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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정*원
  • 성별
  • 등록일
    2021-03-02 19:2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2년
  • 제안명
    {뉴딜} 의료비 자동 공제방식 운영으로 기초생활보장성 강화
  • 제안 배경 및 내용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신청 시 실제소득에서 산정 제외하는 소득 중에 의료비가 있습니다.
    의료비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의 만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에 대한 영수증 등으로 확인된 금액을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양의무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를 서류·자료로 입증하거나 소명해야해 실제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차감(공제)된 소득의 경우 주기적으로 확인조사 시 평균의료비 산정을 위한 진료비 영수증(신용카드 영수증이나 현금 영수증 등 개관적 증빙이 가능한 지출 증빙자료를 첨부) 등을 보관했다가 제출해야하는 등 직접 증빙의 어려움이 매우 큽니다.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등을 통하여 보장성이 강화되도록 하여도 신청 시 또는 주기적으로 복잡한 기준 서류 제출 등을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기피하거나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제도적으로 보장성강화가 되어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느끼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처럼 기초생활수급자(신청인 포함)와 부양의무자의 의료비를 간소화서비스처럼 제공(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 의료비 공제시스템 구축)받아 신청 및 확인조사 시 반영함으로써 행정력 경감 및 신청인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1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