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신규병해충 유입, 돌발해충 발생 등 생물적 수목피해의 증가와 더불어 태풍 등 비생물적 피해에 따른 생활권 수목의 피해유형이 다양화되고 있어 고도화된 진단.처방이 필요
* 나무의사 제도가 신규 도입('18.6월)됨에 따라 수목전문인력 배출 및 관련 산업의 규모가 증대되고 있으나, 수목피해 현황 및 원인, 수목생육환경, 수목피해의 예방.진단.치료 실태, 관련 산업 현황등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생활권 수목진료 제도 활성화에 제약
- 나무병원 등록현황('22.01월) : 1종나무병원(5254개), 2종나무병원(847개)
수목진료전문가 현황('22.01월) : 나무의사(539명), 수목치료기술자(3,189명)
* 또한,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수목진료 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수목진료실태조사의 범위 등)에서 수목진료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역시 정하고 있어 관련 예산 확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