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주요 SNS플랫폼(트위터,텔레그램,유튜브,페이스북 등)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과 같은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동향파악 등 상시점검 체계 마련 필요
※ 10대 포함된 음란물 200개 만들어 배포했다…성착취물 창구된 '해외 SNS'(아시아경제, ’21.10.21.)
※ 마약, 성매매, 디지털성범죄까지…범죄 온상‘트위터’(프레시안, ’22.9.16.)
□ 제안내용
❍ 트위터, 텔레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해외 주요 SNS플랫폼에서의 불법음란물 및 불법촬영물 유통 동향조사
※ 유형(동영상, 문자, 음성 등), 검색키워드, 대화방명, 채널명 등
❍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이 의심되는 SNS플랫폼 대상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물 유통현황 모니터링 체계 운영
※ 해당 사업자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음란물, 불법촬영물,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신고
< 해외 주요 SNS플랫폼 디지털성적음란물 유통방지 모니터링 절차 >
1. 점검대상 조사 및 선정 → 2. 불법촬영물등 디지털성범죄물 모니터링 → 3. 모니터링 결과물 검수 → 4. 신고 및 개선요청
❍ 상시 모니터링 결과물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
□ 기대효과
❍ 해외 주요 SNS서비스의 불법촬영물등 유통현황에 대한 현황조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유통 차단 강화
❍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하는 등 건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추정 사업비
911 (백만원)
산출근거
❍ 인건비 : 790백만원
- 사업 운영요원 : 4명(67.5백만원×4명 = 270백만원) ※ 시스템 운영요원 포함
- 모니터링 요원 : 18명(2.4백만원×12개월×18명 = 520백만원)
❍ 경상비 : 21백만원
- 전문가 자문비, 회의비 등 사업운영비
❍ 모니터링 관리 시스템 구축비 : 100백만원
- 자산취득비 : 55백만원
- 연구개발비 : 45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