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차 산업혁명 및 5G 시대의 도래에 따른 가상 및 증강 현실(VR·AR)을 활용하는 메타버스 및 1인 미디어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휘발성 음란물 정보유통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동향 파악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 메타버스, 디지털 성범죄의 새로운 사각지대될까((시사위크, ‘21. 9. 1)
□ 필요성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비접촉이 일상화되며 메타버스 적용 분야가 사회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불법유해정보* 온라인사이트에 대한 동향 파악 필요
* 게임, 생활·소통 서비스, 업무, 교육 등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1인 미디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BJ와 유튜버 등 1인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의 정보컨텐츠가 점점 불법․음란적으로 변형되어 유통됨에 따라
이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구축 필요
❍ 메타버스, 인터넷 1인 방송 등 휘발성 불법․음란정보에 대한 방통위 및 방심위, 경찰청 정보제공을 위한 모니터링 점검 자료 이력 관리 등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