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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희
  • 성별
  • 단체명
    JH홀딩스
  • 대표자명
    박송희
  • 등록일
    2019-04-10 17:1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스타트업·중소기업 MA 지원사업
  • 제안 배경
    ▪ 기업들은 최신 기술 확보를 위해 자체 연구개발(RD)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고 있음

    - 과거에는 자체 연구개발의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에는 기업 인수‧합병(MA)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의 기술 도입(지재권 획득)에 적극적임

    * (참고) MA규모 변화: ’14년 40조 7600억원(304건), 2018년 55조 6500억원(329건)

    ▪ 주요 MA 대상 기업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제적 가치는 보유한 지재권에 따라 달라지나,

    - 피인수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은 내부 역량이 부족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재권에 대한 정확한 경제적 가치의 판단이 어려움

    → 피인수기업의 보유 지재권에 대한 경재적 가치를 감정해주고, 적정 금액에 MA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 제안 내용
    ▪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 MA가 진행중인 스타트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원 기업 선정
    - 선정된 기업에 TFT팀(지재권 전문가, MA전문가, 재무전문가)을 파견하여 지재권을 포함한 기업의 경제적 가치 감정
    - MA가 완료될때까지 협상 및 전략 지원

    ▪ 기대효과
    - MA 진행시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지재권에 대해 적정한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 주고 인수기업(대기업 등) 위주의 비공정 거래 사전 예방(공정경제 확립)
  • 추정 사업비
    4,500  (백만원) 
  • 산출근거
    30건(연간 MA 전체 건수의 10) X 150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 적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는 특허청 소관은 아니지만, 특허보유 기업은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안내용을 검토한 결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M&A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중소.벤처기업의 M&A 거래에 필요한 기업실사 및 분석 등에 소요되는 수수료 일부지원, M&A 전문 상담.자문, M&A거래정보망 구축.운영 및 M&A의 부정적 인식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매칭 지원 등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M&A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사업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사업공고-18번(2019년 중소.벤처기업 M&A활성화 사업공고)을 통해 보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우리부의 다양한 지원사업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 연락처
    --
  • 적격 여부
    부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 인수&합병(M&A)는 특허청 소관은 아니지만, 특허보유 기업은 보유 특허에 대한 기술가치평가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귀하의 제안은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특허청
  • 연락처
    042-481-5042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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