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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채*경
  • 성별
  • 등록일
    2019-04-15 18:52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초기 양육물품 구입 지원
  • 제안 배경
    ▪유기, 학대, 경제적 어려움, 사망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시설이 아닌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부모의 86.3가 50세 이상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양육물품 부재로 위탁초기 양육물품 구매비용 지출부담 완화 필요
    - 1년 미만 위탁가정이 1년 초과 위탁가정에 비해 2배 내외로 높은 지출양상을 보임
    - 65만원(생계비+양육보조금) 내외의 지원금은 아동의 의식주와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빠듯함
    - 미국은 위탁아동의 생활물품을 1년에 5회(회당 25개씩) 무상 구매할 수 있는 트리하우스 운영 중
  • 제안 내용
    ▪(사업내용)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양육을 희망하는 위탁가정에 아동양육 필수품(수유용품, 유모차, 발달완구, 학습용품, 의류, 침구 등)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추진방법) 신규 가정위탁보호 책정된 아동의 양육필수품 구입을 위한 초기정착비용을 아동 1인당 1백만원씩 위탁가정에 지원

    ▪(기대효과) 친부모와 분리되어 새로운 환경에서 양육되어지는 위탁아동에게 발달상황에 맞는 아동용품구비를 통해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위탁가정 적응을 돕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위탁가정 참여 부담을 완화
  • 추정 사업비
    1,400  (백만원) 
  • 산출근거
    1,400명 × 1백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초기정착금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