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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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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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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민간연안순찰요원 제도를 아시나요?
▪최근 다양한 연안레저활동 증가로 연안해역에서 연평균 123명(최근 3년)의 인명사고(사망)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갯벌, 갯바위, 선착장, 방파제에서 약 40%의 연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95개 해양경찰 파출소 경찰인력만으로 안전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은 ’13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4년에「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나라 연안의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서 동 법에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별 1개의 파출소를 지정하여 9월 1달간 민간연안순찰요원 시범운영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제도가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운영되어 연안해역에서 민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연안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지만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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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민간연안순찰요원 연안해역 예방순찰 및 구조 보조시 활동비 지원
▪민간연안순찰요원 교육 훈련 시행
▪단체피복 및 구조장비 지급·지원
▪활동 중 2차 사고 보상에 관한 단체보험가입 지원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 사각지대 보완,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바다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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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1,255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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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활동비: 953백만원
▪부대경비: 283백만원
- (복제 등) 86백만원=951명*×90,000원**
* 951명= 위험구역 317개소×3명
** 조끼, 모자, 호루라기, 활동수첩 등
- (지급용품) 147백만원=951명×155,000원*
* 레스큐 튜브 120,000원, 구급키트 35,000원
- (단체상해보험) 33백만원=951명×상해보험료 35,000원
- (간담회 경비) 17백만원=951명×간담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