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 청소년쉼터는 현재 전국에 130개소(’18년)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3만명이 넘는 청소년이 쉼터의 보호·지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연간 수많은 위기청소년이 입소ㆍ이용하는 청소년쉼터의 일부시설은 노후화 되어 있어 입소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있어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거리를 떠도는 아이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희망충전소가 되는 청소년쉼터의 쾌적하고 안전한 보호공간을 위한 시설 기능보강 지원은 청소년의 안전 및 건강한 성장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국가의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위기가 유형이 심화·다변화되는 상황에서 청소년쉼터의 주목적인 생활 보호기능(의·식·주)과 더불어 청소년활동·자립 등의 기능이 접목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환경개선은 위기청소년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제안 내용
○ 쉼터(생활시설) 청소년의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상담, 활동 및 자립등의 통합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공간 리모델링 추진 지원 요청
○ 이동쉼터(‘19년 현재 설치 기준-서울4, 경기1, 대전1, 충청1, 대구1, 부산1, 광주1, 제주1 총 11개소) 차량발전기 노후 교체 및 차량 유지보수 요청
(평균 이용청소년 약1만 명)
추정 사업비
5,275 (백만원)
산출근거
○ 기능보강 100(백만원) x 50개소(생활시설 ○ 기능보강 25(백만원) x 11개소(이용시설)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278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