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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녀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0: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無임금 無휴무 희생 노동자 가정위탁부모의 휴식지원프로그램
  • 제안 배경
    ▪시군구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자신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위탁부모에게 최소의 양육비 외의 다른 보상 없이 양육부담과 희생만 강요하는 현재의 체계는 양육스트레스 증가 및 위탁가정 발굴 저해 요인으로 작용
    - 보호필요아동을 보호 중인 양육시설의 종사자가 급여와 휴가를 제공받는 것에 비해 위탁부모는 평균 5~6년 이상의 위탁기간 동안 24시간 365일 일체의 보상(無임금, 無휴무) 없이 아동양육 책임 전담
    - 위탁부모의 권한(아동에 대한 법정대리권 부재)이나 보상 없는 책임(생계비 모니터링, 양육자로서의 책임 등) 강요는 양육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움을 가중
    ▪정부의 보호결정에 따른 아동의 양육을 일반가정의 희생에만 의존하고 전가하는 가정위탁보호 지원서비스의 제도개선 필요
    - 2015년 「대안양육제도 양육비 실태조사 연구」조사 결과 아동 1인당 정부지원금 현황
    * 가정위탁 : 667,137 양육생활시설 : 1,666,340 공동생활가정 : 1,286,615원
  • 제안 내용
    ▪(사업내용)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양육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위탁아동의 돌봄 및 위탁부모 휴식 지원, 양육스트레스 관리 및 긍정적 훈육을 위한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추진방법) 위탁아동을 만 2년 이상 연속 양육 중인 일반위탁부모를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선정하고, 휴가비와 해당 기간 동안 아동 돌봄 비용 지원,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아이돌보미 및 휴가비 : 1백만원 × 10세대 × 17개 센터
    ※위탁부모 대상이며, 위탁아동 동반 휴가여부는 선택사항으로 아이돌보미 비용은 아동 동반 시 휴가비로 활용가능
    -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 1백만원 × 17개 센터

    ▪(기대효과) 휴식 없는 위탁아동 양육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위탁아동 양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건강한 양육환경 형성
  • 추정 사업비
    187  (백만원) 
  • 산출근거
    - 아이돌보미 및 휴가비 : 1백만원 × 10세대 × 17개 센터 + 부모교육 등 프로그램 진행비 : 1백만원 × 17개 센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부모 휴식지원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예산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토 후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