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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오*나
  • 성별
  • 단체명
    (사)미혼모지원네트워크
  • 대표자명
    오영나
  • 등록일
    2019-04-15 23:5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0년
  • 제안명
    청소년 미혼모,부 인큐베이팅 하우징 제공을 통한 생활형 밀착사례관리
  • 제안 배경
    본 기관은 0~36개월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를 직접지원하는 사업(KDB나눔재단과 함께하는 “트라이앵글프로젝트”-주거보증금, 체납월세, 청약저축매칭, 긴급생계비지원((의료비,양육물품),출산비, 심리상담)을 2015년부터 지속해오고 있음 본기관의 사례관리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 미혼모.부의 경우 특히 미성년인 경우에는 주거계약을 할 때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함 부모와 단절된 경우 동의를 얻을 수 없음 이런 이유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기 어려움 때문에 사례관리기관을 통해 주거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함 또한 본 기관의 청소년미혼모의 사례관리 경험에 의하면 청소년미혼모 본인도 성장 과정에 있으며 또래 청소년들과의 관계형성 이 중요함에도 어떻게 자녀를 양육을 해야하는 지 방법을 잘 몰라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밀착사례관리(생활 및 경제코칭 양육코칭 학습코칭)를 통해 본인도 성장하고 아이도 잘 키울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이에 정부지원을 통해 위 제안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양육청소년미혼모.부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 제안 내용
    ▪위 제안내용은 주거와 사례를 결합한 개념으로 기존의 사업중 주거지원방식에서 본인부담 보증금을 지원하여 안정된 주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인 사안이므로 첫째 기존의 정부주거지원정보를 활용하여 주거지를 확보후 본인부담보증금을 지원하고 둘째 밀착사례관리는 신규 사업개념 이므로 현재 위의 방법으로 밀착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NGO등을 벤치마킹하여 사업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이 중요함 (예)-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협력하는 비영리단체의 NGO킹메이커의 청소년미혼모 밀착사례관리 사례 참고
  • 추정 사업비
    17,525  (백만원) 
  • 산출근거
    * 산출근거 : 3,505명 × 5백만원=17,525백만원 (5백만원의 산출근거 – 정부지원주거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서울.수도권의 경우 전세임대 9천만원 * 보증금의 5%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계 2019년 2월 – 청소년 모.부자가정은 3,505가구로 추산됨 이중 이미 정부지원주거(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에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확인필요)하고 (이경우에는 밀착사례관리만 적용)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정밀한 주거지원정보 및 생활 및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6월 15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4차례에 걸친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0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국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부 예산사업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342

2019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