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동안 식품의 기능성표시는 정부가 인정한 원료를 사용하는 건강기능식품만 표시할 수 있었음
○ 그러나 최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이 시행되면서 식품업계의 요구를 반영하여 유효한 성분이 함유된 일반식품도 기능성표시가 가능하게 됨
○ 일반식품은 식사와 함께 섭취하기도 하고, 편의점 등 다양한 유통경로를 통해 일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다 섭취로 인한 부작용 예방 등을 위해 적절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한 상황임
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소비자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추진
· (교재 구성안) 기능성식품표시제도 도입 배경, 기능성식품의 정의, 건강기능식품과의 차이, 기능성식품표시제도 관련 규정의 이해, 기능성식품의 선택 및 보관방법, 소비자 피해 대처요령 등
· (교육 추진방법) 소비자단체에서 관심있는 소비자를 모집, 전문 강사 섭외 및 교재를 활용 교육 실시
- 기능성식품표시제도 홍보
· (동영상 제작) 소셜미디어 활용용 동영상을 제작하여 배포
· (리플릿 제작) 모바일·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을 위한 리플렛 제작 배포
- 기능성식품표시제도 인지도 조사
○ 추진방법
- 주무부처(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후 소비자 교육·홍보 역량이 있는 단체를 공모하여 사업자 선정
- 사업시행기관(소비자단체)은 주무부처의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 사업시행계획 수립
- 소비자 교육 및 홍보용 컨텐츠 개발
- 소비자교육 추진 및 홍보 실시
- 교육 및 홍보 결과 등 사업성과 측정을 위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 실시
○ 기대효과
- 기능성표시식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 및 관련 제도 조기 정착
- 합리적 식품선택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 기능성표시식품의 이해로 국산 식품에 대한 가치인식 제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044-201-213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하신 사업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새로 도입된 일반식품의 기능성표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을 표시하지 않은 일반식품과의 차이 등 올바른 식품 소비를 교육과 홍보사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교육 홍보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도 식품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역할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국민참여예산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