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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3.장애인 및 고령층 대상 성범죄 대응
  • 토론기간
    2020-03-15  00:00:00 ~ 2020-04-15  23:59:59
  • 토론내용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는 9년 새 4.6배, 고령층 대상으로는 4년 새 55%가 증가하는 등 소외계층 대상의 성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물리적인 한계로 인하여 자기 방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체 손상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자칫 주변의 무관심으로 인해 피해 사실 조차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 사실은 있으나 알리지도, 알아주지도 못하여 모든 고통을 혼자서만 감당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 사실을 알더라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이 대상의 특성에 맞게 충분히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자칫 그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볼 일입니다.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범죄의 피해에서 또 다시 소외 받지 않게 피해를 예방, 인지하고, 그들을 적절히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활성화 2.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시설 및 요양사 등을 통한 피해 사례 모니터링 3.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상담사 전문역량 강화(혹은 전문인력 양성) 4.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시설 확충 및 고도화 1~4번 내용에 대해 집중하여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1.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유형(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안내 활성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관련 시설 및 가정에 안내문 배포 / 부착 2) 보호자 대상의 사례 공유/교육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 달기'를 통해 의견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7:53

보호시설 및 보호자 대상의 안내도 중요하지만, 그들을 통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필요해 보입니다. 양쪽 모두에 대한 효과적 접근이 필요해 보이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12:17

고령층이 되었을 시, 장애인이 되었을 시 관계 기관에서 복지 프로그램이 제공된 다는 것이 알려짐과 동시에 성범죄 피해 사례 및 예방 법에 대해서 함께 공지할 수 있으면 효과적 공유 체계가 되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2.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시설 및 요양사 등을 통한 피해 사례 모니터링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정기검진 실시 (건강검진 시 피해 여부 점검 등) 2) 주요 시설 대상 순회 방문을 통한 상담 및 검진 3) 외부 전문가를 통한 모니터링 및 신고 접수 등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 달기'를 통해 의견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8:10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심리 상담 등을 포함시켜 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13:08

주요 시설에 대한 감사 등 점검 체계가 있다면 이와 연계하여 이루어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3.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피해 상담사 전문역량 강화(혹은 전문인력 양성)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심리 상담사 등에 대한 고령층, 장애인 상담 심화 역량 강화 2) 고령층 및 장애인 전문 상담사 육성 (인증, 자격제 운영)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 달기'를 통해 의견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8:50

성범죄 대응 관련 다른 이슈에서 다루었던 것 처럼, 관련한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 전문가 양성, 성 교육, 성 범죄 피해자 지원 등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13:54

전담기구 설치에 동의합니다. 단, 특정 대상이나 협소한 이슈 대응을 위한 기관이 아닌 범부처 이슈를 한꺼번에 통합할 수 있는 부처 초월적 기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r**2020-03-15 00:01:00
4.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시설 확충 및 고도화 이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내용을 요약해 보면 1)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지원 시설 확충 2) 고령층 및 장애인 대상 시설 내 전문 상담사 필수 배치 3) 시설 퇴소 인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정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논의들을 보다 구체화 하거나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추가 의견 달기'를 통해 의견 개진 부탁 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4-15 20:39:27

현재보다 시설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겠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면 위로 들어난 숫자 때문에 고령층이나 장애인들께서 다른 계층이나 대상자 보다 지원을 덜 받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15 21:14:39

한번 피해를 입었던 대상자들께서 동일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지 않도록, 추가적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강화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체계가 잘 설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7 10:19:50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피해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것도 쉽지않을 것입니다. 관련 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방안 마련이 필요할 듯 합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디로 연락해야 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성범죄 피해인지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17 12:07:28

요양사나 복지사분들을 활용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하면서 피해사실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하면 어떨까요? 말씀하신대로 교육까지는 어려워도 방문 했을 시에 1장짜리 안내문 정도를 가정에 부착해 주어도 좋을 것 같고요.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12**    2020-03-17 20:07:52

좋은 방법인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4 00:17:18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홍보물도 부착하고, 순회교육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애우의 경우에는 교육의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신고나 자력구제가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지 맞춤형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31 01:00:27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경우 그들에 맞는 상담이 가능한 전문인력이 확충이 필요하겠습니다. 비장애인 등에게 이루어지는 상담, 소통 방식으로는 적절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3**    2020-03-31 15:38:15

피해 뿐만 아니라 가해 행동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다해도 인지하지 못하는 대상도 있기 때문에 성인지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대처방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전문기관 및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1:23:44

고령자나 장애인분들께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도록 성범죄 관련 기관에 인력을 확충하거나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혹은 고령자나 장애인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분들께 성범죄 관련 교육 및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겠네요. 이를 위한 국가 사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3:58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노인정 등의 시설이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시들 쉼터, 실버타운 등 밀집되어 계신 곳을 중심으로 교육과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사각지대에 계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한 방문 서비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4:45

장애인의 경우 국가에서 어느 정도 DB를 가지고 있으니 피해 위험군 프로파일링이 가능하다면 이에 기반해서라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0-04-01 16:00:17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거나 방문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해당 공적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대표적인 취약계층인 고령층과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모니터링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08:32

[NAVER] 65** 님, 그런 서비스가 있었군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통한 가족 대상 교육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면 되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7**2020-03-17 18:02:25
장애인과 고령층은 불가피하게 타인에게 의존 할 수 밖에없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비판없이 받아들이고 그들이 마음놓고 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4 00:20:25

실제 통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우나 고령층이 물리적으로 외출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범죄 피해는 가정이나 가정 주변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딱히 범죄 뿐만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층은 경제적 수준이나 보호자 유무 혹은 보호자의 실제적 보호 가능 여부에 따라 그리고 장애우는 장애 유형 등에 따라서 가정에 홈 CCTV를 무료로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범죄 피해는 물론 건강 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자나 주변 시설에서 빨리 인지하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31 01:01:40

신고에 의존하기 보다 '발견'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CTV 등은 가정이나 시설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전제할 것 같은데, 발생 장소나 상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1:25:48

고령자나 장애인 분들은 이동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정이나 주요 방문 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성범죄 피해 사실에 대한 부분도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5:49

비장애인이나 젊은층 대상의 상담도 쉽지 않겠지만 장애인이나 고령층 대상의 상담은 또 다른 전문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요양사분들을 교육한다거나 관계 시설, 관계 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6:34

장애인 보호 시설이나 고령층 지원 시설을 운영할 경우 관련 상담사나 전문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필수적으로 상주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3:08

필수적으로 시설에 상담인력과 의료서비스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원 확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y**    2020-04-06 15:02:56

31** 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층을 대상으로하는 상담인력에게는 전문역량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전문역량을 배양 및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교육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6 23:44:25

네, 구분된 전문 인력까지는 아니어도, 필수 교육 정도는 이수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2020-03-23 01:19:01
피해 사실을 발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겠지만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에 대한 실효성도 점검이 필요하고, 그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소외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도 재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3-24 00:23:42

'확인된' 절대적인 숫자가 젊거나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 시설이나 프로그램이 그들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겠네요 인프라도 그렇고 교육의 목적이나 방식도 그렇고 고령자나 장애우들께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것은 고령자나 장애우들의 경우 '확인되지 않은' 피해 사례가 얼마나 많을까도 걱정스럽네요 고령자나 장애우 피해자분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    2020-03-27 17:35:52

장애피해자들이 생활할 시설이 좀 더 늘어나고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때 점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퇴소시키는 방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피해자가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려보내니 다시 피해자가 되는 사건을 작년에 보면서 참으로 비정하고 매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주위에서 환경을 만들어야 하고 함께 주위깊게 감시하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장애시설, 장애학생들) 등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의 경우 성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이 적어 골고루 기회를 주지 못하고 있답니다. 장애청소년의 경우 특히 반복교육이 필요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31 01:02:36

만에 하나 살았던 지역으로 되돌려 보낸다 하더라도 충분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2:09

기본적으로는 시설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소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선택의 여지는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퇴소 보다는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4:31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고령자 및 장애인분들을 가족들이 돌보는데는 점점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어야 하고, 돌봄이 가능한 시설들이 더욱 늘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언급 된 것 처럼, 오히려 가까운 이들로부터의 피해도 다빈도로 발생하는 만큼 외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4**2020-03-27 12:11:13
장애대상 성폭력이 발생하였을 때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가 뭘 어찌 했는지를 여전히 묻고 있고 적극 대응하지 않았다고 성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장애경우 피해자가 발생하면 동의를 얻어 녹음을 해서 사건대응에 원활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원활하지 않다고말씀하십니다. 가해자에게 잘못을 물어야 하는데 장애대상 성폭력상황에서도 여전히 2차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신고를 학교에? 경찰에? 어디에? 하라고 해야되나 현장에서도 고민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    2020-03-28 00:36:44

장애인분들이나 고령자분들 대상의 피해의 경우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별도의 시설을 운영할 필요도 있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1:26:54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동일하게 대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문화 된 교육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7:58

현재도 상담사가 되려면 특정 교육을 받고 '인정'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담사의 전문 분야를 보다 세분화 해서 (의사가 각 담당과가 있는 것 처럼)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5:27

상담과 관련한 인증 및 자격제도에 대한 체계를 고도화(세분화 등)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y**    2020-04-06 15:09:06

삼담사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 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에 동의합니다. 분명 상담하는 대상에 따라 반응하고 공감하고 격려하는 방법도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사의 전문 분야를 보다 세분화 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면 각각 상담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6 23:46:21

전담 기관의 사업 세분화 및 예산/인력 지원이 필요하겠군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j**2020-03-31 09:41:40
장애인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관련법을 강화해서 가중처벌하는 게 우선일듯합니다.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방의 첫걸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01:28:36

모든 성범죄가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과 고령층 대상도 마찬가지겠고요. 저항이 어려운이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라니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보다 고령층이나 장애인 대상의 성범죄는 발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법적인 조치의 강화와 함께 '발견', '적발'의 노력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12:09:29

고령층이나 장애인의 경우 의외로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동선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발견 및 적발, 신고 등의 행위를 시설 관계자나 주변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보다 순회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 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5:55

[NAVER] 31** 님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2020-04-01 15:29:52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층) 이 성범죄 피해를 입은 후 2차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장애인 성범죄에대해 인식이 부족해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취약계층이 성범죄 피해를 입을 경우 취약계층 전문 상담사가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3:32

아무래도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전문 상담사' 공급 자체가 적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전문 상담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한 공급을 확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2020-04-01 15:52:44
장애인 중 특히 발달장애인은 무엇이 성범죄인지, 자신이 피해자인지조차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에게 성교육이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다 전문적이고, 발달장애인들에게 특화된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학교의 특수교사나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정기간 발달장애인 성교육 방법 등을 함께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발달장애인 성교육 전문 인력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도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성교육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여 교육의 회차와 시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1**    2020-04-01 22:15:04

지역사회장애인복지관 같은 곳에서는 단순히 성교육도 그렇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진이 지원되어서라도 피해 사실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5**    2020-04-01 23:57:23

개인에게 알릴 방법과 외부 기관에서의 모니터링 둘 모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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