 말이므로 당연히 가해자가 느껴야하며 이에 대한 죄를 가해자의 가해 행동에 따라 처벌되어야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피해자가 얼마나 수치심을 느꼈는 지에 대해 성인지감수성이 없는 판사들이 그 정도를 판단하여 가해자에게 집행유해를 선고하는 판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는 사실상 법이라는 잣대를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강요한 판사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고쳐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9**2020-03-21 05:46:03
최근 사회 여러 뉴스 기사를 보며 디지털성범죄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아동성범죄 관련해서 왜이리 형이 약한지요. 성범죄 관련해서는 처벌을 하루라도 빨리 강화하고, 제발 가해자 인권은 그만 챙기고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성범죄자들은 무조건 신상공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관련법이 현재 도저히 악질범죄의 변화와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3 01:16:48

직접적 가해자도 문제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처럼, 그 영상물 등을 공유하고, 묵인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알고서든 모르고서든 범죄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도 경각심을 높이고, 오히려 그들을 신고자로 만들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4 00:05:45

공감합니다 위에 이야기를 보면 AI를 도입해서 불법유통물을 걸러낸다고 하는데, 유통망에서는 그러한 방법으로 걸러내고 SNS가 문제일 것 같은데, 포털사이트 게시판 같은데서 특정 단어들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 처럼 특정 단어를 사용하면 알람이 울리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 되게 지원하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17:32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신고의 기능과 더불어 내가 올리는 이미지나 영상들이 다른 사람을 상처받게 하고아프게 하고 최악의 상황으로 내 모는 대사건임을 미리미리 교육해야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예절, 함께 정을 나누는 예절, 함께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한 깊은 사람됨됨이를 위한 기본적 삶의 방법을 교육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신고방법을 만들어놓아도 내가 한 짓은 남들도 해. 그게 왜 문제인데? 의 태도를 보면서 양심적 인간, 피해를 주지않기 위한 인성교육이 곧 성교육이고 그래서 교과과목 중 성교육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8 00:12:01

위에서부터 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는데, '신고'에 대한 방안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관자와 신고자가 종이 한장의 차이가 될 것 같은데 신고 포상금제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신고자가 참여자 혹은 방관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10:48

신고 포상금 제도 좋을 것 같네요.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일반국민의 혹은 선별된 모니터링단 등을 운영하여 적발 및 포상금을 지급하면 근절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 및 재생산, 확산이 정말 심각한 문제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26:28

운영자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 플랫폼인 경우에 단순히 벌금이 아니라 폐쇄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4 22:29:26

동의합니다 피해자만 죽어나가고 가해자에겐 솜방망이 처벌로 법이 성범죄를 부추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2020-03-24 00:26:27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사나 단속, 처벌 단계에서 유통/거래/공유된 채널이 우리나라에 속해 있지 않아서 정보의 획득이 어렵다거나 조사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닐텐데 국가 간 공조체계를 갖추고 범죄자를 엄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10:58

동의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할 의지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찾아낼 수 없다고 하지만 국제적으로 공조체계가 없는 것도 아니고 디지털 IP주소에 국가가 표시되고있는데 ~ 디지털 세계속에서 행해지는 폭력에 대해 심각성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13:01

국제적 공조체제 구축에 저도 찬성합니다. 어디서 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 강국인 한국이 주축이 되어 공조체제가 구축되면 좋겠네요. 생산된 불법컨텐츠가 해외로도 유포된다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4 22:40:47

동의합니다 IT강국에서 왜 이게 해결안되는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에서 디지털장의사만 검색해도 광고까지 달린 여성전용 디지털 장의사 수두룩합니다. 그 디지털 장의사들은 유포자, 웹하드업체와 카르텔 구조.. 끝나지 않습니다. 디지털장의사 없애고 그 역할은 나라에서 해야할 일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2020-03-24 14:25:30
현재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법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촬영물 제작, 유포, 소지는 물론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동조, 방관에 대한부분도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만이 가해자가 아니라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가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처벌에 대해서도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이라든지 좀더 현실적인 처벌방법이 나와야만 이러한 범죄를 방관하는 문화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처벌과 함께 교육명령 등의 조치도 함께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3-30 11:05:31

맞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성범죄는 몰카처럼 재미로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강화가 되어야 하고, 특히 불법 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16:01

디지털성범죄 퇴치 챌린지 같이 캠페인이 있어도 좋겠네요. 금번에 n번방 사건에서 해당 방에 교직원이 있으면 모두 직위해제 하겠다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공영역이나 민간기업에서 '동참' 챌린지를 하여 이를 금기시 하는 사회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16:31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 단속도 필요할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0**    2020-04-04 22:50:16

동의합니다. 자신이 가해중인지 성범죄로 인식조차 못하거나 재미로 치부해버는 것은 일상적으로 주변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어렵지않게 보고있습니다. 지금같은 가벼운 처벌로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8**2020-03-24 16:34:52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가 디지털 성범죄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교육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및 양육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5 23:25:41

지금의 부모세대가 나름의 성교육을 받고 자라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잘 모르거나 보수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데, 지자체나 보건소에서 하는 교육들과 좀 연계해 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출산 전에 보건소에서 아이 속싸개 해 주는 법, 목욕 시키는 법 등을 알려 주는 교육이 있는데 부부들이 생각보다 많이 옵니다. 그런 교육과 연계해서 자녀의 육아와 성교육에 대한 핵심이라도 좀 교육을 해 주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혼인신고나 출생신고를 할 때 간단한 영상물이나 인쇄물로라도 교육 혹은 안내가 이루어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21:47

동의합니다. 성폭력과잉행동하는 청소년들의 부모님과 상담하다보면 고정관념 속에서 안전하지 않았음을 봅니다. 그리고 다양한 처벌을 받게 되어오셔서 지금까지 성교육을 받아보지 못했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애하는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0년전 성교육이 없었고 가정시간에 낙태에 대한 공포영상 외에는 성교육이 관계성교육이고 섹슈얼리티가 건강하게 성적주체로 살아가도록 교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이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기회가 많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9**    2020-03-30 18:49:16

동의합니다 학생들 뿐만아니라 사회인들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를 키울 부모가 될사람들을 위한 올바른 인식 교육과 책임감 등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들과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어떻게 가르칠지 등의 교육이 이뤄어졌으면 좋겠어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23:32

학생들도 그렇지만 성인들 대상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에 매우 동의합니다. 다만 교육이 가능할지가 고민이네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 봤자, 가정에서 사회에서 또 다른 문화, 또 다른 메세지를 접하면 오히려 영향은 학교에서보다 다른 곳에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2**2020-03-25 14:49:12
폭력임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습득 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교에서부터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합니다. 교육이수시간 채우기에 급급한 교육이 아닌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이 꼭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25:01

청소년 대상의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이 시급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2020-03-25 16:15:42
디지털 성범죄 증가속도는 미디어의 발달속도와 함께 예견되었던 부분이 아니였는지요.. 더욱이 성범죄 형량은 초범, 심신미약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현실에서 경각심은 커녕 법망을 피하는 방법론만 공유되고 학습될 뿐이었습니다. 피해자 구제뿐아니라, 가해자 재범방지와 제2의 정준영, 조주빈 양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제 아청법을 담당하는 국가 부처의 예산편성이 전체예산중에 몇%를 차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피해자 최소화는 결국 지역사회 인식개선과 주변인 역할과 맞물릴 수 있습니다. 방관자가 아닌 지지자와 감시자역할로 지역사회가 변모될 때 가해자 재범방지와 성인지 감수성이 실효성이 있게 될 것이므로 아청법을 담당하는 부처의 현실적인 예산편성의 검토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야 말로 현실반영이라 보여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5 23:27:07

말씀 주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것은 현실적인 예산편성의 검토라 하면, 어떠한 부분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6 13:30:01

거시적으로 본다면 성교육이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교육이 이루어져선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교육기관이 몇 되지않고 있고 그 기관들의 처우도 열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교육은 상담을 하는 기관에서도 하고 참으로 정리가 되어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기관의 특성에 맞게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현실화되어야 하고 성교육도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서 지속적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인력을 양성하고 지속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사회문화를 바꾸는 일, 청소년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에 투자성을 보지않고 무한히 지속될 때 사회문화가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30:15

담당부처가 아마 여가부일 것 같은데, 산하 공공기관에 기능을 신설해서라도 전문인력 양성 활동이 보다 활성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13 16:44:59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국비예산이 복권기금으로 운영되어지고있는데 여가부 본예산으로 집행되어야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비예산은 고정이고 최저인건비는 매해마다 오르고있어요. 해마다 기금예산이라서 올릴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자체의 예산도 제각각입니다. 각센터의 급여도 제각각 다르며 차이가 납니다. 같은일을 하면 같은 임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가부의 성문화센터 운영지침에 사회복지종사자의 급여로 줄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2021년에는 사회복지종사자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로 바꿀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성교육전문기관으로서의 기본을 가추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7**2020-03-25 21:03:11
헌법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행복을 추구할 귄리를 국가가 보장해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해 준 국민 즉 여성의 존엄성이 비참하게 훼손된 n번방사건을 목도하면서 인간으로서 국민으로서 매우 비참한 심정입니다. n번방사건과 같은 디지털성범죄의 높은 증가룰과 재범률이 문제로 제기되는 이 시점에 경미한 법적 기준에 대햐 세심한 점검은 반드시 빌요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이 사건에 방관, 동참한 수십만명의 남성을 허용한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기회를 교훈 삼아 모든 국민의 인권이 보장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2**2020-03-27 10:38:5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은 일부에서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가 늘어나고 재범률을 보이는 것 몇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일시적이고도 형식적인 교육에서 그친다는 점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시간 때우기 형식 혹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단위로 진행된다는 점들이 교육의 효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두번째 처벌 정도가 너무 낮다는 점입니다. 사람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는 그 어떤 경우도 용서가 될 수는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가해자에 집중하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집중하는 모습이 상당수입니다. 그런 이유는 아직도 고정관념과 편견을 가지고 범죄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한다면 어느정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체계적이고도 지속적인 예방교육과, "너 왜 밤늦게 다녀!" 가 아닌 아무리 늦은 밤이라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 혹은 " 너 밤이면 아무에게나 위협적이어도 되니!" 이렇게 말 할 수 있는 문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2**    2020-03-27 10:45:36

제안 방법중 아동 청소년에 대한 교육 뿐 아니라 부모와 어른 각 기관에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6**    2020-03-27 10:49:15

저도 공감합니다. 의무교육이니까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보니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아이들이 아닌 부모 및 성인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아의 원인은 문제의 부모나 성인들이니까..... 처벌 역시 초범이라 술에 취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얼토당토 않는 쑈에 속지 말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8 00:26:26

위에서 논의가 되었던 방안은 크게 두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1. 교육, 2. 신고 인 것 같은데 이 외에 '단속'을 위한 방안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시되었던 AI를 활용한 불법영상물 적발을 포함하여, 단속을 위한 인력 및 기술에 대한 투자는 불가능할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    2020-03-30 11:16:31

네, 맞습니다. 저는 입법부 , 사법부, 행정부, 교육부 모두가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처벌규정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하는 입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처벌법을 만들지 않고 사법부에서는 경감사유를 들어 처벌을 낮춰주며, 가해자의 편에 서서 공감해주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행정부에서는 성교육예산을 중앙기관이 아닌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예산의 유무에 따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하고, 교육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교육 표준계획안을 만들어 단편적인 교육만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정책을 펴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정부 기관들이 움직여서 하나의 통일된 정책을 만들고, 실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33:37

[NAVER] 39** 님 의견에 매우 동의합니다. 사회 문화의 변화도 시급해 보이고, 이를 위한 각 부처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화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하고 각 부처에서는 법제도 개정을 위한 노력과 전문인력 및 모니터링 체계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0**2020-03-27 17:34:22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https://www.women1366.kr/stopds/)의 웹페이지의 상담범위 및 개인정보관련 질문사항과 관련하여 건의가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피해자사실을 신고하려고 할 경우, 피해자 성별 및 가해자 성별이 '남성' 혹은 '여성'인지 묻고 있는데, 성별을 이분법적으로 묻는 설문지 형식 자체가 생물학적 성구분에 해당되지 않는 성소수자들에게 불편할뿐만 아니라, 이들의 피해경험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입니다.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성범죄 피해가 가장 많지만 성소수자들에 대한 성범죄 예방 및 대응방안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교육 내용에도 성소수자들과 관련된 교육이 불충분하다면 성소수자혐오로 이어지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하는 성인지감수성의 저하를 가져온다고 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2020-03-28 14:41:24
인터넷을 통한 상담이나 교육은 너무나 한정적이고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아이들은 자신의 일을 친구에게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신고나 상담 대부분이 자신의 일이 아니고 친구의 얘기를 전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털사이트를 통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거나 자신의 인식을 말한다는건...말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이트에서 성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자신의 글을 올리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31 00:38:10

말씀하시는 것에 공감이 갑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성문화센터 사이트에서 성상담 보다는 본인과 친구의 성범죄 피해 등에 대한 신고나 상담 요청만 받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2020-03-28 15:02:05
안녕하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2020-03-28 20:19:29
성장기 올.바.른 성교육 진행 및 사회 전반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직간접적으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위치 및 역할 등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이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며 자라게 됩니다. 수능공부만큼 중요한 게 성에 대한 교육이라 생각하며(엄마는 무엇 아빠는 무엇,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 지 등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름 뿐인 성교육은 멈춰 주세요.), 이는 몇년 째 이어지고 있는 남녀간의 갈등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발 성범죄자들에게 관용을 주어선 안됩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범죄 빈도 등이 줄어들 것 입니다. 그리고 성범죄 및 강력 범죄의 경우 미성년자에게도 엄격함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을 너무나 잘 아는 청소년들은 이를 비웃으며 떳떳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옳은 대처를 하며, 무엇보다 범죄 예방에 힘써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u**2020-03-29 10:53:23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만로 한계가 있으며 국제사회와 사업자들이 이와 같은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36:35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문제는 '돈'이 된다는 점 같아 보입니다. 제작자도 유포자도 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단속하기 매우 힘들어 보이고 사업자들도 알면서도 눈 감아 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13 16:08:45

naver55**님의 디지털 성범죄가 돈이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청소년이 자기 꿈이 성관련 사업을 하거나 성관련 BJ가 되는것이 꿈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이를 통해 억대연봉자가 되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유포한이에게 돈을 벌게 해준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다수의 디지털 성범죄를 즐기는 수요자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수요자가 사라저야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는 성범죄 수요자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우리청소년들이 구글 검색을 통해서도 불법영상들에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네이버나 다음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외국과도 공동체구성이 되어서 함께 차단하여야 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2020-03-31 17:37:54
디지벌 성범죄는 조주빈 이전의 수많은 가해자들을 너그러이 방면해온 검찰과 법원이 성착취 네트워크를 유지시킨 강력한 원인입니다.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디지털 성범죄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수사기관과 법원, 변호인 등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이 원인입니다. 세 기관 모두 디지털 성범죄를 단순 음란물로 치부하고,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 간과했죠. 우리 사회의 여성·아동혐오, 성차별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여성보다 우위를 점하고 여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여성 혐오적 욕망의 발현이며,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남성강간문화의 결과입니다. 사회정책으로 체계적 성평등 교육 정책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기존의 수박 겉핥기 식의 성폭력 예방교육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는 성평등 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성교육전문기관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속 성문화센터의 종사자 처우는 심각하게 열악하여 상담과 교육을 병행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위해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교육부 모든 정부 기관들이 통일된 정책을 만들고 실천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0:37:02

매우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4-01 09:20:51

맞습니다. 학교나 직장마다 성교육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달라서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정부에서 통일된 정책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성교육전문가에게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8**    2020-04-01 11:13:32

동의합니다. 어릴때부터 체계적인 성평등 교육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높여야 합니다. 성평등한 문화가 당연한 것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며 성교육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    2020-04-03 09:47:03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되는 곳 중 하나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단체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라든지, 한국여성민우회 등에 더욱 활발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곳에 예산이 부족하다면 실직적으로 피해자가 구제받기에도 힘이 들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5 15:00:08

동의합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단순 음란물이 아닌 여성혐오에서 기인함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어릴때부터 성평등 교육을 통해 이러한 범죄가 여성혐오적 강간문화를 기반으로 이뤄짐을 배워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2020-04-01 15:54:40
성에 대해 규제하고 억압하기보다 성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이 한창 성에 대해서 관심이 생길 때 이들은 성교육을 통해 성을 배우기보단 야동(야한 동영상)을 통해 왜곡된 성 지식을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성교육'조차 부끄러워합니다. 또한 막상 성교육을 실시해도 형식적인 내용만을 다루므로 청소년들에겐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요즘 미디어에서 '성'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하는 채널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성' 에대해 대중적이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성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고 접근하기 쉽게 다가갔을 때 학생들은 관심을 보이게 되며, 이 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교육을 한다면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 될 것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3:37:15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함께 청소년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컨텐츠의 개발도 필요하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8:07

요즘 학생들이 유투브 등에 많이 접속하는 것을 보면 이런 플랫폼을 통한 컨텐츠 보급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8:42

우리는 또 계속해서 기존에 있는 채널이나 EBS 등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하겠지만,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고 흥미를 느낄만한 컨텐츠 및 전달 방식 고민이 필요해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6**2020-04-02 11:59:27
학교에서 진행중인 성교육이 현실과 동떨어져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 성교육 전문가들이 보다 현실적인 내용들로 재구성하여 교육을 하는것도 중요할것 같고 (유투브를 활용해서 국가에서 성교육 채널을 만드는 등 일반인들도 교육이 절실해보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보는것,찍는것 모두 다 범죄라는것에 대한 강조 필요해보입니다) 을 일깨워주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6 23:37:47

맞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컨텐츠 개발을 통해 인식과 문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2020-04-03 09:27:14
너무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더이상은 미뤄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디지털시대가 발전할 일만 남았는데 이것만 도태되어서는 안되겠죠. 구하라 사건도 20년 전의 백지영,아이비 사건때와 달라진바가 없는 판결입니다 . 세상은 바뀌었는데 영상성범죄는 더 늘어가는데 처벌은 후진국 수준이면 이게 비선진국의 반증이 될 것입니다. 가장 효율적인것은 처벌 강도를 높이고 단순 시청자도 처벌하도록 범위를 늘리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것이 범죄자들 스스로 검열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범죄는 재범률이 가장 많은 만큼 신상공개는 필수가 되어야하며 심한 경우 화학적 거세가 꼭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2020-04-03 09:49:41
포르노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를 단속할 부처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주셨으면 합니다. 단지 얼굴이 올라와있지 않다고 해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기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올라오는 모든 불법 촬영물들에 대해 감시가 필요합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 캠페인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올라와있는 불법촬영물들이라도 모두 삭제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6 23:39:07

영상물 심의위원회나 관련 진흥원 등 관련 심의 기관 같은 곳에 전담 인력들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1 16:33:26

좋은생각이긴한데 해외쪽도단속할필요가있긴합니다 거희 해외쪽이나해외서버쪽에 있는거같습니다 불법촬영물을이제는 완전히없새야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h**2020-04-03 15:46:37
얼마전「2018년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분석 결과」 발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의 91.4%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앱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미 예측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사건이 처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장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SNS를 통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들을 만나보면, ‘대화 할 사람이 없어서’, ‘심심해서’ ‘호기심에서’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앱을 접속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즉, 성폭력 및 디지털성폭력에 대한 인지가 낮습니다. 대부분 피해자들은 범죄인지 몰랐다고합니다. ▶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①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나, 법을 집행하는 판사들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란물이 아니라 [불법촬영 성착취물] 임을 명심해야합니다. ② 피해자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합니다 ※ 기존의 성폭력처벌법, 성폭력피해자보호에 관한 법과는 별도로 분리되어 마련되어야합니다. ③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공익광고 및 유튜브를 활용하여 심각성을 홍보해야합니다. 보지않는 홍보영상은 무용지물입니다   -지금은 미성년자의 성 인식 및 피해 예방교육을 강조하는 시대를 넘어서야합니다. 현재의 아동·청소년들은 디지털세대입니다. 유튜브는 실생활에서 빠질 수가 없을 만큼 밀착도가 높습니다. 그럼, 유명 유튜버(ex, 대도서관, 펭수, 유명아이돌등)에게 홍보활동을 동참시켜 아동청소년들이 관심을가지고 구독하게 하여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범죄피해임을 알려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6 23:40:42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전체에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예산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였으니 3번을 중점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h**    2020-04-07 19:20:36

네! 맞습니다. (3)의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청소년들에게 매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주제로 ‘유튜브 공모전’실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극대화하고, 우수한 컨텐츠에 대한 시상과 그 컨텐츠를 범죄피해예방 홍보영상으로 활용합니다.  중요한것은 ‘참여’입니다. 청소년들이 쉽게 참여하고,  국민들이 숨어있는 성범죄에 대해 인지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3**    2020-04-08 15:26:42

가해자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육 및 상담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범죄 재발방지가 필요하구요 검거되어 초범이라고 하나 걸린것이 처음일뿐인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성문화센터에 상담인력을 추가지원하여 상담/교육을 장기적 계획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센터도 상담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만으로도 일이 많다보니 단기적인 상담에 머무르고 있어요 참고로 화성시청소년성문화센터는 지자체의 인력증원지원으로 상담인력을 더 추가하여 7명의 직원이 성교육 성상담을 매우 활성화 하여 운영하고 있던데 롤모델이 될수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    2020-04-11 16:39:31

동의합니다광고을통해. 정확히 알러줘야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3**2020-04-04 18:20:10
동의합니다 사회전반적인 측면에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성욕을 참지 못하는 것’ 자체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남성의 성욕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당연시 되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바뀌어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죄책감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성인들의 성인식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를 아울러 성범죄 자체의 최소 형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올라가야하고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 형량 자체가 올라가야만 가해자 친화적인 법원과 검찰이 바뀔 수 있습니다 더이상 솜방망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해야합니다 처벌 수위를 검사 개인과 판사 개인에게 맡겼던 지난 날들을 보고 배우는 게 있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2020-04-11 05:08:27
성교육에 대해 많은 발언이 나옵니다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에 대해 개방적 태도를 취하며 교육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몇의 유럽 선진국의 성교육은 4세부터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국가의 교육과 정서를 가져와 배우는데에 예산을 들여야합니다. 또한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성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성욕도 남성과 같다는 점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여성의 몸을 성적 대상화하는 것은 멈춰야할 도태된 태도라는 것을 배워야합니다. 남성이 웃통을 까도 되는 것처럼 여성이 웃통을 까는 것이 선정적 이라는 이유로 금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도 배워야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교육이 앞서야 한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제대로된 성인을 위한 성교육 역시 이루어져야합니다. 성인을 위한 성교육을 법조계, 정치계, 검찰, 군인, 공무원에게 가장 먼저 배우게끔하고 시험 등을 통해 이를 제대로 숙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6**2020-04-11 06:13:33
WHO에서 권고한 유산유도제 국내 도입을 허가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2**2020-04-11 12:29:52
성범죄 확산 근절 ->  1) 사후 처벌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건들였을 경우 최소 무기징역     성범죄를 벌금형으로  떼우기 금지 2) 사전 예방    : 청소년들에게 더 정확하고 확실한 성 인식 심기 교육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임신의 과정을 아무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아 아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몰랐음, 나의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하지 못했음)      피임의 중요성을 대중적으로 광고      국회에서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 방안 모색        성범죄자는 사회에서 추방된다는 인식 심기            여자여서 화가 나는 것이아니라 사람이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 친구였다는 점을 생각해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제발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2:33:43
온라인 그루밍 범죄는 사실상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 유인의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으로 제대로 처벌받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입법의 미비를 메우기 전에 온라인 그루밍의 폐해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상태이나 현재초중고에서 가르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미비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그루밍 수법으로 청소년들에게 성 착취를 예비할 수 없도록 온라인 그루밍 예방 교육이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여가부-교육부가 발표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수칙 7가지 중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내용이 존재하지만 '잘 모르는 사람'으로 온라인 그루밍 가해자를 지목하는 것은 미흡합니다. 실제로 그루밍 가해자들은 다년간 그루밍을 하기도 합니다. 더 정확한 내용 전달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    2020-04-13 13:09:40

특히 이러한 내용이 제도권 예방 교육 시간에만 전달되는 것보다 유튜브나 웹드라마, 웹툰의 형식으로 제작되어 아동 청소년이 해당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교육 예방 교육의 효과가 전무하진 않으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인 2차 가해에 대한 예방 교육과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컨텐츠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접근 경로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2:38:06
위에 온라인 그루밍 교육에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교재에는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인 것이 교내에 알려지는 경우 집단 따돌림등의 심각한 2차 가해가 일어날 소지가 있음에도 아동 청소년에게 2차 가해의 유해함을 교육하지 않고 있는 것은 범죄 피해/가해 예방 교육의 공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해당 교재에 2차 가해에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고 디지털 성범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성교육 시간에도 2차 가해 개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2:45:16
카메라등이용촬영 죄로 신상등록된 이가 동종 범죄로 신상재동록을 하는 경우가 75%에 달합니다(출처: 법무부 2020 성범죄 백서). 이는 성범죄가 재범이 많다는 특성을 감안한다 해도 놀라운 수치입니다. 대부분의 신상등록명령 대상자가 재범 방지 교육을 수강명령으로든 교정 시설 내에서든 받고 있을텐데도 동종범죄를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현행 재범방지 교육이 미흡하거나 부적합하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봅니다. 2018년 6월에 여가부-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재범방지교육 강사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교육이 있었던 것을 보도자료로 확인한 바 있으나 이후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일회성의 보수 교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대상의 새날 프로그램이나 성매매 전과자 대상의 비상 프로그램처럼 비접촉 성범죄자 대상의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효성있는 재범 방지 교육이 이뤄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32:31
대부분의 디지털 성범죄는 광의로 개인정보유출이기도 하며 개인정보유출을 통해 시작됩니다.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또한 시급하나, 이에 관련하여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주의경각심을 갖도록 전국민 대상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런 문제에 대해 취약한 아동 청소년 등에게는 정보 보안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먼저 '찾아가는 정보 보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35:32
<온라인 성폭력 피해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경우 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서(61.7%), 대응 기관이 어떤 게 있는지 몰라서(65.2%) 대응하지 못하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인들도 많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대응 방안이나 피해 대응 기관을 다음과 같이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언론 보도 및 기사에 대응 기관 안내 송출 필수 조치 나. 검색 사이트의 다양한 관련 검색어 검색시 디지털 성범죄 대응 기관 안내가 상단에 뜨도록 조치 다. 지하철 전광판 광고나 TV 공익 광고 등으로 적극 안내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42:48
<2020 여성 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모니터링 업무가 과중하게 늘고 있음에도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소진 방지 보조금 지급은 성폭력 피해 상담소 기준 1 인당 20 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요원들에게는 이조차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모니터링 삭제업무가 대리외상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의 처우는 형편이 없습니다. 또한 최근 기사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삭제 인력은 17명,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삭제 인력은 23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니터링 요원은 5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신고되는 경우가 얼마 없음에도 경찰 통계에서 한 해 발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6천건 가량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만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관련 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이 인력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소진 방지 보조금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48:22
피해자들은 피해 영상 뿐 아니라 관련 검색 키워드로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관련 검색 키워드를 통해 재유포 피해가 일어나고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검색 키워드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면 유포 피해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55:02
피해자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자신이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창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경찰 신고를 하려면 어떠한 증거 자료가 필요한지, 자신이 당한 피해 유형으로는 어떠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와 같은 안내를 받기 힘든 상태입니다. (실제로 모든 피해 유형이 원활한 의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며 이는 입법 개선을 통해 개선해나갈 지점입니다)현 상황에 해당하는 정확한 안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신고, 고소 이후 어떤 사법 절차를 밟는지와 같은 안내 또한 신고 접수 당시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제도 안내서 2장을 받는 정도에 그칩니다. 이 안내서 내용 또한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법률적 용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사법 절차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범죄 피해자 권 및 지원 제도 안내서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ja**2020-04-13 13:57:54
<온라인 성폭력 피해 실태 및 피해자 보호 방안, 2019,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7.1%의 유포협박 피해자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도움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포협박 피해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피해자 지원 제도를 통한 원활한 지원이 힘들 수 있습니다. 유포 협박 피해자나 온라인 언어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심리 치료 등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면 피해자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9**2020-04-13 19:39:46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저는 학생들이 범죄예방/성교육 시간에 얼마나 딴 짓을 많이 하는지 알고 있는데, 일방적인 강의식 교육, 뻔한 교육에서 벗어나 시대흐름에 맞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원/어린이집, 학교에서 교육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것, 그리고 대중교통, 미디어 등에서 공익광고가 더 빈번하게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이용되는 각종 신기술 장치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디지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육에서는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모르고 범죄에 참여하는 사람, 부지불식간에 범죄에 노출되는 사람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 위주 교육보다는 학생들에게는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녀를 떠나 사람으로서 모두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하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0**2020-04-14 15:04:28
법 제도 강화가 시급합니다. 성범죄를 일으키는 방식이나 종류가 극악에 달하고, 과거와 매우 다른 성격을 띄는데 처벌형량이나 방법이 그대로임에 따라 재범이 당연해지며, 피해자들만 벌벌떨고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하여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강화를 해야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2020-04-15 15:06:57
약자 대상 성범죄는 항상 있어왔습니다 이번 사건이 다른 점이라면 제제하지 않는 온라인 공간을 이용해 대거 피해자를 양산시켰다는 점 하나입니다. 이건 전반적인 사회인식의 흐름이 낮은곳으로 흘러가 발발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종류의 문제에 대해 사법부와 정부,일반인들은 어떻게 행동해왔습니까? 남자아이니까 포르노를 소비하게 하고 여자아이니까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는 식으로 대응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늦게 다니던 아이가 재수없게 걸렸다고 생각하는 식이지요. 교육에 대한 여러 관점이 보입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이건 개방적이건 아니건 교육하지 않아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으로 교육하지 않아서 문제가 벌어진 것이면 지금 정상적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다른 종류의 사람입니까? 이건 교육의 문제라기 보다 범죄자들의 문제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도덕적인 선이 있으며 그 선을 넘으면 불안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범죄자들은 '그 죄가 들켰을 때', '실형을 선고받을 때' 후회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육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가해하는 이들에게 제동을 걸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답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저는 1.딥웹 이용자 모니터링 2.딥페이크•합성물 규제 3.성범죄에 관한 국경없는 공조 4.음란물 제작자 금품압수, 시민단체에 포상 5.성범죄에 관해 "미성년자 임에 상관없는" 실형, 성범죄자 알림e 등록 이러한 법적 장치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을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3**2020-04-15 17:15:09
필수적으로 AI를 활용한 모니터링기술이 도입되어야한다 생각합니다.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구성한다 해도 그들도 사람이기에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모니터링 전문인력단에게는 심리상담이나 포상금 같은 지원이 이뤄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2020-04-15 19:22:00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c**2020-04-15 23:58:13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n번방 사건은 표면으로 드러난 가해자만 21만명입니다 n번방 사건은 소수의 괴물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남성문화에 의해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의 성욕은 본능이기 때문에 억제하기 어렵다고 인정해주는 문화, 남자라면 어릴때부터 여자를 강간하는 포르노물을 보면서 자라는게 당연한 남성문화 속에서 현재 성교육 표준안도 남성 청소년의 성욕과 이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었고, 동료 시민인 여성을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n번방의 운영자도 상당수가 남성 청소년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본능이 아닙니다 어떤 남성이라도 자신의 고용과 승진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 상사에게 자신의 성욕을 실수로라도 분출할 수 없을 겁니다 성욕은 뇌에서 주관하는 철저히 사회적인 작용입니다 남성의 성욕은 억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공적영역의 압도적인 성별간 권력차이로 인해 억제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성에 대한 청소년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존의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올바른 성인지 관점에서 만들어진 성교육 체계를 하루빨리 마련해야합니다 성인지 교육, 성평등교육, 성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방지 교육을 개발하여 청소년 정규교육으로 편성하는 사업 추진을 제안합니다.
닫기

의견 감사합니다.

경품 이벤트에 참여하실분만 성명과 휴대폰 번호을 입력해주세요.
성명
휴대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