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내용
1.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내실화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영유아 등 아동특성에 따른 실용적이고 다양한 실습 및 교육과정 마련(총20시간)
- 1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과정 마련 및 교육 연1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1회 실시
- 2~3차년도 : 전문가정위탁부모 양성교육 연 2회 실시, 전문위탁부모 대상 심의회의 연2회 실시
2) 추진방법
-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매뉴얼, 콘텐츠, 교재 개발을 통해 위탁부모 교육 내실화 및 표준화
-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의 위탁부모교육 연 1~2회 실시
- 전문위탁부모양성교육을 통해 인력풀을 마련하고 부모 적합성에 대한 심의회의를 거쳐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할 인력풀 확보
2. 전문가정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1) 사업내용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위탁보호 확대 및 위탁부모의 양육동기 강화를 위한 위탁부모 수당 추가지급
2) 추진방법
- 전문가정위탁부모 교육 수료 후, 전문위탁보호대상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매월 별도수당(월 150만원) 지급
(양육생활시설 양육비 1,666,34생활복지사(3교대) 1호봉 1,832,100원-2019년 기준)
- 2차년도 : 1차년도 양성부모 대상 5명 연계 지원
- 3차년도 : 2차년도 참여 위탁부모 지속 지원 및 신규 위탁부모 5명 연계 지원
3) 기대효과
- 장애·학대피해·만 2세 이하 영유아 등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의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부모 인력풀 확대
- 방임으로 인한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장애아동 일상생활보조 어려움 등으로 스트레스 가중 및 양육포기 예방, 사례관리 참여 의무 이행동기 부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