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가 적은 도시나 외진 시골쪽은 아직 CCTV 설치가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범죄율이 증가하는 시대에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CCTV
설치가 적은 곳에 CCTV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내용
- 사업 대상자 : 상대적으로 범죄에 노출이 많은 곳
- 추진방법 : CCTV가 미흡하고 적은 곳에 추가 설치
- 기대효과 : 범죄율 감소, 지역주민의 안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행정안전부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개선과 박윤지 주무관님의 검토의견입니다>
- 범죄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 간 안전서비스 격차 해소 핑요
- 안전 사각지역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
- (재난안전특교세 지원은 단발적이며, 각 지역간 격차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음)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