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고령화 등 일손부족으로 인해 고용허가제·계절근로자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수급 규모 확대 추세
* 고용허가제 농업부문 쿼터: (’04) 43명(1.4%) → (’10) 3,079(8.0%) → (’19) 6,400(12.3%)
- 열악한 근로·주거여건으로 인해 여성대상 성희롱·성폭력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빈집 등 유휴시설 활용한 주거지원 필요
※ (관련보도) 잠금장치 없는 숙소, 성폭력 위험 노출된 외국인 여성 농부(’19.4. 연합뉴스)
제안 내용
사업 내용
- 외국인여성근로자 안심주택 지원 : 농촌마을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안심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비용 지원
- 외국인여성근로자 근로지원 : 지역 내 마을기업·사회적기업을 통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여성근로자의 생활지도, 상담 등 관리 지원
추진방법
- 정부와 지자체와 민간단체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
기대효과
-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여건 개선, 성희롱·성폭력 등의 위험요인 제거, 우수 외국인근로자 안정적 공급, 리모델링 등 시설개선사업 관리·수행으로 일자리 창출 등
- 외국인근로자 인권보호, 농업·농촌 노동력 부족문제 해소, 농촌 내 빈집 등 유휴시설의 활용도 증가로 마을경관 개선, 빈집활용으로 인한 주민불안 감소 등
추정 사업비
8,100 (백만원)
산출근거
2021년부터 10개소로 시작하여 연도별로 증가시켜 2025년도까지 진행하여 총 800개소 마련
2021년 = 100백만원(10개소×20백만원×국비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