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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신*희
  • 성별
  • 등록일
    2019-03-29 18:0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CCTV 증대
  • 제안 배경
    현재 CCTV가 대로변이나 번화가에는 설치가 잘 되어 있지만 골목이나 낙후된 지역은 아직까지 CCTV가 미흡한 곳이 많아 방범 CCTV에 의존 하기보단 차량 블랙박스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매우 어려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TV를 증대시켰 으면 좋겠습니다.
  • 제안 내용
    - 수혜자 : 국민 - 추진방법 : 지방자치 예산을 늘려 추진 - 기대효과 : 안전한 생활보장
  • 추정 사업비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전개선과 박윤지 주무관님의 검토의견입니다> - 범죄 취약지역 해소 및 지역간 안전서비스 격차 해소가 필요 - 안전 사각지역의 적극적 해소와 지역 간 편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선도적 지원이 필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은 단발적이며, 지역 간 격차해소에는 어려움이 있음)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행정안전부
  • 연락처
    044-205-1418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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