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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전*영
  • 성별
  • 등록일
    2020-03-02 13:45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쉼터 이용청소년 급식비 지원
  • 제안 배경
    ○ 청소년쉼터는 가정해체,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기초 생활지원을 비롯하여 학업 및 의료지원·상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임

    ○ 기본적인 의·식·주와 의료, 학업·취업 및 자립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사업비)이 충분히 확보될 필요가 있음
    - 현행 청소년쉼터 급식비(주부식비·간식비)는 연 20~30백만원 수준
    * 1개소당 청소년 10명 기준, 쉼터별 상이

    ○ 10명 정원의 단기쉼터의 경우, 청소년대상 총사업비 31백만원 중 50% 내외를 청소년급식비로 활용(1식 단가 1,500원 이하)
    - 이러한 사유로, 급식 외 청소년을 위한 경비(피복비, 학용품비, 교통비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충당이 매우 곤란한 실정

    ○ 이에 지역 아동급식단가* 수준의 별도 급식비 편성이 절실
    * 서울/대구 5,000원, 인천 4,500원, 화성 6,000원 등
  • 제안 내용
    ○ 가정 내 보호가 어려워 청소년쉼터에서 생활하는 위기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소 지역 아동급식 수준의 급식비 지원 필요
  • 추정 사업비
    3,778  (백만원) 
  • 산출근거
    * 국비 3,778백만원 (5천원X3식X10명X365일X138개소X50%(국고보조율))

    ※ 청소년쉼터 138개소는 2020청소년사업안내 지침(564P)에 따름(2019년 12월 기준)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거나 입소한 청소년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자는 취지의 제안으로, 가출등 위기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시설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소관명
    여성가족부
  • 연락처
    02-2100-6279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