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19.11.26일부개정) 제2조3항에 따라 천연동굴, 화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지질학적 표본 및 시료는 매장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화석 및 지질학적인 가치가 큰 표본 시료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등록기준 및 행정절차가 전무한 상황입니다.
- 이에 대해 지질학적 매장문화재에 대한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현황조사를 전국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합니다.
- 사업 주요 내용:
1) 지질유산 및 문화재 데이터베이스 구축 (약 200,000점으로 추정)
2) 문화재 등록을 위한 등급 판단 검토위원회 운영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준)
3) 신규 지질유산 및 문화재 발굴
4) 문화재 보존 및 국민적 활용 가치공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