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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식
  • 성별
  • 등록일
    2019-03-19 08:0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국민참여 여객선 비상대응훈련
  • 제안 배경

    ▪저는 국제여객선과 크루즈선의 선장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도 선박운항 관련 직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여객선의 승무원은 주기적으로 화재와 침몰 등 비상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객선 훈련의 경우 승무원이 수백명의 승객을 신속하게 안전장소로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항차 여객대상 비상대피훈련등을 포함한 안전브리핑을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 크루즈선과 달리, 국내운항 여객선의 훈련은 여객이 없는 상태에서 가상의 여객을 대상으로 훈련을 하기에 실제 세월호에서 확인했듯이 승무원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국제협약에 따라 24시간 이상 운행하는 여객선의 경우에 여객대상 안전브리핑(훈련) 시행토록 규정(SOLAS Ch Reg.19)

    ▪여객선 선장으로 근무할 당시 “과연 내가 여객을 통솔한 경험이 없는 승무원과 함께 많은 생명을 안전하게 퇴선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여객선 선장직을 그만두기도 했으며, 이러한 의구심과 불안은 국내 모든 여객선 선장들이 가지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형 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첫 단추는 실전과 유사한 방식의 훈련으로 선장과 승무원들의 여객 통제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여객이 참여하는 안전훈련에 대한 경험을 심어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추 후 이 국민참여 훈련으로 여객 승객들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궁극적으로 모든 여객선의 여객은 승선시 안전훈련을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 내용

    ▪(사업내용) 국민과 함께하는 여객선 비상대응 훈련

    ▪(추진방법) 여객선 훈련에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 국민*을 선정하여 여객선 승선 중 안전 브리핑 및 훈련 등 시행
    * 국가유공자, 한부모․다문화가정, 보육원 등 우선 선정 가능

    ▪(기대효과)①선박 종사자의 여객 관리능력 배양으로 화재와 전복 등 유사시 대형 인명사고 예방, ②일반 국민의 해사안전 및 해양문화 체험기회 제공을 통한 해양수산 정책 공감대 조성


    ▪ 2,000백만원
    * (국제여객선) 100백만원(1회 훈련경비 200백만원의 50 지원) x 10회
    가. 여객탑승비용 300명 x 150,000원 x 2(왕복), 90백만원
    나. 구명땟목 등 시연 250만원 x 4set, 10백만원
    다. 훈련 항차 운영에 따른 연료유 등 운항손실 보조, 100백만원
    * (내항여객선) 100백만원(1회 훈련경비 200백만원의 50 지원) x 10회
    가. 여객탑승비용 300명 x 40,000원 x 8척 x 2왕복), 192백만원
    나. 구명땟목 등 시연 200만원 x 4set, 8백만원
  • 추정 사업비
    2,000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81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 선박 종사자에게는 위기 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국민에게는 해양사고 안전 및 해양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인명사고 예방이 기대되어 우리 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수산부
  • 연락처
    044-200-5819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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