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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혜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1:46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학대피해 및 장애 등의 아동특성을 고려한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 및 지원
  • 제안 배경
    2003년부터 가정위탁제도는 가정중심 아동보호제도로 자리매김해왔음. 가정위탁은 보호아동의 회복력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나, 여전히 시설위주 인프라 구축으로 특히 장애·학대피해·영유아 등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황임. 해외의 경우 가정위탁보호 유형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아동 상황과 욕구에 따라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음(단기, 영구, 긴급, 일시, 소년범, 장애아동 등)
    현행 전문위탁가정은 지자체 및 법인 자부담 재원을 활용해야하는 상황이라 시행률이 저조함. 따라서, 전문위탁부모 양성 및 양육지원비용의 정부지원을 통해 전문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전국적인 확산이 절실함.
  • 제안 내용
    1.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실화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영유아 등 아동특성에 따른 실용적이고 다양한 실습 및 교육과정 마련(총20시간)
    - 1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연1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1회 실시
    - 2~3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연 2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2회 실시
    2) 추진방법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교재 개발을 통해 위탁부모 교육 내실화 및 표준화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연 1~2회 실시
    - 전문위탁부모양성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마련하고 부모 적합성에 대한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할 인력풀 확보

    2. 전문가정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 및 위탁부모의 양육동기 강화를 위한 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2) 추진방법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 수료 후, 전문위탁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매월 별도수당(월 150만원) 지급
    (양육생활시설 양육비 1,666,34생활복지사(3교대) 1호봉 1,832,100원-2019년 기준)
    - 2차년도 : 1차년도 양성부모 대상 5명 연계 지원
    - 3차년도 : 2차년도 참여 위탁부모 지속 지원 및 신규 위탁부모 5명 연계 지원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부모 인력풀 확대
    - 방임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장애아동 일상생활보조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 및 양육포기 예방, 사례관리 참여 의무 이행동기 부여 강화
  • 추정 사업비
    4,624  (백만원) 
  • 산출근거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문가정위탁 적용대상 및 지원규모 등 구체적인 지원범위에 대한 검토 및 단계적인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