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취약 계층의 법률복지향상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설립되어, 어려운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상담은 인력이 부족하여 연결이 너무나 어렵고, 방문상담 역시 서울 지역의 경우 예약을 하고 2~4주 뒤에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을 위해 상담을 예약 했다가 대기 기간 중에 화해를 해서 예약을 취소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방문하여 상담을 했는데 소송이 필요한 경우 다시 서류를 갖추어 방문해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화상 상담 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만 화상으로 할뿐 소송대리를 위해서는 역시 방문을 해야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그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고령자, 노약자의 경우 관할 기관으로 방문을 위해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방문 접수 원칙은 코로나 19의 예방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날 일을 못하고 방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소송자체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전자접수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추정 사업비
8,000 (백만원)
산출근거
1. 전자접수 및 전자서명시스템 개발 : 1,000백만원
2. 스마트사법지원센터(전자접수전담부서 등) 부동산 임대 및 장비 등 구입 : 1,000백만원
3. 전자접수전담부서 인력 확충
- 전자접수로 인한 사건수 10% 증가 예측 적용, 2018년 기준 법원 1심 민사 전자소송비율 77.2% 적용
-> 2020년 대한법률구조공단 민가사 소송대리 건수 138,998건 * 1.1 * 0.772 = 연간 약 11만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