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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재
  • 성별
  • 등록일
    2019-03-23 11:13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아파트 벽면녹화
  • 제안 배경
    -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문제로 국민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있슴
    -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는 식물의 탄소동화작용시 기공을 통해서 흡수정화하는 것이 확인됨
    - 우리나라의 주거문화는 아파트거주인구중 60이상 살고있다는통계와 더불어 도시의 회색시멘트 건물숲으로 도시의환경이 미세먼지의 자연정화기능을 상실하고있슴
    - 이에 전기도절약하고 자연정화기능을 회복하는 환경으로 옥상과더불어 아파트의 벽면을 365일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으로 녹화하는것을 제안함
  • 제안 내용
    그동안 아파트의 옥상과 벽면은 회색일변도의 노출된환경으로 복사열의 매개체적요소가 되고있었슴
    - 그런데 옥상과 벽면의 화분설치시 급수의 문제로 녹화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청년창업가의 발명으로 부레를활용한 365일 무동력 자연급수시스템을 적용하여 식물의 관리가 쉬워 지속가능하고 생산적인 효과를 기할수있게됨
    - 따라서 아파트의 옥상과 벽면을 녹화를위해 주민에게 시설비를 지원하여 시설을하게하고 시설비를지원받은 주민은 관리를하는 주민참여형사업으로 추진하는방향이 바람직함
    - 충남계룡시번영로 113-32 계룡파라디아아파트에 시범적으로 설치할것을 제안함니다
  • 추정 사업비
    100  (백만원) 
  • 산출근거
    978세대*100000=97800000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행 주택법령에서 아파트 벽면 마감자재를 특정 자재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여 녹색필터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곤란하고,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은 없으나, 민간 건설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안내용은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먼저,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현행 주택법령에서 아파트 벽면 마감자재를 특정 자재로 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여 녹색필터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하는 것도 곤란하고, 기존에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사 사업은 없으나, 민간 건설사가 수익을 목적으로 분양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며, 제안내용은 아파트 벽면을 녹화하기 위해 무동력자연급수시스템 설치를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어 이를 지원할 경우 해당 시스템 개발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곤란합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국토교통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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