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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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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 - 1인가구지원사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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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배경
○ 우리나라 1인가구 비율은 2000년 15.5%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7년도에는 28.5%로 나타나 1인가구 형태가 가장 주된 가구유형으로 부상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는 3인 또는 4인의 다인 가구의 비중은 감소하고 1인가구와 2인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는 결혼관 변화에 따른 비혼과 만혼의 증가, 가족해체, 사별 등 가구 구성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가구 형태 안착 필요
○ 1인가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원가족 관계 및 생활역량에 대하여 건강한 1인가구로 독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건강가정기본법상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로 정의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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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내용
○ 사업내용
• 커뮤니티 공간 구성·운영 : 프로그램(교육, 생활맞춤형)실, 상담실, 자립생활체험활동(형광등 교체 공구사용방법/정리수납 배움/소가구 목공배움, 요리 등)실
• 개인상담 지원 : 외로움, 소외감, 우울감 등의 개인상담 지원(기존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연계), 집단상담 등 운영
• 프로그램 지원 : 맞춤형 1인가구 프로그램(계획적인 자립생활교육, 정서지원교육, 경제·재무관리교육), 일상생활 지원(생활변화에 따른 교육, 실천방법 공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 관계망 모임 지원 : 소규모 자조모임 구성을 통한 지역 관계망 구축 및 운영지원, 공동취미활동 / 건강지원활동 / 지역사회지원활동 등을 통해 의미있는 여가생활 증진
○ 추진방법
• 추진체계 : 중앙정부(여성가족부, 계획수립 및 예산 확보, 관리감독) → 지자체(운영지도점검, 지역맞춤형 예산 평성 운영) →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인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상담/사례관리, 커뮤니티 공간 운영 관리) 등
• 추진전략
- 1인가구 전담인력 배치 : 2~3인
- 운영관리, 프로그램 지원 예산 확보
- 공간조성 운영비 :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 등 지원
- 1인가구 맞춤형 강사풀 조성
- 지역자원협력체 구축 : 국민연금공단, 주택공사, 은행, 1인가구 민간네트워크 등 협력체계
• 사업 대상자 발굴
- 지역에 따라 청년층 / 중·장년층 주대상 구성 가능
(노년기 1인가구는 노인종합사회복지관 등에서 관리)
- 소득기준 구분 없이 지원체계 구축 필요
○ 기대효과
• 개인적 기여도
- 외로움, 소외감 감소를 통해 개인의 삶의 질 향상
- 개인생활력 향상을 통한 긍정적인 관계 구축의 기회 제공
• 사회적 기여도(1인가구 관련 사회문제해결 등)
-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구성으로 공동체 조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확산
-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 감소
- 1인가구 가족정책에 대한 시민의 체감성 향상
- 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다양한 가족관계 구축 가능성 제고
• 지역사회, 1인가구, 협업 민간단체 등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다양한 가족에 대한 가족사업 수행기관으로써 인지도 상승
- 기관 내 타 프로그램과 사업 연계를 통해 통합적 가족복지서비스 제공 가능
- 1인가구에 대한 사업수행을 통해 지역사회내 가족복지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인지도 향상
- 사회 공동체 활동을 통한 사회관계망 구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협력체계 기회 제공
-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의 사회적 비용(정신건강, 만성적인 질병) 감소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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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사업비
210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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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 1인가구사업운영 인건비 : 2명×40,000,000원=80,000,000원
• 운영관리비 : 1개소×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 사업비 : 1개소×1,000,000원×12개월=12,000,000원
• 네트워크협력구축비 : 1개소×500,000원×12개월=6,000,000원
• 리모델링비,기자재비 : 1개소×100,000,000원=100,000,000원(초기년도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