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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윤*중
  • 성별
  • 등록일
    2018-04-12 14: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19년
  • 제안명
    보존조치유적 토지매입
  • 제안 배경
    -보존조치 유적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전면 제약된 경우, 매장문화재법 제26조에 의하면 해당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그간은 예산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며 이에 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개인사업자에게 토지의 전면 사용 제약은 매우 큰 재산권 제약으로 정부차원에서 토지 매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청원드림
    -이를 통해 매장문화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함
  • 제안 내용
    -사업대상자(수혜자) : 발굴된 매장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로 전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해진 토지 소유자(개인)
    -추진방법 : 예산확보하여 보존조치로 사업이 불가능해진 토지 매입
    -기대효과 : 매장문화재의 효율적 보존 및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전
    -추정사업비 : 80억 = 43곳 * 372백만원 * 50%(국비)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18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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