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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범
  • 성별
  • 등록일
    2019-04-15 18: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UDI System)
  • 제안 배경
    ▪의료기기 허가부터 유통·사용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의료기기 통합정보시스템’ 제도가 도입됨
    * 의료기기 출고 시 제조·수입업자가 고유식별코드(UDI, Unique Device Identification)를 등록·부착하고, 통합정보시스템에 제품 전 과정 이력정보 등록, 보고
    ▪의료기기 정보의 수집·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정보센터가 지정됨
    * 표준코드 부착 : (4등급)`19.7.1 → (3등급)`20.7.1 → (2등급)`21.7.1 → (1등급) `22.7.1
    ** 공급내역 보고 : (4등급)`20.7.1 → (3등급)`21.7.1 → (2등급)`22.7.1 → (1등급) `23.7.1
    ▪제조 및 수입업체 등이 수행해야할 업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발 및 배포되었으나 교육 및 민원질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처음 도입되는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도가 낮으며 제조·수입별, 품목별, 포장단위 별 부여되는 고유식별코드가 다양하고 복잡함

    ※ 그간 추진 현황
    1) 의료기기 전주기 통합정보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센터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법률 제14330호, 16.12.2.)
    2) 의료기기통합정보센터 설립 근거 마련(대통령령 제28212호 17.8.1)
    3)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18.12.31)
    * 통합정보센터 운영기준, 통합정보 등록, 통합정보 관리기준 등 명시
  • 제안 내용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제조·수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민원 신청, 정보 제공, 상담 등을 가능하도록 대국민 전용 창구 구축
    ▪(표준코드 및 유통관리 전산화 도입 지원) 의료기기업체의 영세성 및 표시, 등록, 보고 활성화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
    ▪(현장점검 및 유통실태조사) 통합정보의 표시·등록 제도의 이행여부 점검 및 위반 우려업체에 대한 사전 점검 수행
    ▪(가이드라인 개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해를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홍보) 제도 시행의 연착륙 유도 및 제조·수입 업체의 의무이행이 가능하도록 권역별 교육, 홍보물 등 제작 배포
  • 추정 사업비
    3,048  (백만원) 
  • 산출근거
    * 전채예산 : 3,048 백만원 * 산출근거 1) 홈페이지 및 종합민원상담 시스템 구축 : 745백만원 2)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지원 : 1,227백만원 3) 현장점검 및 유통실태조사 : 130백만원 4) 가이드라인 개발 : 200백만원 5)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교육·홍보 : 335백만원 6) 인건비 10명 : 411백만원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