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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선*호
  • 성별
  • 등록일
    2018-04-15 20:0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민간시설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
  • 제안 배경
    저는 대학에서 내진보강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입니다.
    최근 '9.12지진(경주지진)'과 '포항지진' 시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많은 시설물의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지진대응체계는 신설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존시설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지진 후 긴급대응 및 복구체계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국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국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행안부에서는 '국가 내진성능의 목표', '내진설계기준 공톡적용사항'을 작성하여 공고(2017년)한바 있습니다.
    이에 '지진화산재해대책법' 14조,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된 내진설계 법정 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내진설계기준을 개정작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설 시설물의 경우는 설계단계에서 향상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지진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할 수 있지만, 기존 시설물의 경우는 국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지진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5조에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진성능보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제16조의2 에서는 민간소유 건축물을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해서 조사감면, 지진재해 보험료율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지원으로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발생한 '9.12지진(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서도 기존 민간시설물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시에 현행 제도의 부족함을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안 내용
    현행 제도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민간시설물 내진보강 촉진을 위한 조항의 추가하여 내진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내진보강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대상자(수혜자)
    : 민간시설

    * 추진방법
    - 내진보강의무 대상 시설물 지정
    : 국가의 한정된 제원을 투입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진보강 의무 대상을 제한적으로 지정
    - 중앙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의무 명시
    : 현재는 시도지사 등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됨
    : 중앙정부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 국가 재정을 직접 투입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지방정부(또는 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명시
    : 세제 감면 비율 조정
    - 금융 지원 명시
    : 선진국 사례에서는 금융관련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 민간 부담을 들어주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필요
    - 행정적 지원 명시
    : 현재 내진보강 수행 시 건폐율, 용적율 완화 규정이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필요
    - 기술지원
    : 민간시설에 대한 경제적인 내진보강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지원하여 민간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정보제공
    : 내진보강설계 및 시공업체 인증제 도입
    : 민간시설 내진성능 확보 여부 정보 공개(내진 인증제 등)

    * 기대효과
    - 국가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지진안전성을 확보
    - 지진대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향후 지진발생 시 민간시설의 피해를 최소화
    - 지진안전성 확보를 위한 투자 활성화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