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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안사례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우
  • 성별
  • 등록일
    2023-03-09 21:3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4년
  • 제안명
    소비자분쟁조정 개선
  • 제안 배경 및 내용
    안녕하세요, 소비자 분쟁조정을 이용하고 나서 아쉬움을 많이 남고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거 같아 사업 제안을 드립니다.

    저는 ’21년에 한 업체와 자녀 돌잔치 계약을 맺고 계약금 3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돌잔치를 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첫 생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생각과 작게라도 아이의 첫 생일을 가까운 가족, 지인과 함께 축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돌잔치 예정일을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 사적모임을 금지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돌잔치를 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계약금을 갖고 업체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인터넷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소비자의 분쟁해결을 도와주는 피해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소액을 다투는 저한테 딱 맞다고 생각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았고 피해구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 조정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접수 후 분쟁조정 담당 직원으로부터 확인 전화가 왔고 사건이 많이 밀려 있어 6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오래걸린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달리 방법도 없어 일단 알겠다고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넘게 지나서야 담당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지만 이제 분쟁을 해결해볼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잠시 그 사이 업체가 폐업하여 분쟁조정이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허탈한 마음이 들고 제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가 이렇게 실효성 없이 운영된다는 생각에 화도 났습니다.

    소송까지 가기 어려운 경우에 국민에게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조금만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었으면 그 전에 분쟁조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에게 유익한 이 서비스가 신속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에 맞게 좀 더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서비스 개선을 요청합니다.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2023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