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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전*진
  • 성별
  • 등록일
    2019-04-15 23:1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자살유족 생활 안정 지원 사업
  • 제안 배경
    제안배경 : 자살이 발생할 경우 가족 및 지인에게 약 5명에서 10명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됨. 2017년 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2,463명으로 6만명에서 12만명의 유족이 매년 발생하나 이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임.

    특히, 자살 사망자의 약 50이상이 30~50대에 집중되어 있고, 여성대비 남성의 자살이 약 3배에 이르는 만큼 남성 배우자의 자살이 발생할 경우 자녀의 양육과 함께 생계의 어려움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이처럼 배우자를 자살로 잃은 배우자와 아동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구체적인 긴급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 특히 사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장례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법률 처리비용, 주거지 이전을 위한 지원 등 일시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게 됨.
  • 제안 내용
    * 지원 대상(수혜자) : 자살 사망자의 유족
     지원 우선순위
    - (1순위) 배우자 상실자 및 아동청소년 자녀 해당가구
    - (2순위) 자녀 상실자 및 부모 상실 성인 자녀 해당가구
    - (3순위) 기타 친인척 가구

    * 지원 내용
     장례비 :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 절차를 밟기 어려운 유족에게 지원
     법률지원 : 사망시 법적 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이주비 지원 : 가정 내 사망 및 경제적 어려움 재산 처분을 위해 이사를 필요로 할 경우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200만원(필요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 신청 방법 :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장, 중앙심리부검센터장 추천

    * 기대효과
    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된 자살 유족의 지원을 통한 초기 안정화 기여
     자살유족 서비스 유입 활성화를 위한 중요 매개물 활용 가능
  • 추정 사업비
    4,800  (백만원) 
  • 산출근거
    2,400가구(자살자 가구 약 20 수준) * 200만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살 발생 직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유족들에게 장례비, 법률 처리비, 주거지 이주비 등의 지원을 하고, 이를 통해 발굴되는 자살 유족을 서비스로 유입할 수 있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살 유족들의 초기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 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자살 유족을 대상으로 전담 직원이 지정되어 유족 상담서비스, 법률·행정처리, 학자금, 일시쉼터 이용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19년 시범 추진할 예정(8월 예정)이므로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보건복지부
  • 연락처
    --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36** 2019-04-17 09:36:25
유족에게 꼭 필요한 지원!
참여예산 로그인[NAVER] 43** 2019-04-17 09:26:08
유족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입니다.
희망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