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제품들을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사업에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이 구매대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구매대행이 무척 편리해지면서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크게 많아졌는데, 안전성에 대해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하던 제품이 실제로는 외국에서는 사망, 상해사고를 발생케 하거나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마음 놓고 구매대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비단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들 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안전상의 이유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상품들이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보입니다. 실제로 저 역시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가 화장품이라 광고하는 상품을 구입했다가, 사실은 온라인으로 거래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많아 오픈마켓이나 중고거래 중개사이트에 입점해 있는 영세업자 또는 개인판매자들이 자신들의 상품이 과연 안전한지,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인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고 판매행위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위 언론 보도에는 작년 공정위, 소비자원과 오픈마켓 사업들이‘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위해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더욱 빠르게 성장할 온라인시장에 대응해 이러한 협력체계가 단순히 선언적 의미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인적·물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관이 서로 강점으로 갖고 있는 정보와 역량을 공유·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 안전에 대한 정보나 의식이 부족한 영세업자나 개인판매자들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온라인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추정 사업비
1,000 (백만원)
산출근거
민관 안전정보 공유 및 기업 자율처리 시스템 구축 600백만원,
정부 및 공공기관 인력 확보 400백만원(40백만원*10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