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급식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동급식가맹점으로 등록된 음식점의 위생관리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노출 우려
제안 내용
1.목적
- 아동급식가맹점 대상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을 추진하고, 시설·설비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아동급식가맹점의 식품안전관리 수준향상 및 식품사고 사전예방
2. 사업 대상자(수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및 한부모, 맞벌이 가정의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자 중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등 아동급식가맹점 이용자
- 아동급식가맹점 중 음식점 영업자
3. 추진방법
가. 지원범위
- 아동급식가맹점 시설 주방환경인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조리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기본위생설비 :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방충·방서 설비 등
- 음수시설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음식점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 제외
4. 사업 효과
○ 아동급식가맹점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인증 및 시설 개·보수를 통한 위생관리 수준향상으로 음식점에서 발생 가능 한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