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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김*찬
  • 성별
  • 등록일
    2020-03-03 17:29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악취기술지원 사후관리 이행을 위한 중소기업 개선자금 지원
  • 제안 배경
    정부는 악취발생 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악취관리법에 의한 발생사업장을 관리하고 있으나, 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기술력 및 관리능력, 재정적 여력 등이 부족한 상황이라 악취저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악취기술지원사업'을 통한 개선 방안등을 제공,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다만, 영세사업장은 시설 개선등을 위한 비용 투자 여력이 낮기 때문에 실제 컨설팅만 실시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만연함. 따라서 기술지원 결과에 따른 개선자금을 지원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제안 내용
    (목 적) 악취배출 중소영세사업장의 악취기술지원 결과를 통한 개선자금 지원사업 실시로 실효적 악취저감 효과 도출

    (사 업) 악취기술지원사업에서 도출된 개별사업장 기술지원 개선사항에 대한 개선자금을 다양한 보조 사업등과 연계하여 실시

    (대 상) 중소 영세사업장 (악취배출사업장) 100개소

    * 음식점 등은 시범사업 형태로 소규모로 시행 후 적용성 검토
  • 추정 사업비
    5,000  (백만원) 
  • 산출근거
    악취기술지원사업 추진시 시범사업으로 추진

    - 개선비용 5,000백만원 /사업장당 * 100개소 = 50억원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1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ㅇ 해당제안은 기존 사업인 악취기술지원사업과 연계할 경우 악취방지시설 개선에 효과적인 사업으로 판단되며, - 음식점 등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시설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방지하고자 악취+대기배출시설은 제외한 순수악취배출시설에 시설개선금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필요
  • 소관명
    환경부
  • 연락처
    044-201-6901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