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화를 목표로 개발된 환경기술 제품의 경우 기술적으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적으로 미비하거나, 국내 현장적용 불가 등 국가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부분의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음. 이는 국가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범부처 상호 연구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국내에서 많은 적용실적(reference)이 나와야 해외에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므로 근본적인 국내 적용 활성화 필요
제안 내용
- 기존 기술 개발의 경우 부처별, 기관별 연구만 이루어져 현장적용이 어려움이 많았음.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한 부처간 협업을 통해 타부처 개발기술이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의 보완 및 지원을 통해 현장적용 확대가 반드시 필요(예: 환경부 예산 지원을 통해 개발된 환경측정제품의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시설 현장 적용 우선 고려 등)
- 다부처 실적 공유제를 통한 지원 활성화 (근무평정에 반영)
- 기존 개발 제품에 해당하는 형식승인, 신기술인증, 성능인증 등 법 · 제도가 미비하여 현장적용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지원 및 신속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