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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사업진행 현황

  1. 01 사업제안
    및 관리
    (3~4월)
    국민 사업제안
    제안사업 적격성 점검
  2. 02 각 부처
    예산안 요구
    (4~5월)
    각 부처는 제안사업 숙성 후 후보사업을
    포함하여 기재부에 예산안 요구
  3. 03 제안사업 논의
    (6~7월)
    예산 국민참여단 발족
    참여단,참여예산 후보사업 압축
  4. 04 사업
    선호도조사
    (7월)
    일반국민 설문조사
    예산 국민참여단 투표
  5. 05 정부
    예산안 반영
    (8월)
    재정정책자문회의 논의
    국무회의 정부예산안 확정
  6. 06 국회예산안
    심의·확정
    (9~12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제안자 정보

  • 제안자명
    박*발
  • 성별
  • 단체명
    한국고고학회
  • 대표자명
    박순발
  • 등록일
    2020-03-19 14:47

제안상세내용

  • 회계년도
    2021년
  • 제안명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
  • 제안 배경
    제안배경: 문화재 관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공공재 인식 제고

    ○ 문화재는 공공재로서 그 관리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민은 그를 향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그 가운데 분포 및 수량에 있어 일반 국민과 가장 밀접한 것이 매장문화재*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매장문화재와 직접 만나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주택이나 공장 등 각종 개발행위에서 그 존재가 비로소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 매장문화재 : 토지 또는 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등

    ○ 현행법 상 매장문화재의 존재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자 부담의 지표조사*를 통해서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장문화재의 존재 그 자체를 싫어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각종 개발행위의 발목을 잡는데 이르면 기피의 대상이 되고, 그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조사비용까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 지표조사 : 지표에 드러난 매장문화재의 징후를 지형을 훼손시키지 않은 채 조사하여 문화재 존재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위

    ○ 최근 3년간 개발 시행자가 실시한 지표조사는 약 3700 여건이고 그에 따라 부담한 비용은 약 215억원 정도 입니다. 지표조사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만, 개발행위 지연 내지 취소 등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더욱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일반국민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선의의 인식을 꺾어버리는 근원 가운데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의 최근 3년간 지표조사 현황표 참조>

    ○ 그리고 국가는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을 상시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는 고지 의무가 있습니다. 개발사업 시 대체적으로 국민이 참고 하는 정보로는 문화유적분포지도가 있으나 1996~2006에 제작된 이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위치와 범위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가가 미리 전 국토를 대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수행하여 개발 사업에 앞서 어떤 규제가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이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문화재를 미리 회피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낭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이 인지하지 못하여 유적을 훼손하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 제안 내용
    □ 수혜자 : 국민

    ○ 이에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를 제안합니다.

    - 사업내용: 먼저 국가가 전 국토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여 국민이 토지개발 시, 편리하게 문화재 관련 정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 조사대상 : 전국 20,235㎢(우리나라 면적의 20.2%)
    ※전체면적 100,377㎢, 제외 80,142㎢(기 조사 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 사업기간 : 2021~2025(5개년)

    - 사업방법
    ․ 전국토 정밀지표조사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 고도화

    □ 기대효과

    ○ 국가가 선제적으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며 매장문화재에 대한 정보를 미리 인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토지이용에 대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덜 수 있습니다.

    ○ 또한, 오래된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전면 갱신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그리고 국민들이 잘 향유할 수 있도록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는 4대문안 및 성저십리에 대한 문화유적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11년, 2014년) 사업대상지에 대한 유적 분포범위 및 보존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화재를 회피한 개발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추정 사업비
    48,564  (백만원) 
  • 산출근거
    산출근거: 20,235㎢ × 2.4백만원(1㎢) ≒ 48,564백만원

    ○조사대상 : 전국토 면적 100,377㎢, 제외 80,142㎢
    -조사 제외면적 :80,142㎢(기조사 지역, 산악, 도로, 하천 등)
     

검토 결과

  • 적부
    적격
  • 판단사유
    제안해주신 내용은 국민참여예산 요구안에 반영되어 기획재정부에 제출되었습니다. 향후 예산 국민참여단의 논의와 일반국민 선호도 조사를 통해 2021년 정부예산안에 담겨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는지, 그리고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더욱 발전해나갈 것입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78

검토결과

  • 적격 여부
    적격
  • 판단사유
    1. 국민참여예산사업으로 <국민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매장문화재 정보 고도화사업>을 제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제안의 취지, 사업화 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청 예산사업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문화재는 공공재로서 국가가 잘 관리하여 국민들이 잘 향유하게 하며 미래세대에 온전하게 보존할 책무가 있습니다. ㅇ 현재 개발사업 시, 해당 토지에 대한 문화재 관련 조사를 개인이 비용부담하고 있습니다 ㅇ 국가가 전국토에 대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 관련 정보를 고도화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면 국민들의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앞으로도 국민참여예산제도와 국민과 문화재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소관명
    문화재청
  • 연락처
    042-481-4978

2020년도 국민제안사업 의견 접수가 종료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여예산 로그인[NAVER] 29** 2020-03-20 20:54:52
이제 지표조사도 대부분 국비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부디, 시굴조사나 발굴조사도 국비전환되어 공공재인 매장문화재의 가치가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