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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유*향
  • 성별
  • 등록일
    2019-02-20 14: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자살위기 청소년의 상담 및 의료기관 방문 의무화
  • 제안 배경
    최근 청소년의 자해, 자살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자해행동이나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적 문제에 대해 발견하여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학생의 상담이나 의료기관 치료를 권고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상담, 의료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있습니다.
    청소년이 동의하더라도 보호자가 거부할 경우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어떤 경우 이 청소년은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청년으로 자랍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교육기관 및 청소년복지기관에서 자살위기 청소년이 자신 스스로 상담이나 의료기관 방문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살위기 청소년이 원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도 해당기관에서 상담기관, 의료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득이하게 호자가 필요한 경우, 학생이 소속한 학교의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학생부장교사 등 위기관리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공동 보호자 개념으로 학생의 심리정서적 서비스를 조력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에는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주축이 되어 협의회를 통해 공동 보호자로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겠습니다.

    이동수단이나 치료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학생 혼자 상담기관이나 의료기관으로의 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신분이 보장된 사람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동행사업을 활용하면 됩니다.

    현재 바라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동행사업, 동행서포터즈를 모티브로 하여
    위기학생이 지속적인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권역별로 나누어, 한 권역당 추정 사업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동행사업 담당자 인건비: 250만원*12개월 = 3,000만원
    동행서포터즈 사업비(활동비, 주유보조비 등): 30만원*10명*12개월 = 3,600만원
    학생 치료비: 50만원*50명*12개월 = 30,000만원




  • 추정 사업비
    366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동행사업 담당자 인건비 250만원*12개월 = 3,000만원, 동행서포터즈 사업비 0만원*10명*12개월 = 3,600만원, 학생 치료비: 50만원*50명*12개월 = 30,000만원  

검토 결과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초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보건복지부 주관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동반자 사업 중심으로 협조부처로 참여 중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청소년문제 전문 사례관리자 보수교육, 학교밖 청소년 자살현황 파악 및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방문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에서는 작년 초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보건복지부 주관 범부처 합동으로 수립 및 추진 중이며, 여성가족부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및 청소년동반자 사업 중심으로 협조부처로 참여 중입니다. 본 계획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지도자의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양성, 청소년문제 전문 사례관리자 보수교육, 학교밖 청소년 자살현황 파악 및 지원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안해 주신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청소년의 방문 의무화와 관련된 내용은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아쉽게도 부적격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5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생청소년의 자살자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문기관 방문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청소년의 정신적 취약성 우려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청소년들이 언제어디서든 모바일로 즉시 비대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을 고려하여 우리부 사업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교육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FACEBOOK] 22** 2019-03-14 00:21:56
좋은 의견입니다. 청소년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