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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이*주
  • 성별
  • 등록일
    2020-02-27 18:5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
  • 제안 배경
    ▪민간연안순찰요원 제도를 아시나요?

    ▪최근 다양한 연안레저활동 증가로 연안해역에서 연평균 123명(최근 3년)의 인명사고(사망)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갯벌, 갯바위, 선착장, 방파제에서 약 40%의 연안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광범위한 연안해역을 95개 해양경찰 파출소 경찰인력만으로 안전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고,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경찰은 ’13년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를 계기로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14년에「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우리나라 연안의 안전관리 총괄기관으로서 동 법에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전국 19개 해양경찰서별 1개의 파출소를 지정하여 9월 1달간 민간연안순찰요원 시범운영을 통해 연안사고 예방 및 대응에 긍정적 효과를 얻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제도가 전국의 모든 해양경찰 파출소에서 운영되어 연안해역에서 민관의 협업이 이루어진다면 연안사고로 인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사랑하고 연안에서 레저활동을 즐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민간연안순찰요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작지만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안을 올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제안 내용
    ▪민간연안순찰요원 연안해역 예방순찰 및 구조 보조시 활동비 지원
    ▪민간연안순찰요원 교육 훈련 시행
    ▪단체피복 및 구조장비 지급·지원
    ▪활동 중 2차 사고 보상에 관한 단체보험가입 지원

    ▪기대효과
    - 민·관 협력을 통한 연안해역 안전 사각지대 보완, 안전사고 발생 예방 및 사고시 신속한 구조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바다 제공
    ※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 추정 사업비
    1,255  (백만원) 
  • 산출근거
    ▪활동비: 953백만원
    ▪부대경비: 283백만원
    - (복제 등) 86백만원=951명*×90,000원**
    * 951명= 위험구역 317개소×3명
    ** 조끼, 모자, 호루라기, 활동수첩 등
    - (지급용품) 147백만원=951명×155,000원*
    * 레스큐 튜브 120,000원, 구급키트 35,000원
    - (단체상해보험) 33백만원=951명×상해보험료 35,000원
    - (간담회 경비) 17백만원=951명×간담회비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253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안녕하십니까? 국민참여예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한 적격여부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업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연안레저활동객의 인원수 대비 민간연안순찰요원을 배치하여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인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 판정 하였습니다. 민간연안순찰요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응 교육부터 피복, 장비등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세워 시행하면 보다 안전한 바다만들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소관명
    해양경찰청
  • 연락처
    032-835-2253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