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농업인의 영농여건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기여
- 청년 및 귀농·귀촌 여성 등을 강사로 육성함으로써 신규 일자리 창출
- 고령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 방법을 교육하여 노동경감 지원
-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여성농업인에게 정책 활용 컨설팅 지원
제안 내용
2. 근거법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3. ‘20년 예산 : 100백만원
○ ’20년 사업목표 : 4개 교육운영기관 내외 지원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교육운영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장비 교육 운영이 가능한 단체, 기관 등
*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민간 교육기관 등
○ 교육대상 : 여성농업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관 및 단체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장비 교육 및 운영이 가능한 여성농업인단체, 여성농업인센터, 민간 교육기관
* 본 사업과 관련이 없는 특정 목적을 위해 조직된 단체(정당, 친목단체, 학회 등)은 참여 불가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의해 운영되는 사업으로써 교육운영 및 회계처리 전담인력이 각1인 이상인 기관 및 단체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사무실, 실습장 등)을 확보한 교육기관 및 단체
3.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수당(여비), 원고료, 식비, 현장실습 재료비 등
- (간접교육비) 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4. 지원조건 : 교육운영기관당 24백만원(국고 100%)
- 1팀당(2인 1조) 1일 30명 이상 여성농업인 순회 교육
- 1팀당 1일 3개 마을(행정구역상 ‘리’) 이상에서 여성농업인 교육 실시
* 교육운영기관 지원금액은 운영기관 선정 개소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5. 추진절차도
<사업추진체계>
담당기관
담당기능
농림축산식품부
◦ 기본운영계획 및 지침 수립
◦ 교육예산 확보 및 예산 배정(국고)
◦ 사업 점검 및 사업비 결산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 운영기관 교육운영계획 검토 및 승인
◦ 교육과정 운영 평가 및 점검
◦ 사후관리(현장점검․모니터링) 및 정산 실시
교육운영기관
◦ 교육운영계획 수립
◦ 강사 모집, 선발, 교육실적 관리
◦ 교육과정 운영 및 사업비 집행
◦ 교육운영 결과 및 정산 보고
<사업추진절차>
○ ‘20년 사업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20.2월)
○ ‘20년 사업 세부계획수립 및 공모 실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월)
○ 공모 참가신청서 접수 및 선정심사, 교육운영기관 선정(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3월)
○ 교육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사업비 집행계획, 교육운영계획) 제출(각 운영기관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3~4월)
○ 교육운영기관별 사업계획서 검토․승인 및 보조금(개산급) 지급(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 각 교육운용기관, ‘20.3~4월)
○ 사업계획에 따라 교육운영기관별 교육운영(각 교육운영기관, ‘20.4~10월)
○ 교육운영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 점검, 교육운영평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각 교육운영기관 등, ‘20.4~11월)
○ 교육운영 결과(정산)보고서 검토․승인 및 보조금 정산(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각 교육운영기관, ‘20.12월)
○ ‘20년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사업 교육비 정산 및 교육운영 결과보고(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림축산식품부, ’20.12월)
* 추가적인 교육수요가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추가공모 실시 가능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산출근거
3. 지원내용 및 사용용도
○ 여성농업인 대상 농작업 편이장비 교육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직접교육비) 강사수당(여비), 원고료, 식비, 현장실습 재료비 등
- (간접교육비) 출장비, 회의비, 사무용품비 등
4. 지원조건 : 교육운영기관당 24백만원(국고 100%)
- 1팀당(2인 1조) 1일 30명 이상 여성농업인 순회 교육
- 1팀당 1일 3개 마을(행정구역상 ‘리’) 이상에서 여성농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