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문화유적분포지도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대한 개략적 분포범위
및 위치만 표시되어 있으며,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되질 않아 매장문
화재 유존지역 훼손 우려가 많고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국토를 대상으로 국가에 의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면 매장
문화재 보호 및 국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경감 가능함
제안 내용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
▪추진방법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을 통한 정밀지표조사 실시
▪기대효과 : 국가에 의한 정밀지표조사 실시로 매장문화재 유존지
역에 대한 보호 및 신뢰도 향상, 국민의 경제적 부
담 경감 및 개발사업 시 예측가능성 제고
▪참고 : 4대문안 매장문화재 정밀지표조사 실시(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