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부터 그동안 심어온 나무가 본격적으로 목재생산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2대째 제천시에서 제재소를 운영해 오면서 아버지는 수입목재를 이용하였으나, 저는 몇 해 전부터 수입목재가 아닌 우리나무로 목재제품을 생산하고자 지역 5개 업체가 협동조합을 구성하였습니다.
수입목재가 아닌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목재제품을 생산하고 기공하여 지역에서 소비하는 목재시장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목재로 만든 특화거리나 시청, 동사무소, 양로당, 어린이집 등을 목재를 이용하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나무(목재)를 이용한 지역 벌목공, 운송업자, 재제업자, 건축업자, 인테리어업자 등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친환경 목재도시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제안 내용
1. 목재를 이용한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가로등, 벤치, 가드레일, 입간판 등을 목재로 시설
2. 공공목조건축물 주민센터, 양로원, 시청, 도서관 등을 목재로 신축
3.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
4. 지역목재를 이용하여 목공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목공방 지원
추정 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검토 결과
적부
적격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소관명
산림청
연락처
042-481-4204
검토결과
적격 여부
적격
판단사유
-우리나라 목재량은 2018년 기준 995백만m2, 50년생 이상 산림이 72%로써 본격적인 목재생산 시기임
-지역목재를 생산,가공하여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올바른 방향이며, 앞으로 국산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재료인 목재이용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목재이용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국산목재 우선구매('20년 40%->'24년도 50%)제도'와 부합하는 제안이며, 지역목재를 이용할 경우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년 BAU(온실가스 배출전망치)대비 37% 감축을 결정한 바 있으며, 국내생산 목재를 이용하는 경우 탄소감축 실적에 포함되며, 이산화탄소 저장확대를 위하여 목재이용 확산 필요함
-목조주택(100M2) 1동 신축 시 이산화탄소 저장효과 20톤, 대체효과 30톤 효과
*(접수번호-3799)유사.중복사업으로 구분하여 일괄 적격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