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조치 유적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전면 제약된 경우, 매장문화재법 제26조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개인사업자에게 토지의 전면 사용 제약은 매우 큰 재산권 제약으로 정부차원에서 토지 매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림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함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 발굴된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로 전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개인)
-추진방법 : 예산확보하여 보존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토지 매입
-기대효과 :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전
-추정사업비 : 80억 = 43곳 * 372백만원 * 50%(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