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낙태죄 위헌판결 이후 성인 미혼모의 비율은 수년 내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청 통계상으로도 미혼모 숫자는 줄어들고 있음)
ㅇ 청소년 미혼모는 연령상 낙태가 가능한 연령 밖에 있는 경우도 있게 되어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ㅇ 2019년 현재, 청소년 미혼모의 비율이 아직 낮으나(전체 미혼모의 약 10), 매년 증가 추세에 있어 추후 미혼모 관련 정책은 청소년 미혼모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ㅇ 또한, 연령이 낮은(19세 미만) 미혼모 집단에서는 ‘입양’을 보내는 비율이 높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0년 연구 결과
- 연령이 낮은 집단(19세 이하)에서는 ‘입양 미혼모 비율 높음
·19세 이하 미혼모 : 양육(55), 입양(45)
·30세 이상 미혼모 : 양육(88), 입양(12)
ㅇ 그간의 미혼모 지원 예산은 현물, 현금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왔지만, 정말 커다란 지원이 아닌 이상, 월 20-30만원의 정부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
ㅇ 일반 미혼모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연령 특성상, 미혼모가 될 경우 그들의 원가족과 단절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심리적으로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시, 양육, 경제활동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회적 자립이 어렵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지속 가능한 종합 상담을 통해 밀착형 사례관리 사업이 매우 필요
제안 내용
▪신규사업내용 : (청소년)미혼한부모 밀착 사례관리 사업
- 기존의 현물, 현금 지원 방식에서 미혼한부모의 사례를 밀착파악하여 정서적 상담 지원 및 자녀 양육상담 추진
▪추진방법
- 미혼모 당사자 단체 혹은 관련 시민단체에 미혼모 지원 및 상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위탁
· 당사자의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당사자단체 등에 상기 밀착 사례관리 사업을 위탁하는 내용임
▪기대효과
- (청소년)미혼모의 양육비율 제고 (입양비율이 매우 높음, 가족 해체로 인한 심리적 고통)
- 기존의 현물, 현금 지원으로 충족되지 않는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 참여 의지 제고
- 미혼모의 사회적 자립 의지 확대(단계별 컨설팅이 가능한 상담)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여성가족부
연락처
02-2100-6342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