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배경)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의 생활이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고 인터넷 미디어를 통한 정보전달이 다양화되고 있으나 가짜뉴스, 미확인 유튜브 콘텐츠 확산, 미성년자 결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등으로 인한 국민 일상생활의 불편과 피해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등으로 돌이킬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가 피해에 대한 상담할 수 있는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 빠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워 더 큰 피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안내용)
이에 인터넷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대국민 전문 통합 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이용자 피해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아래와 같이 제안하오니 적극 검토 바랍니다.
1. ‘인터넷 이용자보호 피해상담 창구’를 마련하여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전문 통합 상담창구 운영
2. 인터넷 서비스 전체에 대해 접수·상담을 실시하고 이용자의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당 전문기관 안내
3.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이용자 피해의 급격한 증가 시 피해예방을 위한 경보발령 등 사전 안내 실시
(기대효과)
인터넷을 통한 이용자 피해발생 시 상담을 통한 대응을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여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 피해 등을 국민들에게 주기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로 최종적으로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 시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