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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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조*리
  • 성별
  • 등록일
    2022-03-14 23:18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3년
  • 제안명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먼바다 실종자 수색을 위한 드론 도입
  • 제안 배경 및 내용
    ○ 제안이유
    작년 해양경찰에서 최초로 경비함정용 드론(무인헬리콥터)를 도입하였고, 불법조업 중국어선 감시, 해양 재난 사고시 수색, 해양오염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게 될 거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감시하고, 해양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난 세월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해양경찰에서 발빠른 움직임으로 드론을 도입하였다고 생각하여, 그 움직임에 박수를 치지 않을수 없었다.
    하지만 도입된 드론은 총 8대로 대형 경비함정 8대에 각 한 대씩 배치 되었으며, 이 정도의 드론으로는 드넓은 우리나라 바다를 지키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싶다.

    ○ 제안내용
    - 경비함정 1척에 1대 운용은 알맞지 않으므로 예비기체와 비행시간 확보 및 동시 비행을 대비하여 경비함정 1척에 3대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이러한 장비는 이착륙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기에 대형 경비함정 위주로 도입을 해야 할 것이다.
    - 장비의 도입에 그치지 않고 드론이라는 특별한 장비를 운용하고 관리해야하는 인력 역시 확보 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과정을 한 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닌 연차별로 반복하여 종국에는 해양경찰의 모든 1500톤 이상 대형함정에 드론이 탑재되어 해양에서의 경찰활동을 함에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 추정 사업비
    1,600  (백만원) 
  • 산출근거
    상세자료는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2022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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