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3만 2109명의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만(2018년 여성가족부조사) 청소년쉼터의 운영방식이 가출청소년의 보호와 가정복귀에 맞추어 있음
○ 다만, 가출 쉼터퇴소 이후에도 자립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은 청소년자립지원관(‘18년부터 실시)을 통해 추가적 지원이 가능하지만 안정적 주거환경 및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 청소년에게 실질적 자립 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
○ 특히 (복지부)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동과 비교하였을 때 지원체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 오랜기간 시설의 보호 아래 생활해온 청소년들이 보호종료 즉시 사회 적응에는 한계가 있는바,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자립수당) 필요함
* 아동양육시설 보호 종료 아동은 자립정착금(지자체별 상이)과 자립수당(매월 30만원)을 지급받고 있음
제안 내용
○ 쉼터(시설) 퇴소 청소년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수당 지원 요청
○ 전국 청소년자립지원관(‘19년 현재 설치 기준-서울1개, 인천2개, 경기도2개, 총 5개소) 평균 지원 청소년 50케이스(청소년자립지원관 1개소 당 50명 기준)
추정 사업비
90 (백만원)
산출근거
300,000원×50명×12개월×5개소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3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고려할떄 우리부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