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심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세계 각 국에서 발생하고 있고, 점차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인식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주류사회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특허서비스를 좀처럼 접할 수 없는 사회적 기업 등 취약 계층의 아이디어 존중 및 지식재산 사회 진입 지원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제안 내용
▪(사업내용) 사회적 목적의 기술 및 제품개발을 진행하는 기업의 연구기술에 대해 전문성 높은 연구방향 구체화, 특허출원 방향 등 특허분야 전반적 컨설팅 및 특허분석 정보 무상 제공
▪(추진방법) 사회적 유관기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의 협업을 통해 기업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 유형*으로 마련한 후, 단계별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 방향, 연구기술 구체화, 연구아이템 검증, 특허출원을 위한 선행기술조사, 특허 등록 가능성 검토 등
▪(기대효과)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 대상 전문적 특허서비스를 지원함으로서 IP 기반의 기술 경쟁력을 갖춘 사회적 기업 육성(공공기관의 공익적 역할 확대)
추정 사업비
500 (백만원)
산출근거
50개 과제(기업) × 10백만원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248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중인 우리부 R&D사업의 대부분은 특정기술분야(대상)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기술을 제안하는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인후 신청해주시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 선정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35
적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나 사업화 가능성은 좋은 내용이나,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허분야 등의 경영컨설팅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사업편익의 편중 우려가 있고, 사업규모상 효과의 범위가 협소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고용노동부
연락처
044-202-7427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내용 등을 고려할 때 우리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특허청
연락처
042-481-8248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사업을 제안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시행중인 우리부 R&D사업의 대부분은 특정기술분야(대상)를 지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개발기술을 제안하는 자유공모방식으로 과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사업의 추진일정을 확인후 신청해주시면,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평가, 선정 후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위와 같은 사유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소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연락처
042-481-4435
적격 여부
부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나 사업화 가능성은 좋은 내용이나, 이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허분야 등의 경영컨설팅을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사업대상이 한정적이므로 사업편익의 편중 우려가 있고, 사업규모상 효과의 범위가 협소하여 부적격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업무 추진시 제안의 취지에 따라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