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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주제
    2.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방안 마련
  • 토론기간
    2020-03-15  00:00:00 ~ 2020-04-15  23:59:59
  • 토론내용
    감정노동,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신건강 악화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승인받은 근로자는 201명으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하였습니다. 정신적 질병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이 어려운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피해 정도는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서비스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콜센터 종사자 등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심각한 정신건강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감정노동자들은 고객 응대 업무 중 폭언·폭력 등으로 인한 정 질환 발생 시 산업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지만, 피해보상 뿐만이 아닌 예방과 정서적 치유 방안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감정노동자 뿐만이 아닌 일반 근로자 역시 직무 스트레스,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감 등으로 인한 우울증, 음주 중독 등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조직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지만 자금이나 전문인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상 외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심리 및 정서적 지원 방안과 예방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한 조직 관점에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의 의견 | 남겨 주신 의견들 입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의 5가지로 크게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갑질방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 및 홍보 확대 2.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관련 매뉴얼 개발 3. 근로자 정신건강 정기진단 지원 4. 감정노동 피해자 업무 복귀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5. 감정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고소 등 지원체계 구축 앞으로는 위의 5가지 사업화 과제를 기반으로 예산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1. 갑질방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교육 및 홍보 확대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직장 내 홍보 포스터, 안내방송 등을 통한 홍보 확대 2) 갑질방지, 직장내 괴롭힘 관련 정기적 교육 시행 해당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10 13:20:29

1)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유형이 무엇인지 사례공유 등을 통한 홍보를 통해 인식의 개선을 유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기업들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이나 관련 교육 등에 대한 자금이나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4-10 13:45:05

1) 미투 운동과 같은 캠페인 형태를 추진하고 홍보하는것도 좋을거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4-10 13:46:24

2) 기업들이 자발적인 교육을 시행하고, 불이행 기업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필요할거 같아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36:16

1) 감정노동자 홍보와 포스터, 안내방송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가 중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37:08

2) 관련 교육 시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2.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관련 매뉴얼 개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 매뉴얼 개발 2) 매뉴얼 도입 지원 및 교육 확대 해당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10 13:22:07

1) 근로자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대응방안이나 사후관리 등이 명시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4-10 13:51:22

매뉴얼 개발과 도입은 좋은 생각같습니다. 하지만 가해자 처벌에 대한 제도가 우선되야할거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15 23:41:30

2) 메뉴얼 도입 후 교육과 연계시키는 부분을 컨설팅 등의 지원을 통해 도와주면 어떨까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15 23:42:06

1) 매뉴얼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등도 진행하여 실효성있는 내용들이 포함되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3. 근로자 정신건강 정기진단 지원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중소, 영세업체의 근로자 정신건강 정기진단 지원 2) 중소, 영세업체의 근로자 정신건강 교육 지원 해당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10 11:21:31

1) 중소, 영세업체의 경우 자체적인 비용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 정신건강 정기진단을 위한 자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10 13:25:57

2) 자체적인 교육 개발이나 진행이 어려운 중소,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주거나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방법이 효과적일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    2020-04-10 14:15:53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만드는건 어떨까요? 직접적인 자금지원도 좋지만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상담사 또는 의사를 파견하고 기업 정신건강관련 문화에 대한 진단까지 할수있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38:07

1) 중소, 영세업체에게는 정신건강 진단을 위한 지원금 제공이 가장 효과적일 듯 합니다. 지원금이나 바우처 등이 좋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39:00

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자체적으로 힘든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활용가능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주면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4. 감정노동 피해자 업무 복귀 위한 지원프로그램 개발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피해자 대상 장기적 심리상담 지원방안 마련 2) 기업 내 피해자 대상 상담 프로그램 마련 해당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10 10:44:39

1) 감정노동 피해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신경정신과 상담이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등을 제공하면 어떨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10 10:49:59

2) 기업 규모별 기준(근로자 50명 등)의 세우고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기업들은 감정노동 피해자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을 필수적으로 수립하도록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교육이 가능한 인력을 양성하거나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기업들이 각자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10 13:46:51

1)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자금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단기적인 상담으로는 치유가 어려울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39:38

1) 장기적인 심리상담을 위해서는 지원금이나 바우처 제공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15 23:43:10

2) 기업 내 상담 프로그램 개설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의 모니터링이 된다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85**2020-03-15 00:01:00
5. 감정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지원체계 구축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1) 감정노동 또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대상 법률지원시스템 마련 2) 기업 내 근로자 정신건강 피해자 지원시스템 마련 해당 논의들에 대한 구체적 방안 혹은 새로운 의견들이 있으시면 논의 부탁드립니다. ('추가의견달기' 기능을 이용하여 의견을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10 10:43:38

1)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 법률담당 변호사를 제공해주거나 로펌 등과 MOU 등을 체결하여 문제가 발생했을때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4-10 13:50:18

피해자 법률지원 매우 중요한 부분같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외부 로펌이나 법률단체를 통한 지원체계는 어떨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15 23:40:30

1) 법률서비스 제공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고소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도 정보부족이나 금전적인 한계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15 23:44:56

2) 증빙자료 제출 위한 기록물 관리, 기업 내 징벌위원회 시스템 구축 등 피해자의 손해배상 지원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n**2020-03-15 16:28:00
뉴스를 보면 다들 배울만큼 배웠고 가진것도 충분한데도 왜 더 너그럽지 못하고 그렇게 진상질을 해대는지 참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고객이라는 이유만으로 갑질하는자, 상사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폭언, 예의없는 행동으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진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싹을 잘라내야 합니다. 신상 공개 후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j**    2020-03-31 10:34:31

동의합니다. 처벌 강화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3-31 20:07:16

저도 동의합니다.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방안마련도 필요하지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0-04-01 16:40:24

특히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에 의한 폭언 및 예의없는 행동이 회사차원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다보니 일부 폭언을 행하거나 예의없는 고객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직원이 사과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 문제가 회사차원에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사내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1:10

동의합니다. 호텔이나 백화점에서 블랙컨슈머를 관리하는 것을 서비스 기업 전체에 도입하면 좋을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07 11:15:10

감정노동자의 경우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 있지만 업무나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수 교육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1**2020-03-15 16:59:53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질서를 어겼을 경우,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구나 라는 생각으로 점점 더 심하게 대하는 추세가 생기는 듯 합니다. 그렇다고, 과하게 처벌할 수는 없으니,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업무방해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거나, 경범죄 항목에 감정노동 근로자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위협을 가한 경우를 신설하여, 경범죄에 해당하게하고. 전국적으로 한 번에 시행할 수 없으니, 일단 시범적으로 몇몇 지역에 전담 관리팀을 신설하여 차츰차츰 다른 사람을 막대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    2020-03-21 20:56:19

매우 공감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1:46

법적인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긴 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07 11:02:38

법적 제재가 가장 강력한 방법이겠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 전반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정노동자들(서비스업, 콜센터 등)의 경우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등의 감정과 호소한 문구를 붙여두거나 상담시작 전에 설명하는 것 만으로도 큰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갑질이나 직장내 괴롭힘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식의 홍보를 진행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2020-03-17 00:20:53
얼마 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는 손님에게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은 보안 요원이 회사로 부터 받는 보상이 커피 쿠폰 10매와 휴식조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등의 발달로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면 사건과 당사자 본인의 신상 등이 온 사회에 공개되는데, 그 피해에 대한 보상 치고는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정서적 피해 등에 대해 보상 사례 기준을 만들어 국가에서 지원하는 회복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우처 등을 지급해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거나 유급휴가를 지원해 주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3-26 15:05:29

바우처를 활용한 상담센터 이용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상담프로그램에는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는 것이 좋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j**    2020-03-31 11:05:11

좋은생각이긴 하지만, 커피 쿠폰과 휴식조치를 주는 회사가 개인적인 정신상담을 위한 바우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일거 같진 않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서비스센터와 콜센터 직원들과 통화할때 "누군가의 가족"이라는 문구때문에 해결되지 못하는 제 문제에 대해 화를 억누른적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공감대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보상과 바우처를 이용한 상담도 매우 좋은 의견이긴 하지만, 인식의 변화, 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줘야 악순환이 멈추지 않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3-31 16:59:39

맞습니다. 갑질을 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고, 교육책자 등을 통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2**2020-03-17 14:15:39
강력한 처벌, 신상공개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감정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2:19

먼저 갑질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겠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64**2020-03-18 18:18:15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범죄자로 규정하여 강력히 처벌하는 것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불신을 조성하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괴롭힘, 성희롱 등이 폭력이고 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이다라는 점, 칼은 들진 않았지만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파활동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각 사업체 내적으로는 "업무 스트레스", "직무에 대한 부적응" 등에 관한 사실을 부담없이 보고하고, 이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    2020-03-31 10:52:06

물론 가해자를 범죄자로 규정하는 건 부작용이 있겠지만, 강력한 처벌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07 10:57:51

기업 자체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겠네요. 특히 자체적인 여력이 없으나 갑질이나 감정노동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7**2020-03-20 09:50:02
근로자들에 대한 정서적 지원 및 위험 예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주는 처벌수위 조정 등의 규제와 더불어, 각 사업장들의 업무문화 정착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협업없이 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0-04-01 16:44:08

동의합니다. 각 기업의 업무문화 및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도입할 수 있을만한 정책이나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각 사업장에 연 1-2회 진행되는 정신건강교육 등보다 더 실효성이 있으면서 근로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3:30

연 1~2회로는 너무 적은것 같고 교육을 좀더 확대하거나 메뉴얼 제공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07 12:58:42

저도 메뉴얼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정노동에 관한 메뉴얼이 보급된 이후 기업들도 중요성을 인지하고 대응 방안에 대한 고민이 늘어났든 일반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에 관해서도 메뉴얼을 제공한다면 기업 문화 변화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j**2020-03-20 14:26:57
근로자들간의 성희롱, 괴롭힘 등의 대부분은 가해자가 가해행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어서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조직차원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징벌이 제시되고 교육된다면 1차적인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3-26 15:17:23

가해행위가 명확하게 명시된 가이드라인 개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    2020-03-31 15:42:50

그동안 가이드라인이 없었나요? 없었다면 문제인데, 왠지 있지만 교육이 잘 안되고 있을거 같은 예감이 드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    2020-04-01 00:07:35

공공분야 갑질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은 아직 없는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65**    2020-04-01 16:49:56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선제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치관과 행동방식이 많이 변화하고 있고, 예전에는 친근함의 표시였던 행위가 괴롭힘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직원들을 교육하게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4:06

동의합니다. 명확한 정의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h**2020-03-23 01:27:23
대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은 주로 회사에서 상담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지만 오히려 열악한 환경인 중소/영세기업은 그러한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국가가 전문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서 희망하는 중소/영세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중소/영세기업이 직원을 대상으로 상담 등 정신건강 지원 활동을 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활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    2020-03-31 10:52:58

국가 지원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사업인듯합니다. 매우 좋은 의견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07 12:56:11

중소, 영세업체들에게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58**    2020-04-13 16:23:57

- 근로자들에게 주는 "내일배움카드"같은 "마음건강카드"가 있으면 어떨까요? 다른 분들이 의견주었듯이 바우처 카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심리건강과 관련하여 예방적 차원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건강검진은 이미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선별해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주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년 1회(분기별로)정도는 의무적으로, 단순 검진 이상의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자격증을 획득한 정신건강전문요원들의 인력을 더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인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6**2020-03-26 12:13:45
이사회는 내가하면 용인이되지만 남이하면 불법이 되는 모순적 마인드를 가진사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제공받을시에도 다른사람들의 갑질에 대해서는 공분을 하지만 정작 당사자 본인이 하는행동은 갑질이 아니 정당한 행위라 생각하고 서비스제공자를 대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속에 있는 기본적인 인식자체에 대해서부터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kr**2020-03-31 10:01:29
직장내 괴롭힘도 큰 문제지만 거래처, 고객사 간 갑질이 스트레스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는것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회사의 위치와 지위를 이용해 남을 괴롭히는행위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    2020-03-31 14:03:40

갑질은 없어져야죠... 본인이 가진 너무 조그만 힘을 이용해 업무적 갑질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아니라 신상공개 등 창피함을 줘야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de**2020-03-31 10:33:10
고의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범위가 모호합니다. 그래서인지 보수적인 조직일수록 "라떼는 말이야.."부터 시작해서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직무 스트레스 등은 어느정도 당연시 된다는 높은지위의 꼰대들로 인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의 정신건강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상을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 부착, 연령대별 맞춤교육, 신고(?)보고(?) 시스템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금연이 담배를 피는 것은 위험합니다 라는 작은 포스터에서 시작했듯이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3-31 17:01:37

연령대별 교육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 밀레니얼 세대들은 갑질이나 감정노동에 대한 기준이 훨씬 높을 수 있으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3-31 20:06:18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sa**    2020-04-01 16:22:40

그렇죠, 갑질의 경계가 법으로 대처하기 모호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식 변화가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2020-03-31 15:50:34
근로자의 정신건강 중에 성희롱 및 폭언이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되는데, 이걸 여성에 국한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구분없이 직장내 괴롭힘과 성희롱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주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로 그려지는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풍토가 남성 근로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조장하는듯 합니다. 별의미없는 제스쳐나 눈빛에 대한 혐오감을 표하거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의도없이 건네는 가벼운 말들로 남자 근로자들을 싸잡아 성추행범이나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사회적 잣대가 선량하고 평범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초래한다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3-31 17:02:56

다른 의도없이 건네는 가벼운 말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스트레스라면 조심해야하는 부분이지요. 갑질도 똑같이 그런 것 아닐까요? 행하는 자는 그게 문제인지 모르고 하는 말일테니까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8**2020-04-01 10:58:33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활동은 좋은 취지같은데, 사회적 인식이 정신건강 치료, 도움에 대해서 좋지 않은거 같아 걱정임.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4:52

맞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아직도 정신질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아 문제이지요. 상담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 말이죠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4**2020-04-01 18:09:09
많은 근로자들이 스트레스로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실제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기업에는 연계되어 있는 상담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의 직장에는 이런 상담시스템이 없을 뿐더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도 눈치가 보입니다. 국민건강검진처럼, 근로자들에게는 정신건강검진을 제공하고, 검사 결과 이상이 있다면 공인된 기관에 진료를 연계시켜 주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도 시중에 정신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업체는 이미 여럿 있습니다. 단순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담과 정신과 진료가 연계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단순 상담으로는 약을 처방하거나 행정 처리에 필요한 진단서 발급 등이 불가능하며, 상담 관련 자격증이나 시설 등을 국가에서 모두 관리하기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개인이 스스로 병원에 찾을 때는 이미 증상이 심해졌을 때 입니다. 훌륭한 선별검사 시스템으로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있듯이, 이 문제도 선별검사 시스템 및 연계된 진료 시스템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rk**    2020-04-01 23:05:58

동의합니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이나 영세기업들에도 상담, 진료 지원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y**    2020-04-03 15:14:33

대기업에는 연계된 상담프로그램이 있지만,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등은 상담프로그램이 부재하다는 데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의 근로자들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별적인 기업들이 각자 자신만의 근로자 정신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성격의 기업들을 한 그룹으로 묶어, 그룹 내 각 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한다면 비용적인 부담이나 시스템적인 부담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2020-04-02 03:24:50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자가평가키트를 활용한 정신건강 조기선별평가 및 교육훈련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정신건강의학과에 방문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편견이 높은 편이라 이를 해소하고 전문의료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단계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를 감정노동강도가 높은 기업, 위기가정, 범죄피해자 등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를 빠르게 대규모로 검사하는 기술이 필요하듯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상태에 대한 선별평가기술과 조기개입 서비스 개발과 보급에 대한 국가차원의 예산마련과 기업의 종사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예산수립을 장려하는 정책이 마련되길 제안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03 09:33:52

동의합니다. 정신건강 자가진단이 가능하다면 직장에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 이를 치료나 상담으로 연계시키기 좀더 쉬워질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2020-04-02 10:27:38
일을 하는 것은 건강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 대접을 받고 자존심을 살려주는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직무교육에 정신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로 함께하고 돕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    2020-04-03 09:32:27

직무교육에 갑질방지 교육이나 직무 스트레스 해소방안 등의 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7**2020-04-02 13:00:51
여성의 직장생활은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성차별 등 많은 부분들이 피해자가 되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해도 막상 신고 하려면 나에게 오히려 더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되고, 다른 사람으로 낙인찍힐 까봐 두려워 그냥 참고 지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고를 해도 피해자가 보호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선되기 힘이 듭니다. 되려 가해자는 떳떳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피해자는 이중 삼중으로 더 피해를 입어 오히려 회사를 그만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고 제도의 루트, 그리고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세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hy**    2020-04-03 15:21:03

동의합니다. 비단 여성의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의 경우까지도 대부분의 상황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후 보복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고 후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강하게 형성된다면, 앞으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될 것이고, 가해자 역시 해당 행동이 문제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신고자가 분명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같이 신고제도의 루트의 개선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72**2020-04-02 16:54:27
노동부(근로복지공단)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스트레스 및 업무성 정신질환 사업 예산을 보건 복지부의 지역사회 정신겅강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별도의 이 사업만을 지원하는 인력을 꾸려가게 하여(예를 들어 교육부의 학교 정신보건 사업의 일부를 지역사회정신건강 사업으로 소아청소년 업무자가 별도의 예산과 인원으로 꾸려감) 포괄적 정신건강 증진 사업으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함. 감정노동, 업무 스트레스가 문제라는 말만 한지 몇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음. 유병률 조사하고 원인 조사하고 문제점 조사하는 연구 용역 사업 같은 것은 그만하고 1차, 2차, 3차 예방에 근거한 포괄적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결고를 평가하고 수정 보완해 나가야 함. 설문조사하고 찾아가서 상담 하는 식의 단편적 사업을 기획하지 말기를 바람. 또한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직장조직에서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조직 문화에 대한 접근도 필요함. 경영과 독립된 근로자지원부서나 산업안정공단과 같은 공공기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2020-04-07 00:32:45
근로자들이 다양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있고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단이나 검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정신건강 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상황 파악이 되어야 위험수준인 근로자는 상담을 하던 휴가를 주던 지원방안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07 12:51:19

동의합니다. 신체건강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듯이 근로자의 정신건강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한 모니터링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wo**2020-04-07 09:39:10
근로자들이 편안하게 정신건강을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혹은 치료받고 있는 가족에 대해 상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 회사를 쉬고 나올 수는 없습니다. 기업마다 공간과 자문의를 둬서 해결할 수 있고 최근에 왕진제도가 생겨 그나마 가능은 해졌지만 비용이나 여러가지 제약으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재능기부 경험을 보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정신 상담 수요는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상담사가 회사 직원이거나 기록이 남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으로 거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별거 아닌 것도 상담할 수 있고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회사에서 소문날 일이 없다고 한다면 많은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부탁드립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85**2020-04-07 10:41:38
감정노동이나 직장내 괴롭힘 등의 이슈들은 최근에 강조되기 시작하여 관련 정보에 대한 분석이나 사례 정리 등이 아직 부족한 듯 합니다. 근로자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례나 증상들과 관련한 자료와 데이터를 확보해 정책 개발과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수집・분석・활용 능력을 강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2020-04-07 11:09:25
갑질이나 폭언 등의 피해를 입은 감정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에 복귀한 후 일정기간동안 무료로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나 쿠폰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할 듯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아무는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사비를 들여 상담이나 치료를 지속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히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더욱 더 큰 피해를 양상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07 12:52:29

좋은 의견입니다. 갑질이나 폭언 등을 당한 이후 물질적인 보상이나 휴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심리적인 치유는 일정기간 지속되어야 건강한 정신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ga**2020-04-07 11:18:59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고소, 고발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원할 경우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프로세스가 필요할 듯 합니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과의 상담비용이나 고소 진행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주면 피해자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도 처벌이 가능하여 일석이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참여예산] li**    2020-04-07 12:49:41

동의합니다. 현재 시행령에서는 사업주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을 지원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소, 고발 등을 진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정보나 비용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드문 듯 합니다. 관련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듯 하네요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2020-04-13 14:06:52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감정노동자들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직장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감정노동자들의 감정을 살펴줘야 되고... 막상 처우는 엉망이고... 매년 평가때문에 질적인 상담이나 사례관리는 어렵고... 매뉴얼..프로그램..그거 누가 다 진행합니까... 진자 만만한게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사건, 사고 터질 때 마다 센터에서 개입하라고 하면서 정작 센터 직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2**2020-04-13 15:17:35
현재 근로자정신건강 서비스 전달체계는 각 개별 사업방별로 진행되거나(민간사업장은 대기업 아니면 부재함), 아니면 공공서비스로 자자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음. 이러한 재원과 전달체계는 너무 빈약하여 민간사업장의 막대한 노동자 정신건강서비스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음. 따라서 1. 개별 사업장 ---> 공공서비스로 확대 2.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관련 기관의 서비스로 확대 필요함.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9**2020-04-13 18:34:53
근로자의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음주 및 인터넷 게임, 도박등의 행위가 중독으로 진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직장내 근로자의 우울감 및 중독관련 예방교육 강화 및 이로인한 검사 및 상담 서비스 이용시 불이익 금지, 그리고 오히려 정신건강 , 중독 문제 상담을 받지 않는 것이 더 근로자의 작업 위험도를 높이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패널티가 있는 것이 필요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지 않더라도 지역의 중독관리센터를 이용하여 문제수준 파악 및 상담 서비스 가능함으로 지역 중독관리센터 기능을 보강하여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18**2020-04-14 16:02:26
근로자 정신건강의 문제는 어떠한 관점으로 초점을 두느냐가 가장 큰 핵심일것 같습니다. 노동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경제와 생산성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을 살펴봐야할 것이고 산업간호형태에서는 감정노동, 사회복지나 정신건강사회복지 영역에서는 가치, 인권적 측면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모두 다 중요한 사항이지요. 하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집단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것인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인것 같습니다. 전문가 집단들도 지금부터 감정노동과 대리외상등을 준비하여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두도록 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선제적 대응을 통해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것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감정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을 구성하여 진행하는 것도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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