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살림 내 생각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예산에 대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네티즌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1)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무엇인지 사례공유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인식의 개선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업들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이나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자금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미투 운동과 같은 캠페인 형태를 추진하고 홍보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2) 기업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할거 같아요.
1) 감정노동자 홍보와 포스터, 안내방송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할 듯 합니다.
2) 관련 교육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1) 근로자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응방안이나 사후관리 등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뉴얼 개발과 도입은 좋은 생각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제도가 우선되야할거 같습니다.
2) 메뉴얼 도입 후 교육과 연계시키는 부분을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도와주면 어떨까합니다.
1) 매뉴얼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등도 진행하여 실효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 듯 합니다.
1)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비용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정신건강 정기진단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
2) 자체적인 교육 개발이나 진행이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거나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좋지만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사 또는 의사를 파견하고 기업 정신건강관련 문화에 대한 진단까지 할수있는?
1) 중소, 영세업체에게는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지원금 제공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지원금이나 바우처 등이 좋겠네요.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자체적으로 힘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주면 어떨까요?
1) 감정노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경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면 어떨까 합니다.
2) 기업 규모별 기준(근로자 50명 등)의 세우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감정노동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단기적인 상담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듯 합니다.
1) 장기적인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바우처 제공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기업 내 상담 프로그램 개설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된다면 좋을 듯 합니다.
1)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률담당 변호사를 제공해주거나 로펌 등과 MOU 등을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피해자 법률지원 매우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 로펌이나 법률단체를 통한 지원체계는 어떨까요?
1) 법률서비스 제공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정보부족이나 금전적인 한계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2) 증빙자료 제출 위한 기록물 관리, 기업 내 징벌위원회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지원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처벌 강화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에 의한 폭언 및 예의없는 행동이 회사차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일부 폭언을 행하거나 예의없는 고객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이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가 회사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내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블랙컨슈머를 관리하는 것을 서비스 기업 전체에 도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정노동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지만 업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법적인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긴 할 듯 합니다.
법적 제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 전반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들(서비스업, 콜센터 등)의 경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등의 감정과 호소한 문구를 붙여두거나 상담시작 전에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식의 홍보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바우처를 활용한 상담센터 이용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담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까요?
좋은생각이긴 하지만, 커피 쿠폰과 휴식조치를 주는 회사가 개인적인 정신상담을 위한 바우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일거 같진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직원들과 통화할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문구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제 문제에 대해 화를 억누른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보상과 바우처를 이용한 상담도 매우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인식의 변화,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고, 교육책자 등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합니다. 각 기업의 업무문화 및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을만한 정책이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사업장에 연 1-2회 진행되는 정신건강교육 등보다 더 실효성이 있으면서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연 1~2회로는 너무 적은것 같고 교육을 좀더 확대하거나 메뉴얼 제공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메뉴얼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에 관한 메뉴얼이 보급된 이후 기업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든 일반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관해서도 메뉴얼을 제공한다면 기업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가해행위가 명확하게 명시된 가이드라인 개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었나요? 없었다면 문제인데, 왠지 있지만 교육이 잘 안되고 있을거 같은 예감이 드네요.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관과 행동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전에는 친근함의 표시였던 행위가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명확한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듯합니다. 매우 좋은 의견같습니다.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자들에게 주는 "내일배움카드"같은 "마음건강카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이 의견주었듯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리건강과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건강검진은 이미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년 1회(분기별로)정도는 의무적으로, 단순 검진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도 상담, 진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기업에는 연계된 상담프로그램이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은 상담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업들이 각자 자신만의 근로자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그룹 내 각 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한다면 비용적인 부담이나 시스템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의합니다. 비단 여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까지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고, 가해자 역시 해당 행동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자가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신고제도의 루트의 개선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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