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x

[참여인원] 999,999

[좋아요] 99,999명 [별로에요] 99,999명

의견 감사합니다.

정확한 통계를 위해 추가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성별
  • 남자
  • 여자
나이
  • 10대
  • 20대
  • 30대
  • 40대
  • 50대
  • 60대이상
지역
  • 서울
  • 경기
  • 부산
  • 대구
  • 세종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서*영
  • 성별
  • 단체명
    중앙자살예방센터
  • 대표자명
    백종우
  • 등록일
    2019-04-15 18:41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르 위한 의료비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 제안 취지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자살 재시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체계를 통한 지원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로의 연계를 도울 수 있음.

    ■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의 지속적 증가
     2014년 25,813명 → 2015년 26,751명 → 2016년 27,078명 → 2017년 28,325명

    ■ 자살시도자의 높은 자살 사망률
     2013년 자살실태조사와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살시도자의 자살률은 일반 인구의 자살 사망률에 약 20~25배인 것으로 나타남.

    ■ 자살시도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제도 미비
     현재 자살시도자를 위한 지원으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 생명공헌사회공헌재단의 의료비 지원, 바보의 나눔 의료비 및 생계비 지원 등이 있음. 그러나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통한 의료비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인 경우로 지원이 한정적이며, 생명공헌사회공헌재단과 바보의 나눔 의료비 지원은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한 상황임.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체계를 활용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강화
     현재 보건복지부는 2018년 전국 52개 병원에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19년 63개 병원으로 확대 예정임. 이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체계를 이용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살시도자의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살 재시도율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음.
  • 제안 내용
    ■ 지원 대상(수혜자)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 병원의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자살재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이력
    - (3순위) 자살유가족

    ■ 지원 내용
     입원비 : 자살시도로 응급실 내원 후 해당 진료과로 연결하여 입원한 경우의 입원치료비
     외래치료비 : 자살시도로 인한 퇴원 후 통원치료비, 정신과치료비 등

    ■ 지원 금액 : 1인당 100만원(필요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수행 병원 사례관리자의 추천

    ■ 기대효과
    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자살 재시도를 예방
  • 추정 사업비
    1,100  (백만원) 
  • 산출근거
    1백만원*1,100명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반인 대비 약 20~25배 높은 자살시도자의 자살 위험을 고려하여 자살시도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자살예방 효과성이 높은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으로의 유입 필요성, 민간 연계 의료비 지원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였을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