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인재개발 의무
○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라 소속직원의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자기계발기회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공공기관은 매년 청렴교육 등 법정필수교육과 적극행정 등 정부시책교육의 의무화 또는 평가 반영 등으로 인해 교육이수가 반드시 필요
※ 법정필수교육 : 통일의식, 성희롱‧성폭력 예방,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 장애인식개선, 아동학대예방 등
※ 정부시책교육 : 적극행정, 4차산업혁명, 규제개혁 등
□ 이러닝 운영 현황
○ 규모가 큰 공공기관은 자체 인재개발원과 이러닝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나, 소규모 공공기관은 교육 운영 어려운 실정
- 특히, 현재 코로나19와 상황과 같이 집합교육이 어려울 경우 이러닝 시스템이 없는 공공기관은 필수교육 이수가 불가능
○ 나라배움터(국가인재원)라는 국가기관에서 공동활용하고 있는 이러닝플래폼(LMS)이 있으나, 공공기관은 공동활용 대상기관에서 제외
제안 내용
□ 사업내용
① 국가인재원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하고,
② 나라배움터 내 이러닝콘텐츠와 공공기관 제작 이러닝콘텐츠를 상호 공유
③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 간 직무교육 컨텐츠 공동 제작
□ 추진방안
○ 나라배움터 활용 대상을 공공기관까지 확대
- 공공기관 직원이 나라배움터에 접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법정필수교육 등 공동활용 가능한 이러닝과정을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수 결과 등 공공기관과 교육 실적을 공유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기대효과
○ 공공기관별 자체 이러닝시스템 구축 예산 절감
○ 기존에 이러닝시스템이 없던 공공기관까지 자체 이러닝콘텐츠를 제작‧운영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공공기관의 전문분야에 해당하는 이러닝콘텐츠의 다양화 기여
○ 공공기관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 산출근거 : 공공기관용 나라배움터 구축
- 공동활용 시스템 구축 비용 : 5억원
- 공공기관용 이러닝 컨텐츠 개발 : 5억원
- 시스템 구축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