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배출원 운영사업장중 1~3종에 해당될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중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에 사업장 정보 및 배출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있으며, 폐수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전국오염원조사 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력한 내용을 검증하는 요원은 극소수로 자가측정 결과의 신뢰성 조차도 검증을 못하고 있어 2019년 산업단지 대형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조작을 밝혀내지 못하였습으며, 폐수배출사업장 정보는 법적으로 입력 의무화가 되어있지 않아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대기배출 내역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수정 작업이 수행되고, 폐수 배출내역에 대한 입력이 법적 의무화가 된다면 명확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통한 대기환경 및 물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 내용
1. 사업내용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정보입력 검증요원 채용, 운영
2. 추진방법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중인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의 사업장 입력정보에 대해 검증요원을 대거 투입해 입력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며, ’전국오염원조사시스템‘의 수질오염관련 입력을 법적 의무화하며 대기배출원과 같이 검증요원 투입검증을 하고, 올바로시스템의 폐기물배출량과 배출자신고 범위 내의 양으로 배출되는지 여부도 검증실시가 필요함. 아울러. 최신 사업장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통합환경허가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업장 배출시설 정보와 오염물질을 총괄관리 필요
3. 기대효과
3매체(대기, 폐수, 폐기물) 오염물질의 신뢰성 있는 관리로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며, 자가측정의 신뢰도를 주기적으로 검증하여 거짓 보고를 줄여 측정업체의 올바른 측정을 유도할 수 있음.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환경부
연락처
043-279-4570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미세먼지 등 대기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사업장 기초자료에 대한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다만, 1-5종 사업장(약 55,000개)에 대한 자료 수집, DB화, 검증을 수행할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지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