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폐기물은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해양폐기물 관리가 취약한 해역의 폐기물은 관리사각지대에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안함
■ 해양폐기물 관리사각지대의 해소방안은 기존의 사업자 중심에서 해당지역 어민이 관리하게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제안 내용
<현황>
■ 항만과 어항의 해양폐기물은 KOEM과 어촌어항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반면, 1종지선은 어장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능력이 없는 어촌계에 관리를 맡겨둠으로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거제시, 고성군, 통영시 관내 해역의 경우 행정의 손길이 닿지 않는 무인도서, 길 없는 연안은 스티로폼 폐부자, 생활 플라스틱이 방치되어 있음
■ 1종지선 연안 수중은 폐어망 등의 침적쓰레기는 최대 수 미터 두께의 더미로 저질을 덮고 있음.
<문제점>
■ 부유 플라스틱 쓰레기의 종착지인 연안의 미세플라스틱 농도가 짙어지고, 그에 따른 폐해가 어류, 패류 등에서 나타나고, 해조류의 피해는 조사조차 되지 않음
■ 그물, 통발, 로프 등 폐어구가 해저 토양과 암반을 덮어 부착생물이 사멸되고 유령어업으로 저서생물에 커다란 위협이 됨.
■ 침적쓰레기는 국가 보호종인 거머리말, 모자반, 미역 등 해조류 서식지를 파괴하여 연안 고유의 기능인 어류산란지 역할에 치명적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원인 폐기물이 많은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관내해역 등을 환경관리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함
■ 환경관리해역 관리는 민간위탁방식으로 하되 해당해역 이용자인 어민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
■ 해양쓰레기 관리 취약해약 해소
■ 산란지 연안 생태계 회복에 따른 어족자원 회복
■ 어촌사회의 인력활용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해양환경 개선
■ 어촌 사회와 지역 주민의 해양환경 인식 고취
■ 행정기관의 해양쓰레기 탐색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
■ 지역 현안에 대한 민관 협력으로 시민 참여 행정 구현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